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 제3회 충북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험 공고 입니다. 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 1명, 조리실무사(무기계약직) 7명 채용예정이며 교육복지사는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근무예정이며, 조리실무사는 진천군 소재 공립학교 (1식교 또는 3식교)에 근무예정입니다.
1 채용직종 및 인원
직종명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근무예정기관 |
교육복지사 (무기계약직) | 1명 | ◦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 지원 ◦ 취약계층 학생 발굴·지원 ◦ 취약계층 학생 긴급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 ◦ 지역사회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교육복지 공동사업 및 프로그램 추진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정학교 지원 ◦ 기타 저소득층 지원금 관련 업무 ◦ 교육급여 |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
조리실무사 (무기계약직) | 7명 | ◦ 학교급식 관련 업무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 –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실무 –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진천군 소재 공립학교 (1식교 또는 3식교) |
※ 직종별 업무는 명시된 업무내용 이외에 근로자와 협의 후 기관 및 학교(유치원)장이 분장하는 사무를 포함하며, 근무시간은 기관 및 학교(유치원)마다 다를 수 있음
2 응시 자격
가. 직종별 자격 및 면허
직종명 | 자격 및 면허 |
교육복지사 | ※ “1)” 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2) 아래 가, 나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가. 2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경력이 있으며 충북지역에서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지원청 또는 사업학교 경력 1년 이상인 자 ※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 소속된 기관에서 다양한 지역기관(교육, 문화, 복지, 상담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함께 진행하였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함 ※ 교육·문화·복지 분야 근무 경력 1. 인정 기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상근근무자로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경우 2. 근무 기관 – 인정: 공공(교육)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시설) – 미인정: 동호회 형태의 사단법인, 개인사업장 3. 근무 방식 – 인정: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전일제로 근무한 경우 – 미인정: 단순 프로그램 강사나 시간제 강사의 형태로 근무한 경우 4. 교육복지 대상 – 인정: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 미인정: 성인이나 유아 및 기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5. 업무 내용 – 인정: 교육복지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경우 – 미인정: 행정업무나 일반 교육 및 돌봄 업무만을 한 경우 |
조리실무사 | 해당없음 |
나. 응시 연령은 18세(2006. 12. 31. 이전 출생) 이상이며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다. 거주지 제한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 있거나, 공고일 이전까지 합산 거주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사람(이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라. 다른 직종에 복수로 응시할 수 없으며, 복수 응시가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마. 응시 결격사유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규칙 제55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1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 되는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1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3 시험 일정
원서접수기간 | 구분 | 전형방식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2024. 4. 29.(월) 09:00부터 2024. 5. 7.(화) 17:00까지 | 1차시험 | 서류전형 | – | 2024. 5. 10.(금) (예정) |
2차시험 | 면접전형 | 2024. 5. 13.(월) (예정) | 2024. 5. 14.(화) (예정) | |
합격자 서류제출 | 2024. 5. 20.(월) 직접 제출(예정) ☞ 제출장소, 시간 추후 공지사항 |
※ 면접장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2층 소회의실(예정)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bjce.go.kr)『알림마당→채용/구직→채용/시험공고』에 별도 공지합니다.
4 시험 방법
구분 | 전형 방식 | 배점 | 심사내용 |
1차시험 | 서류전형 | 30 | 직무수행에 관련 응시자의 자기소개서를 다음 평정기준으로 심사 1. 자기계발: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경험 등 (4점) 2. 문제해결: 살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문제, 해결 과정 (4점) 3. 대인관계: 본인의 타인과 신뢰 관계 형성 방법 (4점) 4. 조직이해: 교육기관에서 기대하는 본인의 역할 등 지원동기 (4점) 5. 직업윤리: 본인이 추구하는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세, 각오 작성 (4점) 6. 직무수행 계획 –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직무와 다음의 사항을 연계하여 작성 · 본인이 응시한 직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 응시한 직종과 관련 있는 경력·경험(이력서와 연계) · 채용 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 (10점) |
2차시험 | 면접전형 | 70 | 응시 직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면접심사 1. 용모·품행 (10점) 2. 창의력·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10점) 4.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10점) 5.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15점) 6.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자세 (15점) |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5 합격자 결정
구분 | 심사방법 |
1차시험 (서류전형) | ◦ 서류전형(30%+가산비율)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기소개서 심사결과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1명 채용 직종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준배수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시험 (면접전형) | ◦ 면접전형(70%+가산비율)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면접문항에 따라 2차 시험을 실시합니다. ◦ 2차 시험의 순서는 직종별로 면접 당일 추첨한 면접번호 순으로 실시하며 면접위원 및 면접문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등록 마감 시간 전까지 지정된 면접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면접시험 시작 이후 도착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 | ◦ 서류전형(30%+가산비율)+면접전형(70%+가산비율) ◦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점수 및 각각의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합격자 추가 사유[최종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최종점수(서류전형+면접전형)의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별표 8]에 의거 가산점은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2)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해 가점대상 및 비율을 확인하여 서류 및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
3)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4) 채용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적용 받는 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6 원서접수(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4 4. 29.(월) 09:00부터 2024. 5. 7.(화) 17:00까지(6일간)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시작일(2024. 4. 29.) 09:00부터 18:00까지 가능하며, 접수마감일(2024. 5. 7.)은 17:00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 단,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방문 접수
제출서류 | 부수 | 세부내용 |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 1 | ◦ 붙임 서식에 따라 자필 또는 문서작성프로그램 “ᄒᆞᆫ글” 및 “MS-Word”로 작성 |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 1 | ◦ 붙임 서식에 따라 자필 또는 문서작성프로그램 “ᄒᆞᆫ글” 및 “MS-Word”로 작성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 1 | ◦ 붙임 서식에 따라 자필 또는 문서작성프로그램 “ᄒᆞᆫ글” 및 “MS-Word”로 작성 |
자격증 사본 | 1 | ◦ 교육복지사에 한함 ※ 자격 및 면허 등 취득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자격이 정지된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제출된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후 사실과 다를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 1 | ◦ 교육복지사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 – 발급된 경력증명서에는 확인자 연락처가 포함될 것(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미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 | ◦ 해당자 한함 |
※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발급 제출 |
1) 접수처: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본관 1층 행정과 총무팀
2) 접수결과 안내: 접수처에서 응시번호가 부여된 응시표 배부
7 최종합격자의 신분, 처우
직종명 | 계약기간 | 근로시간 | 보수(2024년 4월 기준) | 비고 |
교육복지사 | 임용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 주40시간(월~금) | 월 2,336,000원 (기본급+정액급식비) | 상시근무 |
조리실무사 | 월 2,186,000원 (기본급+정액급식비 +위험근무수당) | 방학중비근무 |
※ 제수당(근속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별도(단,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체의 각종 수당 없음)
가. 상기 명시된 보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 기본급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의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등 관련 규정 및 사업담당 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침 등을 적용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bjce.go.kr)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이력서 기재 착오·누락, 각종 증명서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아.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본 채용공고에 기재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회 채용공고 서식 등 다른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카. 접수 및 채용관련 문의: 행정과 총무팀(☎ 043-530-5356)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