경기도 공립 국립 사립 초등임용 유아임용 특수임용 티오, 경쟁률, 커트라인 최근3년 모음

경기도 공립 국립 사립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특수(유치원)교사, 특수(초등)교사의 선발인원, 경쟁률, 커트라인 모음입니다. 출처는 경기도 교육청이며 기간은최근3년인 2024~2022학년도 입니다.

[공립] 경기도 초등 유치원 특수 교사 티오, 경쟁률, 커트라인

[국립] 경기도 초등 유치원 특수 교사 티오, 경쟁률, 커트라인

[사립] 경기도 초등 유치원 특수 교사 티오, 경쟁률, 커트라인

2022학년도에는 합격자가 3명 이하인 경우 합격선을 비공개 하였고, 2023~2024학년도에는 합격자가 2명 이하인 경우 합격선을 비공개 하였습니다.

합격선은 가산점 포함된 점수 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 제 2항에 의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였고,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될 경우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구분모집”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될 경우 충원하지 않으며, “지역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 미달 인원만큼 초등학교 일반에서 추가 충원하였습니다.

국립 특수학교(초등)교사 선발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9조에 의거 한국경진학교장, 한국선진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위탁 받아 선발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공립 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과 구분하여 원서접수 및 선발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시까지 모든 전형은 공립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최종합격 후에는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국,공립학교는 과목별 [교직논술, 교육과정]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시험성적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를 제 1차 시험 합격자로 하였으며, 사립학교는 과목별 [교직논술, 교육과정]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시험성적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제 1차시험 합겨거자로 하였습니다.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제 1차 합격자는 단독지원자를 우선으로 하고 모집인원 (5배수) 기준 부족인원은 2지망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하였습니다.

사립학교 합격자는 해당 법인 (학교)에서 제 2차 시험을 시행합니다.

사립학교 합격자는 제 2차 시험 전형 및 제 1차 합격서류 제출 관련 사항을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는 단독 지원자를 대상으로 5배수의 1차합격자를 결정하며, 부족한 인원은 2순위 지원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결정합니다.

사립지원 방법

가) 사립만 단독지원
나) 공(국)·사립 동시지원

반드시 공(국)립)(1지망)을 지원한 후 사립(2지망) 1개 법인을 선택하여 동시 지원

2) 사립 학교 교사 응시원서 접수 방법 (지원방법 선택)

  1. 사립만 지원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접수를 이용하여 (사립) 원서접수 -상세정보->지원방법을 선택하고 1순위에 희망하는 학교법인 1개 선택 지원
  2. 동시 지원 [공(국)립 1지망 + 사립 2지망]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접수를 이용하여 (공(국).사립) 원서접수 -상세정보 ->지원방법을 선택하고 1순위에 공(국)립 2순위에 1개 사립 법인(학교)만 선택하여 지원
    유의사항- 반드시 1개 사립 법인(학교)만 선택하여 지원.

3) 「공(국)·사립 동시지원」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공(국)립 : 제1차시험 합격사 결정 방식 – [공(국)립만 지원자]와[공(국)립 1지망+사립2
지망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공(국)립1지망+사립2지망자] 중에서 공(국)립1지망에 합격한 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사립 :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 [사립만 지원자]를 우선 합격 결정함. 법인별 1차 시험 합격자 수(배수 범위) 미달 인원을 [공(국)립 1지망 + 사립2지망자] 중에서 공(국)립에 불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예시]

A법인 선발선발인원이 1명이고, 1차 합격자는 5배수(5명)

  • 사립(A법인)만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5명이면,
    5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함
  • 사립(A법인)만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3명이면
    [공(국)립 1지망+사립2지망자]지원자 중 공(국)립에 불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1차 시험
    성적이 높은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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