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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2024년 제2회 충남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와 경쟁률 입니다. 늘봄실무사는 6명 채용예정이며 경쟁률은 3.16:1 이고 조리실무사는 1명 채용예정이며 경쟁률은 2:1 입니다.
2024년 제2회 충남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경쟁률
늘봄실무사는 6명 채용예정이며 경쟁률은 3.16:1 이고 조리실무사는 1명 채용예정이며 경쟁률은 2:1 입니다.
2024년 제2회 충남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
1 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응시자격
가 | 소양평가 직종 채용 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근무지 | 예정인원 일반(명) | 담 당 업 무 | 근무형태 |
늘봄실무사 | 각급 학교 | 6 | ❖ 늘봄학교 전담 및 학교 교무행정 지원 업무 – 늘봄학교 업무 전반(계획수립, 지출품의, 학생관리, 충남형 저녁늘봄학교 등) – 학부모회 운영 행·재정 지원 업무 – 학교 상황에 맞는 기관장 지정 업무 – 그 외 행사지원 및 교육지원 업무 등 ※ 늘봄 정책 폐지 시 교무행정사로 전환됩니다. ※ 늘봄학교 운영 계획상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
※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하며, 방학중비근무 직종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지는 교육감(장)이 지정하는 기관(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교육감(장)이 정하는 근무 연수를 초과할 경우 다른 기관(학교)으로 전보됨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 서류전형 직종 담당업무 |
직종명 | 근무지 | 예정인원 일반(명) | 담 당 업 무 | 근무형태 |
조리실무사 | 각급 학교 | 1 | ❖ 학교 급식실 조리ㆍ배식ㆍ위생 업무 – 급식품의 조리 및 배식, 검수지원 – 급식기구 세척ㆍ소독 – 급식실 내ㆍ외부 청소 및 소독 – 그 외 영양(교)사 지시사항 이행 및 업무협조 등 | 방학중비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
다 | 직종별 필수 자격 요건 |
구 분 | 필수 자격요건 |
늘봄실무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의 경우 2012.1.1. 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중 1개 이상 소지자 |
조리실무사 | 없음 |
※ 직종별 필수 자격요건을 원서접수 마감 전일(2024. 5. 8. 18:00)까지 갖춘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채용기간 및 시험방법
가 | 채용기간 |
□ 채용기간 : 2024.8.1.자 또는 2024.9.1.자부터 순차적 채용(정년 60세)
– 늘봄실무사: 2024. 8. 1.자
– 조리실무사: 2024. 9. 1.자
·직종별 결원 발생 시 직종별 성적순에 따라 9.1자부터 순차적으로 인사발령
– 채용 기간(시기)은 변경될 수 있음
나 | 시험방법 |
□ 1차 : 소양평가, 서류심사
구분 | 시험방법 | 시험직종 | 평정요소 | 합격자 결정 |
1차 | 소양평가 | 늘봄실무사 | ㆍ인성검사(50%) – 200문항 40분 ㆍ직무능력검사(50%) – 50문항 50분 | ㆍ소양평가 100점 만점기준 과목별(인성, 직무)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심사 | 조리실무사 | ㆍ서류전형 | ㆍ서류심사 채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1차 소양평가[인성검사(50%), 직무능력검사(50%)]는 검사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되고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성 ․ 직무능력검사는 문항 출제 및 결과 분석 등 검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 인 성 검 사 : 8개 항목
근면성, 책임감, 사교감, 적극성, 리더십, 준법성, 배려심, 심리안정도(침착성, 감정, 정서)
– 직무능력검사 : 5개 항목(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이해력, 공간지각력)
<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
※ 충청남도 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공무직 조리사(조리실무사)로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력만 인정(사립유치원 제외) 단,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24. 5. 8.)까지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점수(10점) 조리실무사 1개 취득 2점 2개 취득 4점 3개 취득 6점 4개 취득 8점 5개 이상 10점 ※ 직무관련 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기능사 (산업기사 포함) 및 조리 기능장 자격증임. 단,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24. 5. 8.)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2차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교육공무직원으로의 자세, 응시직종 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으로 평정합니다.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 취업지원대상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1차 소양평가 및 2차 면접시험에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각 가산점 부여)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24.5.8.)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채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직종별 4명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가산점 적용)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하거나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아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 소양평가 대상 직종 자격증 소지자(1차 시험만 적용) |
– 소양평가 시험의 과목당(인성, 직무)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종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늘봄실무사 | 교원자격증(정교사 1급, 2급) | 3% |
※ 자격증 가산점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다 | 가산특전 유의사항 |
□ 가산특전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24. 5. 8.)까지 대상자로 등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의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비율(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교원 자격증 소지자 3%)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잘못된 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자격
가 | 전직종 공통사항 |
□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행정기본법」제7조의 2 적용에 따라 응시연령 등 연령기준에 “만”표시는 생략합니다.
□ 거주지 및 국적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부여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함)이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함)가 응시할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조리실무사)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시험 일정
구분 |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 | 비고 | |
1차 | 소양평가 | 2024. 5. 31.(금) | 2024. 6. 15.(토) | 2024. 6. 21.(금) | 늘봄실무사 |
서류심사 | – | – | 조리실무사, | ||
2차 | 면접시험 | 2024. 6. 21.(금) | 2024. 6. 27.(목) | 2024. 7. 4.(목) | 모든 직종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개별안내는 하지 않으며, 우리 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 응시원서 접수(전자우편) |
□ 접수기간: 2024. 5. 7.(화) 09:00 ~ 5. 9.(목) 18:00 (3일간)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 시작일(2024.5.7.) 09:00부터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일(2024.5.9.)은 18:00까지 접수처(전자우편) 도착분에 한합니다.
□ 접수처(전자우편): sni7143@cne.go.kr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 불가)
응시원서 교부 | ||
∙ 응시원서 등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지사항의 공고문 첨부 자료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작성 | ||
[서식 1] 응시원서 작성 요령 확인 |
▼
응시원서 저장 | ||
작성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 응시원서,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jpg, jpeg, png 등 그래픽 형식 파일 제출 불가) ※ 응시원서 파일 제목은 “[응시직종명]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예시) [조리실무사] 이○○ / 첨부파일 (예시) 조리실무사 이○○ 경력 증명서 |
▼
응시원서 제출 | ||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 [5. 9.(목) 18:00까지 메일도착] |
▼
접수완료 안내메시지 수신확인 | ||
∙ 접수완료 안내메시지(응시번호 부여) 확인 |
▼
응시표 수령 | ||
∙ 전자우편으로 배부 |
□ 단, 전자우편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직접방문 접수를 함께 실시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 시 작성 오류, 서식 미준수, 누락 등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수정 제출은 1회로 제한합니다.
【직접방문 접수기간】2024. 5. 7.(화) 09:00 ~ 5. 9.(목) 18:00 (3일간) ※ 위 기간(3일간) 외에는 직접방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직접방문 접수방법】우편접수 불가 ① 응시원서 교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지사항의 공고문 첨부 자료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원서 작성: [서식 1] 응시원서 작성 요령 확인 ③ 응시원서 제출: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지정장소 위치도 참조 – 준비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접수할 경우 위임장, 응시자와 대리접수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④ 응시표 수령: 접수 당일 배부 |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 규격은 반명함판(3cm×4cm) 컬러 증명사진이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정면에 나타난 상반신 사진으로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배경이 있거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접수 불가) 응시자는 복수직종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복수 응시할 경우 모든 직종에 대한 접수가 무효 처리되니, 반드시 하나의 직종에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및 취소 불가)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응시직종 변경 및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및 가산점 확인) 응시자는 시험에 필요한 필수 자격요건 등 응시 자격과 가산점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하며 제1차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원서접수시 기재한 사항이 허위사실이거나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우편 접수결과 확인)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 후 반드시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상 접수 여부 및 접수결과 안내메시지(응시번호 부여)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접수현황 안내) 일일 원서접수 현황(18:00 기준)은 다음날 10:00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 (041)830-8213
◾응시원서 작성시 기재한 연락처로 접수완료 안내메시지(응시번호 부여)가 발송되므로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접수가 완료됨) ◾응시원서 제출시 전자우편 발송 시간이 늦어지거나 메일 발송 실패 등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완료 안내메시지(응시번호 부여)는 접수일 다음날 10:00까지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 (041)830-8213로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 접수기한 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 과실이 아닌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접수 처리가 안 된 경우 응시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음을 2024.5.10.(금)까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
7 제출서류
가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모든 직종 | ㆍ신분증 | ㆍ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ㆍ응시원서 | ㆍ컬러사진 3매 포함(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ㆍ자기소개서 | ㆍ자필로 작성 | |
모든 직종 | ㆍ주민등록표초본 | ㆍ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
ㆍ자격증(면허) 사본 ㆍ경력증명서 | ㆍ응시직종별 필수 자격증(경력) 반드시 제출 ㆍ소양평가 전직종(해당자) ※ 첨부파일 예시 (파일명) 늘봄실무사 김○○ 자격증 원서접수시 첨부파일로 스캔 제출 ㆍ조리실무사는 해당자에 한함 (파일명) 조리실무사 김○○ 경력증명서 ㆍ직접원서접수 시는 자격증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및 경력증명서 제출 ※ 최종합격 시 원본 제출 | |
조리실무사 | ㆍ이력서 | ㆍ공고일 이후 소속 기관(학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첨부 ※ 충남교육청 산하 각급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사(실무사)로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력(사립유치원 제외) |
해 당 자 |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ㆍ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ㆍ제출 ㆍ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 첨부파일 예시 (파일명) 조리실무사 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합격자 발표 후 원본 서류 제출 |
나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모든 직종 | ㆍ가족관계증명서 | ㆍ면접시험일(2024.6.27.) 이후 발행한 것 |
ㆍ주민등록표초본 | ㆍ면접시험일(2024.6.27.)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 |
ㆍ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 ㆍ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출력 ㆍ건강검진 종합결과 정상A 또는 정상B(경계)가 아닌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제출 ㆍ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최대 2년)건강검진에 한함 | |
ㆍ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ㆍ교육지원청에서 교부(결격여부 조회용) | |
ㆍ공정채용 확인서 | ㆍ교육지원청에서 교부 | |
ㆍ서약서 | ㆍ교육지원청에서 교부 | |
조리실무사 | ㆍ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사본 | ㆍ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ㆍ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내 |
8 합격자 결정
가 | 1차 시험(소양평가 및 서류 심사) |
□ 소양평가 직종의 경우 과목별(인성, 직무)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 합니다.
□ 서류심사 직종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 합니다.
□ 단, 직종별 채용 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3배수, 3~4명인 경우 2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1차 시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모든 직종 적용) 합니다.
나 | 2차 면접시험(최종합격자) |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 처리합니다.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취업지원대상자, ②1차 시험 고득점자, ③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순으로 합격처리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 채용 취소 |
□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 추가 합격자 결정 |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 준용
9 최종합격자의 처우
가. 정년 : 60세
나.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시에는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근무처 : 충청남도교육감(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학교)
라. 근로조건 및 보수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직 종 명 | 2024년 기본급(월) | 각종 수당 | 비고 |
늘 봄 실 무 사 | 1,986,000원 | 별도 | 상시근무 (주 40시간, 1일 8시간) |
조 리 실 무 사 | 1,986,000원 | “ | 방학중 비근무 (주 40시간, 1일 8시간) |
※ 참고사항
– 각종수당 : 급식비 월 150,000원, 명절휴가비 연 1,700,000원, 정기상여금 연 1,000,000원, 맞춤형복지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2024년 기준)
–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은 방학 중에 별도기준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지급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cnby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041-830-8213)로 문의 바랍니다.
바. 부정행위 유의사항 안내하오니 시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유의사항 안내 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시험을 0점 처리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8.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9.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10.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로 공고한 행위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