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제2회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채용시험 공고와 경쟁률 입니다. 전담사서, 돌봄전담사,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기숙사생활지도원, 조리실무사, 취업지원관, 조리사, 조리실무사에 124명 채용예정 입니다.
2024년제2회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채용시험 경쟁률
전담사서 (창원) 74:1
돌봄전담사 (창원) 32.8:1
돌봄전담사 (진주) 46:1
돌봄전담사 (사천) 40:1
돌봄전담사 (김해) 28.8:1
돌봄전담사 (거제) 63:1
돌봄전담사 (양산) 19.8:1
돌봄전담사 (함안) 26:1
돌봄전담사 (남해) 12:1
특수통학차량 보호탑승자 (의령) 70:1
교육복지사 (창원) 6:1
교육복지사(고성) 0:1
전문상담사(창원) 8.5:1
기숙사생활지도원(여)(밀양) 31:1
조리실무사 (장애/구.창원) 1:1
조리실무사(장애/구.마산) 0:1
조리실무사(장애/진주) 0:1
조리실무사(장애/김해) 2:1
조리실무사(장애/양산) 0:1
조리실무사(특성화고/구.창원) 2:1
조리실무사(특성화고/구.마산) 3:1
조리실무사(특성화고/진주) 2:1
조리실무사(특성화고/김해) 4:1
조리실무사(특성화고/거제) 1:1
취업지원관(남부권1) 0.7:1
취업지원관(남부권2) 4:1
취업지원관(서부권) 3:1
조리사(구.창원) 6.8:1
조리사(구.마산) 5:1
조리사(진주) 7:1
조리사(김해) 8.6:1
조리사(양산) 8:1
조리사(의령) 4:1
조리사(남해) 0.5:1
조리사(하동) 2:1
조리사(산청) 2:1
조리사(함양) 2.5:1
조리사(합천) 0:1
조리실무사(구.창원) 4.1:1
조리실무사(구.마산) 2.4:1
조리실무사(구.진해) 1.7:1
조리실무사(진주) 1.9:1
조리실무사(사천) 3:1
조리실무사(김해) 1.8:1
조리실무사(밀양) 0.4:1
조리실무사(거제) 10:1
조리실무사(양산) 2.6:1
조리실무사(창녕) 2.5:1
조리실무사(고성) 3:1
조리실무사(남해) 0.5:1
조리실무사(산청) 0.5:1
조리실무사(함양) 3:1
조리실무사(거창) 0.5:1
조리실무사(합천) 1:1
2024년제2회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채용시험 공고
채용예정인원및담당업무
전담사서1, 돌봄전담사 23, 특수통학차량 보호 탑승자 1, 취업지원관 6, 조리사 25, 조리실무사 일반 124 장애 5 특성화고 5, 교육복지사 2, 전문상담사 2, 기숙사생활지도원(여) 1명으로 총 195명 채용예정입니다.
※업무내용은공고문에명시된업무이외에학교(기관)장이부여하는업무및관계 법령·지침등에서지정한업무를포함합니다.
※근무지는채용예정지역(권역)기관(학교)이고,「경상남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 전보등관리규정」에의해전보(재배치)를시행합니다.(단,금회채용되는 전문상담사는경남지방경찰청내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만근무하게됩니다.
응시 자격
가.응시나이
전직종 18세이상 2006.9.1.이전출생자
나.성별:제한없음(※단,기숙사생활지도원은성별구분채용)
다.거주지및국적
1)시험공고일전일(前日)부터최종(면접)시험일까지계속하여본인의주민 등록상주소지가경상남도로되어있어야합니다.(동기간중주민등록의 말소및거주불명으로등록된사실이없어야함)
※응시직종이있는지역교육지원청에서접수하여야함 예시)주소가김해인응시자가창원전담사서직종지원시창원교육지원청에접수
※조리사,조리실무사는창원시의경우의창·성산구(구.창원),마산합포·회원구(구.마산), 진해구(구.진해)로구분채용
2) 거주지 제한 예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구분 모집(고졸)은 거주지제한이 없습니다. 3) 다음 직종은 권역별 응시, 인사발령은 권역 내 지역별 발령
취업지원관
동부권 :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창녕
남부권1 : 사천, 남해
남부권2 : 거제, 고성
서부권 : 진주, 함양, 거창, 의령·합천(겸임)
※ 권역으로 채용되었더라도 권역을 달리하여 재배치될 수 있음 원서접수 예시(취업지원관)
- 같은 권역 접수 시 지원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접수
사례) 남부권Ⅰ 접수 시 남부권Ⅰ(사천, 남해) 지역교육지원청 중 어느 한 곳에 접수
2. 다른 권역 접수 시 지원할 권역 지역교육지원청에 접수
사례) 남부권Ⅱ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부권에 지원 시 지원할 권역인 서부권(진주, 함양, 거창, 의령․합천) 지역교육지원청 중 어느 한 곳에 접수
4) 다음 직종은 발령 이후 전보(인사 이동) 없음
전문상담사: 금회 채용되는 전문상담사는 경남지방경찰청 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발령 배치되며, 퇴직 시까지 인사이동 없음(단, 근로자의 희망이 아닌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 시 근무장소 변경 가능)
5)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제외)여야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함)가응시하면 최종합격자 등록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직종별 필수자격증 및 자격요건
전담사서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정사서 2급 이상, 준사서, 사서교사 2급 이상
돌봄전담사 :
◦유․초․중등․특수 정교사 2급 이상, 보육교사 2급 이상 중 1개 이상
특수통학차량 보호탑승자 :
◦별도 자격요건 없음
취업지원관
◦「직업상담사」자격증 2급 이상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아래의 경력요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 기업체 인사·노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고용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취업처 발굴및 매칭 등 취업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또는 직업계고등학교 취업지원관·취업지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조리사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자격증 요건: 조리 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조리기능장 (조리), 조리산업기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2. 경력요건: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공립 단설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조리실무사로, 무기계약 채용일로부터 시험 공고일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전일제(1일 8시간)로 3년 이상인 사람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립학교(기관)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으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조리실무사만 응시 가능
조리실무사 :
일반-◦별도 자격요건 없음
장애-◦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1개 이상
특성화고-
◦경남 소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아래 교과군
음식조리, 식품가공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에 따라 추천된 사람
교육복지사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증* 요건(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 - 경력요건
-학교(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복지 분야의 실무경력(시간제미포함)이 1년 이상인 자(경력 합산 가능)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허가‧신고 등을통해 설립‧설치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을 말함
전문상담사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학사* 이상 졸업자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학사* 이상 졸업자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3급 이상
-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2급 이상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2급 이상
*관련 학과 학사 이상(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 졸업자에 한함)
기숙사생활지도원(여)
◦별도 자격요건 없음(※성별 구분채용으로 여성만 응시 가능) – 기관(학교)별 근무시간, 요일별 근무시간 등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구분 모집
1) 응시 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직종: 조리실무사(장애)
3)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4. 5. 10. 17:00)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함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앞면․뒷면 포함복사)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편의 지원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응시 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애인 모집 응시 직종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1) 응시 자격: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해당 교과군 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특성화고 구분모집 응시 직종: 조리실무사(특성화고)
3) 응시 연령: 원칙적으로 발령일인 2024. 9. 1. 기준 18세 이상(2006. 9. 1. 이전 출생자)이나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7.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함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 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2023학년도 졸업자 가능)
4) 추천 결격사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8조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대학(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교)에 재학·휴학· 졸업 등의 학력이 있는 자(단, 중퇴인 경우는 가능)[추천서 접수 마감일 기준]
5) 학교장 추천 기준 등: 특성화고 구분모집 시행계획 참고
시행 일정
1차 시험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2024.5.31.(금) 시험일 2024.6.8.(토) 합격자발표일 2024.6.24.(월)
2차 시험(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2024.6.24.(월) 시험일 2024.7.6.(토) 합격자ㅏㄹ표일 2024.7.10.(수)
향후 예정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등록 2024.7.15.(월) ~ 7.17.(수)
근무지 발표 2024.8.2.(금)
계약서 작성 2024.8.12.(월)~8.14.(수)
발령예정일 2024.9.1.
응시원서 접수시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시험 방법
1차 시험 시험시간 90분
필기시험 100% (인성검사 50% + 직무능력검사 50%) – 응시직종: 전담사서, 돌봄전담사,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 취업지원관,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기숙사생활지도원(7개 직종)
서류심사 30% + 필기시험 70% (인성 35%+직무35%) – 응시직종: 조리사, 조리실무사 (2개 직종)
1차 시험 시험시간 90분
필기시험 100% (인성검사 50% + 직무능력검사 50%) – 응시직종: 전담사서, 돌봄전담사,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 취업지원관,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기숙사생활지도원(7개 직종)
서류심사 30% + 필기시험 70% (인성 35%+직무35%) – 응시직종: 조리사, 조리실무사 (2개 직종)
서류심사 평가기준
나. 2차 시험
1)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을 시행하고, 2차 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되, 다음 5개의 요소로 평정합니다. ① 교육공무직으로서 가치관과 기본자세 ② 문제해결력 및 응용 능력
③ 해당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④ 의사 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⑤ 업무 관련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2) 2차 시험 가산(2차 시험만 해당)
- 경력 가산 해당 직종: 전담사서, 돌봄전담사,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 취업지원관,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기숙사생활지도원만 해당함(조리사, 조리실무사 제외)
※ 1차 시험 합격자만 경력증명서 제출(제출 일정 및 방법은 1차 시험 합격자 공고문 확인, 전자우편접수만 가능) 3)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 자격을 확인하여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취소하며,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가산 특전
가. 취업 지원 대상자 [1차 시험, 2차 시험 각각 적용]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는 만점의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단, 1차 시험은 만점의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2) 원서접수 마감일(2024. 5. 10. 17:00)까지 취업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3) 취업 지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지역별, 직종별 채용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면 가산 합격자는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적용되지 않음)
※ 취업 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등(보훈 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등 교부
1)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칸에서 공고문 첨부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현장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나. 접수 기간(점심시간 제외 12:00~13:00)
1) 현장 접수: 2024. 5. 8.(수) ~ 5. 10.(금) 09:00~17:00 (3일간) ※ 현장 응시원서는 마감일(2024. 5. 10.) 17: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합니다.
2) 전자우편접수: 2024. 5. 8.(수) ~ 5. 9.(목) 09:00~17:00 (2일간)
□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사람은 반드시 개별(개인) 메일주소로 응시원서 1개만 제출(동일 메일주소로 대리접수 시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전자우편 응시원서는 마감일(2024. 5. 9.) 17:00까지 전자우편 도착분에 한합니다.
다. 접수 방법
가) 현장 접수: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 우편(일반, 등기) 접수 불가
【방문 접수 방법】
① 응시원서 교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칸에서 공고문 첨부 자료를 내려받음
② 응시원서 작성: 응시원서 작성 요령 확인하여 작성
③ 응시원서 제출: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경상남도 채용예정지역 교육지원청 등 ※ 응시원서 접수처 및 연락처 참조
준비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제출서류:‘4. 제출서류(8 ~ 9페이지)’ 참고
※ 대리접수 시 위임장, 응시자와 대리접수자 신분증 반드시 지참
④ 응시표 수령: 접수 당일 배부
나) 전자우편 접수
신분 및 처우
가. 신분: 무기계약직
나. 정년: 만 60세
다. 보수 등 처우: 매년 교육공무직 임금 지급기준 및 사업부서 계획에 따름
전담사서,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기본급 2,186,000원
돌봄전담사,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 취업지원관, 조리사, 조리실무사 기본급 1,986,000원
기숙사생활지도원 사업부서의 지침 등에 따름
※ 전문상담사(117학교폭력신고센터): 포괄임금제 적용(1유형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시간 비례하여 적용, 상세사항은 별첨한 임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라. 근무지: 채용예정지역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학교) 마.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며, 수습 기간에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인정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근무지 발령: 2024. 9. 1.자로 배치
실제 결원 및 학교(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2024. 9. 1. 이후에 배치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임용 유예는 불가합니다. ※ 특성화고 구분모집의 경우 2024. 11. 1.자 배치 예정(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수업일수 2/3 경과 시점 이후 배치, 직업계고별 학사일정에 따라 2024. 11. 1.이후에 배치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상피제 적용하여 근무 기관 결정
※ 상피제 적용 제도: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의
부모․조부모․형제․자녀․손주․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중 경남교육청․소속 기관(학교) 교원, 공무직, 지방공무원과 중・고등학생(입학 예정 포함) 자녀와 동일 학교에 교육공무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제도(예외, 직종별 지역 특성상특정 학교(기관)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으면 상피제 제외) – 채용후보자명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채용후보자명부에 따라 발령 후 본인이 해당 기관 근무를 원치 않거나 무단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채용 포기로 간주하며, 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자 결정
1차 시험
1)순위 결정
1) 해당 직종: 전담사서, 돌봄전담사,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 취업지원관,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기숙사생활지도원
2) 해당 직종: 조리사, 조리실무사
2) 합격자 수 결정
지역별·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의 1.5배수(단, 1명은 3배수, 2명은 2배수)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
3) 1차 시험 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 가산 특전 관련 사항 등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 취소 처리하고, 1차 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4) 1차 시험(서류심사, 필기시험) 점수 확인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점수 확인
안내 기간: 2024. 5. 27.(월) 10:00 ~ 5. 28.(화) 17:00
나) 이의신청
문제 및 정답 비공개
의견 제출 기간: 2024. 6. 8.(토) 18:00 ~ 6. 11.(화) 18:00
의견 제출 방법: 경남교육청 노사협력과 채용담당자(☎268-1212) 다) 1차 시험(필기시험) 점수 확인
안내 기간: 2024. 6. 24.(월) 16:00 ~ 6. 26.(수) 17:00
5) 안내 방법: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시험정보/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가) 본인 인증하여 성적조회 가능
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자녀, 친구)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 성적조회는 불가하고, 성적조회 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험 성적을 조회할 수 없음 나. 2차 시험(최종합격자) 1) 2차 시험 점수【면접점수+경력 가산+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가 높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합니다.
1순위: 취업 지원 대상자
2순위 : 1차 시험(필기, 서류) 총점이 높은 사람
3순위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2) 최종합격자 공고 후 최종합격자 등록·채용 포기, 지정된 계약서작성일에 계약 미체결,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합격이 취소 처리됩니다.
3) 추가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등록·채용 포기, 응시 결격사유에 의한 합격 취소, 지정된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 미체결, 수습 기간에 퇴직 등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 결정 순위서열의 다음 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지역교육지원청 추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조리사로 최종 합격한 조리실무사가 합격(배치) 포기 시 향후 3년간 조리사 지원을 제한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부정행위 유형 및 처분사항에 따릅니다.
나. 합격자 공고 및 채용 후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등 제출서류 검증, 범죄·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채용합격을 포기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전자우편 접수자는 컬러 출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1차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는 본인이 가져온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장에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워치),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시계,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자기기를 지참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장비나전자기기의 지참 또는 사용으로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응시자는 제외함)
자. 부정행위 유형 및 처분사항을 안내하오니 시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제2회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채용시험 공고과 경쟁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