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년도 제4회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채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도 제4회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입니다. 충주관내 공립학교에서 근무예정인 조리실무사 12명 채용예정 이며, 방학중 비근무 이고 학교급식 관련 업무 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직종근 무 기 관채용 인원업무내용비고
조리 실무사충주관내 공립학교12명▪학교급식 관련 업무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   
– 구매 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방학중 비근무

※ 근무시간은 학교(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고된 학교(기관) 외에 관내 학교(기관)으로 발령날 수 있음

조리 직종의 채용 시 급식형태(1식, 2식, 3식)를 구분하여 선발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사 발령할 예정

  – 최종합격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희망할 경우 임용 전까지 휴가 및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대체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음

2 응시 자격

가. 자격 및 면허 요건

직종명자격 및 면허
조리실무사없음

  1) 응시 연령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만18세 이상,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2) 채용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 있거나, 공고일 이전까지 거주기간이 합산하여 만 3년 이상인 사람(이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나. 응시 결격사유

  1)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최종합격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호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제한된 사람

3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구분전형 방식시험일합격자발표일
2024. 4. 30. (화) 09:00 2024. 5. 7. (화) 16:001차 시험서류 전형 2024. 5. 10. (금)
2차 시험면접 전형2024. 5. 13. (월)2024. 5. 14. (화)
합격자 서류 제출2024. 5. 21. (화)까지 인편 제출 (예정) (제출 장소, 시간 등 추후 공지)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시험 방법

구분전형배점심사 내용
1차 시험서류 전형30응시 직종의 경력·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1. 자기계발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경험 등 4점
2. 문제해결 살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문제, 해결 과정 4점
3. 대인관계 타인과의 신뢰 관계 형성 방법 4점
4. 조직이해 교육기관에서 기대하는 본인의 역할 등 지원동기 4점
5. 직업윤리 본인이 추구하는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세, 각오 4점
6. 직무수행계획 아래의 사항을 연계하여 A4용지 1매 이상 작성 ·본인이 응시한 직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응시한 직종과 관련 있는 경력·경험 ·채용 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 10점
2차 시험면접 전형70응시 직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면접심사
1. 용모·품행 10점
2.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10점
4. 갈등관리 및 해결 능력 10점
5.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15점
6.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자세 15점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5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간: 2024. 04. 30. (화) 09:00부터 〜 2024. 05. 07. (수) 16:00까지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4층 행정과 총무팀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서식), 이력서(서식), 자기소개서(서식) 각 1부. (필수서류)

     ※ 본인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ᄒᆞᆫ글)로 작성

     ※ 관련 서식은 공고문의 붙임 서식 참고

  2) 가산 특전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원본 제출

  3)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4) 기타 자격 또는 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6 합격자 결정

구분심사 내용
1차 시험서류 전형서류전형(30%+가산비율)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심사를 통해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 이내에서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준배수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면접 전형 면접전형(70%+가산비율)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면접문항에 따라 2차 시험을 실시합니다.
◦ 면접위원 및 면접문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종 합격서류전형(30%+가산비율)+면접전형(70%+가산비율)
◦ 서류심사 점수(30%+가산비율)와 면접점수(70%+가산비율)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경력이 많은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합격자 추가 사유[최종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임용 후 3월 이내 퇴직 등] 발생 시 최종점수(서류전형+면접전형)의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발표: 홈페이지 게시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별표8]에 의거하여 가산점은 만점의 5% ~ 10% 부여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해 가점대상 및 비율을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채용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적용 받는 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직종보수 (2024년도 기준)근로형태계약 기간근무시간비고
조리실무사월2,136,000원 (기본급, 식대포함)방학중 비근무임용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주 40시간 

가. 상기 명시된 보수액은 각종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제외 월 기본급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의 계획 등에 따라 월 보수액, 제수당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일일 근무시간 및 방학 중 비근무 여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근무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등 관련 규정 및 사업담당 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침을 적용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cbchje.go.kr)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이력서 기재 착오, 각종 증명서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사.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 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이며, 동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자. 접수 및 채용 관련 문의: 행정과 총무팀(. 043-85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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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