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충북보은교육지원청 2024년 제2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험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 제2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험 공고 입니다.

교무실무사 1명, 조리실무사 2명, 초등돌봄전담사 1명 채용예정이며 교무실무사, 조리실무사는 자격 제한이 없고 초등돌봄전담사는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연령은 18세 이상 정년 (60세) 미만자 입니다.

보은교육공무직채용인원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교무실무사 1명

조리실무사 2명

초등돌봄전담사 1명

※ 상기 업무 내용 이외에 소속 기관(학교)의 장이 분장하는 사무를 포함합니다.
※ 조리실무사는 조리식수(1식, 2식, 3식) 구분 없이 모집하며, 관내 결원현황에 따라 조리식수(1식,2식, 3식) 구분없이 발령 가능합니다.※ 시업·종업시간은 기관(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며, 금회 채용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은 돌봄교실 수요 및 권장운영시간(19시~20시까지 운영)에 따라 시업·종업시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4장(전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순환근무(이동배치)될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

가. 직종별 자격 및 면허

교무실무사, 조리실무사 자격 및 면허 해당없음

초등돌봄전담사 : 아래 3가지 자격 중 1가지 이상 보유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

나. 응시 연령은 채용공고일 기준 18세이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다.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라.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있어야 합니다(이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동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거나 같은 규칙 제55조(정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최종합격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1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1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55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경비 업무 종사자의 정년은 65세로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이 도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에,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일에 각각 퇴직한다.

※ 응시 연령, 채용결격사유 등 응시자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3 시험 방법

1차시험 서류전형 배점 30점

2차시험 면접전형 배점 70점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4 1차 서류전형 가산 특전

가. 자격 및 경력에 따른 가산점 : 미적용

※ 직종과 직무난이도에 관계없이 부여하던 통신․정보처리 자격증 가산 등 자격 가산점은 폐지되었습니다.

※ 국가인권위 진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로 신규채용 경력 가산은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 미적용

※ 금회 채용은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이 각 직종별 3명 이하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적용하지 않습니다.(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2/27~3/4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7

2차 면접 시험일 3/11 합격자 발표 3/12

가.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 관련 안내와 최종합격자(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http://www.cbbee.go.kr)“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

다. 최종합격자(2차 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서류를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팀으로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추후 일정 공지)

6 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기간: 2024. 2. 27.(화) 9:00 ~ 2024. 3. 4.(월) 18:00※ 토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일(2024. 3. 4.(월)) 18:00 이후 접수 및 접수 취소 불가합니다.

다. 접수장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 총무팀

라. 접수방법

1) 방문접수: 접수 기간(시간) 내 제출서류 지참하여 접수장소로 본인 방문

2) 전자우편: 담당자 메일주소(amy913@korea.kr)로 제출서류 첨부하여 메일 발송

– 접수기간 내(2024. 3. 4.(월) 18:00까지) 도착한 전자우편에 한함(담당자 메일 수신함 기준)

– 제출서류 모두 컬러스캔 하여 1개의 파일(PDF)로 저장하여 제출

마.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연락 가능 휴대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오기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완료 후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번호)로 접수 완료 안내문자(응시번호 포함)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043)540-5516로 유선 문의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 매일 방문 접수자 → 전자우편 접수자(18:00 이후 이메일 수신 내역일괄 확인) 순으로 응시번호를 부여합니다.(원서 접수 후 다음날 12:00까지 문자 발송, 해당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평일 12:00까지 발송)

※ 수신된 문자의 기재사항(응시직종, 응시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이상 있을 시 즉시연락 바랍니다.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접수 완료 안내문자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본인 확인 후 응시표 배부 예정이오니 반드시 수신 문자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로 인한 접수 완료 안내문자 미수신, 수신문자 삭제로 인한면접응시 불가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원서접수 시 시험 응시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 경력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이 허위 사실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7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증빙서류 제출

1) 모든 제출(증빙)서류는 반드시 아래 표를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시 확인 되지 않은 점수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원서접수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한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위 여부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등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안내

보은교육공무직원서접수시제출서류

마.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바. 응시자는 다른 직종에 복수 응시할 수 없으며, 복수 응시가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니 유의 바랍니다

8 합격자 결정

보은_합격자결정

9 최종합격자의 신분,처우

보은_합격자처우

가. 보수(기본급)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은 무급)

나. 일일 근무시간은 학교(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등 관련 규정 및 사업담당 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침을 적용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cbbee.go.kr)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이력서 기재 착오, 각종 증명서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사.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자. 접수 및 채용관련 문의 : 행정과 총무팀(☎. 043-540-5516)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