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공고]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경쟁률 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의 늘봄실무사를 168명 채용예정이며 총 경쟁률은 13.5:1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경쟁률

❍ 원서접수기간: 4. 22.(월) ~ 4. 24.(수) (기준: 4월 24일, 18:00)

직종명지역2024년도
선발인원접수인원경쟁률
늘봄실무사전주1580853.9:1
군산2137017.6:1
익산2535014:1
정읍13715.5:1
남원12907.5:1
김제1213010.8:1
완주1923712.5:1
진안7344.9:1
무주4153.8:1
장수3144.7:1
임실7446.3:1
순창4153.8:1
고창8253.1:1
부안11484.4:1
전주(장애)263:1
군산(장애)231.5:1
익산(장애)231.5:1
정읍(장애)122:1
소 계1682,26513.5:1
교육복지조정자전북8313.9:1
교육복지사전북472715.8:1
합 계2232,56711.5:1

 ❍ 추진 일정

   – 시험일자: (1차 필기) 5. 18.(토) / (2차 면접) 6. 15.(토)

   – 최종합격자 발표: 6. 21.(금)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161호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직종명모집 구분채용예정 지역(기관)채용예정 인원업무내용근로시간 (근무형태)
늘봄 실무사일반전주15∘ 학부모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 학교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업무 담당
∘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늘봄학교 예산 편성 및 운영
∘ 강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요조사, 민원처리 관련 업무
∘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업무
 ‧ 주 30시간   (상시 근무)  
‧ 근무시간   11:3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 학교 또는   기관 근무  
군산21
익산25
정읍13
남원12
김제12
완주19
진안7
무주4
장수3
임실7
순창4
고창8
부안11
소계161
늘봄 실무사장애전주2
군산2
익산2
정읍1
소계7
교육복지 조정자일반전북특별 자치도8∘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자체·지역 기관 협력 체계(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 교육복지우선지원 중점 및 연계학교 지원   (연수, 컨설팅, 평가 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 관리 및 집행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학교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및 운영
∘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지역자원 발굴 연계
∘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업무
 ‧ 주 40시간  (상시근무)  
‧ 기관 근무
교육 복지사일반전북특별 자치도47∘ 중점학교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
∘ 학교의 대상학생 발굴과 사례관리 등 학생 맞춤형 지원
∘ 학생, 학부모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및 교사 연수 등 지원
∘ 방학 중 교육복지 대상 학생 프로그램 운영
∘ 학교-지역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구축
∘ 교육복지실 운영 관리 및 행정업무   (학생 지원내용 기록 및 관리, 행정문서 처리 등)
∘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업무
 ‧ 주 40시간  (상시근무)  
‧ 학교 근무

※ 채용예정지역(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 사업부서의 배치기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모든(도서벽지 포함) 학교 또는 기관으로 발령 예정입니다.

 ※ 지역구분모집 직종(늘봄실무사)은 반드시 해당 근무지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 주당 근로시간 내에서 학교(기관) 여건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공통자격

  – (응시 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6. 4. 11. 이전 출생자)인 사람이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제한)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응시 결격 사유

   · 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6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직종별 응시자격

직종명필수자격(조건)응시자격 문의처
늘봄실무사 ∘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최종학력증명서로 확인)미래교육과 (방과후돌봄복지담당) ☏239-3220
교육복지 조정자 (①․② 모두 충족)∘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4년 이상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근무경력이 있고, 전북지역에서 2년 이상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조정자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교육복지사 경력 4년 이상인 자’로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 평생교육학 관련 전공자   
2.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 소속된 기관에서 다양한 지역기관(교육, 문화, 복지 등)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주로하는 활동
– 2024년 변경사항: 전북지역 수련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사 1년 수련 시 전북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경력 1년 인정, 수료증 제출)
※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 근무경력 및 지역네트워크 활동 인정기관(공고문 붙임4 참조)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서식 공고문 [붙임5] 참고
미래교육과 (방과후돌봄복지담당) ☏239-3219
교육 복지사 (①․② 모두 충족)∘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1년 이상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근무 경력이 있고, 전북지역에서 1년 이상 지역 네크워크 사업 활동 경력이 있는 자’로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 평생교육학 관련 전공자  
2.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 소속된 기관에서 다양한 지역기관(교육, 문화, 복지 등)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주로하는 활동
– 2024년 변경사항: 전북지역 수련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사 1년 수련 시 전북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경력 1년 인정, 수료증 제출)
※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 근무경력 및 지역네트워크 활동 인정기관(공고문 붙임4 참조)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서식 공고문 [붙임5] 참고
미래교육과 (방과후돌봄복지담당) ☏239-3219

 ※ 자격증 등 기준일은 원서제출 마감일(’24. 4. 24. 18:00)까지 취득한 경우에 해당

 ※ 교육복지조정자 및 교육복지사의 자격 요건이 모호할 경우 서류심사 시 심사위원이 결정함(경력인정관련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채용 방법(공개경쟁채용)

  ❍ 1차 필기시험

응시 직종시험 방법시험지 출제처평가배점
◦늘봄실무사 ◦교육복지조정자 ◦교육복지사◦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외부 전문 기관 위탁 시행◦100점 만점  – 인성검사(50%)  – 직무능력검사(50%) ※ 총점40점 미만은 과락

    – 인성검사(객관식 200문항, 40분)

     · 응시자가 평소 자신의 행동 성향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심리적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점수를 집단평균 중심의 표준편차 단위로 표준 점수화하여 최종점수 산정합니다.

    – 직무능력검사(객관식 50문항, 50분)

     ·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인지적 능력을 진단하는 것으로 언어 논리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산정합니다.

■ 교육공무직원 1차 필기시험 항목 구성 검사항목 문항수 소요시간 문제지 유형 인성검사 (공통) 근면성, 책임감, 적극성, 리더십, 사교성, 배려심, 준법성, 감정통제, 침착성, 정서안정 (10개 영역) 200문항 40분 ◦ 진위형(예, 아니오), ◦ 선택형(2문, 4문, 5문) 직무능력검사 (공통) 언어논리력, 문제해결력, 수리력, 이해력, 공간지각력 (5개 영역) 50문항 50분 ◦ 4지 선다형  
【자격기준 관련 심사】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각종 증빙자료의 경력, 자격 등에 대한 신뢰성 여부 확인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자격기준 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 해당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업무 관련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평정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자 공고 후 거주지, 필수자격증, 가산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1차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위원은 3인 1조로 편성하고 개별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시험에 대한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산방법: 1차, 2차 시험에 각각 적용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면접시험) 2차 면접시험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미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지역구분모집)별 채용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종(지역구분모집)별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 시 적용하고,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업대상자 가점 미적용: 늘봄실무사(일반) 장수, 늘봄실무사(장애) 전주, 군산, 익산, 정읍

5 시험 시행 일정
구분시험장소 공고시험일(시간)합격자 발표비고
1차 필기시험2024. 5. 8.(수)2024. 5. 18.(토) (10:00~11:40) ※ 입실 09:20까지2024. 5. 24.(금) 
2차 면접시험2024. 6. 7.(금)2024. 6. 15.(토) (13:00~18:00)2024. 6. 21.(금) 

 ※ 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공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누리집(알림마당>시험/채용/구직>교육공무직시험)또는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에 게재(개별통지 하지 않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누리집(http://www.jbe.go.kr),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https://edurecruit.go.kr)

6 응시원서 제출

❍ (온라인 원서제출)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https://edurecruit.go.kr)」 → 채용분야 교육공무직 클릭 → 지역 선택(전북) → 로그인(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필수) →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원서제출만 가능하고 방문 및 우편 제출은 불가

  ❍ (원서제출 기간) 2024. 4. 22.(월) ~ 4. 24.(수) 09:00~18:00 (3일간)

  ❍ (원서제출지원서비스) 온라인 원서 제출이 어려운 응시자를 위한 전체 지역에 ‘원서제출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준비물: 본인 직접 방문, 신분증, 사진파일(증명사진) 지참

    – 지원장소: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1층 고객지원실, 14개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응시표는 출력하여 시험 당일에 응시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표 출력】2024.5.8.이후 출력 가능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https://edurecruit.go.kr) → 채용분야 교육공무직 클릭    → 지역 선택(전북)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원서제출 시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지역과 직종에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고,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 불가합니다.

    – 응시자는 일반모집과 장애인모집에 중복(동시) 제출 불가하므로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지역구분모집의 경우 지역별 경쟁률, 최종 합격 점수선이 다릅니다.

  ❍ 장애인 응시자 관련 유의 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필요에 따라 장애인편의지원 신청여부 체크✓하고, 본인의 장애유형별 편의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법)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공고문 붙임2】와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장애증명서류(원본지참)를 제출한 응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 (시기) 원서제출기간: 2024. 4. 22.(월) ~ 4. 24.(수) 09:00~18:00 (3일간)

    – (장소)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1층 고객지원실, 14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장애인모집 직종(늘봄실무사)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모집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하거나 합격자가 없는 경우 그 부족 인원은 해당 지역구분모집(일반)에서 최종 시험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 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응시 직종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고용지원담당 ☎ 063) 239-0879~0884

7 제출 서류
구분제출 서류제출 기간
1차 필기시험 합격자[공통]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2024.4.11.)이후 발행  
– 주소 변동사항 전체가 포함  
– (주의)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가산특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원본)
2024. 5. 27.(월) ~5. 28.(화)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2층 3회의실    (제출장소 변경 가능)  
[늘봄실무사]
◦(공통)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늘봄실무사(장애)]
◦(공통)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장애인증명서 1부(원본지참)
 – 인터넷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가능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등
[교육복지사]
◦응시 필수 자격요건 부합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원본)  
–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교육복지조정자]
◦응시 필수 자격요건 부합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원본)  
–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최종합격자[공통]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2024.4.11.)이후 발행  
– 주소 변동사항 전체가 포함  
– (주의)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채용건강검진대체 통보서(직장 제출용) 1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활용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잠복결핵검진확인서 또는 (잠복)결핵 치료확인서 1부   (채용 후 1개월 이내)
◦겸업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사전확인서 1부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 1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채용예정 지역교육지원청·기관별 별도 안내 예정 (노동계약 체결서류)

❍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진위여부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등 자격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및 합격 취소됩니다.

8 합격자 결정

  ❍ 1차 필기시험

    –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채용예정 인원의 1.3배수 합격자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

     ·다만,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배수 합격자 결정

    – 1차 합격자 공고 후 거주지, 필수자격증 등 자격요건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1차 합격을 취소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을 결정합니다.

    – 1차 필기시험 합격선의 동점자 발생(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시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 2차 면접시험

    –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자격기준 심사 적격자)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평정 및 배점) 다음 평정 요소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구 분평정 요소비고
공 통1.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4번과 5번은 1·2·3번 항목과 병행
직무(기초)2. 해당직종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기초)
직무(심화)3. 해당직종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심화)
일 반4. 업무관련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배점: 100점 만점(총 5개 평정요소로 각 20점)

     · 평정단위(점수) : 탁월(16~20점), 우수(11~15점), 보통(6~10점), 미흡(1~5점)

     · 5개 평정요소 단위별로 각각 점수 부여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점수반영 방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응시자 중에서 면접위원들 부여 점수를 각 평정요소별 합산하여 평균으로 계산

     ·면접시험 총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종합격자 결정

    – (결정기준) 1차 필기시험(50%) 점수와 2차 면접시험(50%)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까지 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결정 방법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1차 필기시험 고득점자

      ③ 2차 면접시험 고득점자

      ④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연장자) 순

  ❍ 추가합격자 결정 적용 기준

    – (사유)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 합격취소, 채용 결격사유 확정, 관계 서류 미 제출, 수습기간 중 중도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 (기준일자)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상)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1차 필기시험(50%)과 2차 면접시험(50%) 점수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9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 정년: 60세

  ❍ (수습기간) 신규채용 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운영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21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처) 최종합격자는 채용기관장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합니다.

  ❍ (보수 등 처우)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직종기본급(월)기본급 지급유형처우개선수당
1늘봄실무사 (6시간)1,489,500원Ⅱ유형의  노동시간 비례– 급식비 월150,000원
– 맞춤형복지비 연 650,000원
– 명절휴가보전금 연 1,700,000원
– 교육복지조정자 직무수당 월 400,000원
※각종 처우개선 수당 등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름
2교육복지사2,186,000원Ⅰ유형
3교육복지조정자2,186,000원Ⅰ유형

  ❍ 근무지 발령 예정 시기

    – 최종합격자는 ’24. 7. 1.부터 신규채용후보자 명부(성적순)에 따라 순차적 발령

    – 채용기관의 채용일정에 따라 발령예정 시기 조정 가능

    ※ 교육복지사 직종은 ’24. 9. 1.이후 발령 예정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12조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준용하여 2년으로 합니다.

10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부정합격자란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한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2조    
12.“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11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제출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입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자격증, 거주지, 범죄 전력 조회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모집(늘봄실무사)은 해당 지역구분모집(일반)으로 전환하여 선발합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적용에 따라 응시연령 등 연령기준에 “만”표시는 생략합니다.

  ❍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아래‘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를 참고 바랍니다.

  ❍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누리집(http://www.jbe.go.kr>알림마당>시험/채용/구직>교육공무직시험) 또는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https://edurecruit.go.kr)에 안내합니다.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고용지원담당 (☎063)239-0879~0884)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응시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교육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공고문 붙임3]을 작성하여 팩스(063-237-5236)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교육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12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응시원서 접수처: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https://edurecruit.go.kr)  
2. 접수기간: 2024. 4. 22.(월) 9:00 ~ 4. 24.(수) 18:00(3일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온라인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4. 24.수)에는 18:00 마감.     마감 이후에는 접수·수정·취소 불가  
3. 접수방법  ☞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https://edurecruit.go.kr) 접속 → “교육공무직” 클릭 → 지도에서 “전북” 선택 → “원서접수” 클릭 → 간편인증 로그인(민간인증서 필요) → “원서접수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클릭 → 응시분야의 “직종 및 지역” 선택 → “응시원서” 작성(사진, 이메일, 비상연락처, 주소) 입력 → 저장 → 접수완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해당자만 체크     
※ 비상연락처는 휴대전화와 같아도 무방함  
4. 접수확인 방법  ☞ 본인인증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클릭 → “접수증 출력” 클릭  
5. 수정 및 취소 방법(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  
☞ 본인인증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목록 → 조회 클릭   
· 수정할 경우: 수정 후 저장 클릭 / 취소할 경우: 다음 → 접수취소 클릭  
6. 응시표 출력 방법 ☞ 본인인증 → “마이페이지” → “응시표출력” 클릭  ※ 응시표는 2024. 5. 8.(수) 10:00부터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에서 출력 가능하며, 1차 필기시험 및 2차 면접심사 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원서접수 시 부여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반드시 응시표 출력 기간에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 확인 필요. 「응시번호」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7.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 사진 입력 시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수험생 본인 얼굴 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으로 등록(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제출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JPG,GIF,PNG,JPEG  확장자 파일 업로드 수정 및 취소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 사항의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4.24.(수) 18:00) 이후에는 수정 및 취소 불가 중복접수 불가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응시불가)은 응시자의 책임 접수 확인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접수 확인 필요하고, 기재착오, 첨부파일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인하여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책임임. ※ 응시원서 접수 시 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하여 원서접수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특히 접수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지원자가 대거 몰릴 수 있으니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미리 접수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고와 경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