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 제3회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입니다. 관내 공립 학교의 조리실무사 6명 채용예정입니다. 충청북도 3년의 거주지 제한이 있고 1식 2식 3식의 급식형태 구분 없이 모집하며 접수기간은 4/8~4/11 서류심사는 4/12 면접은 4/15 입니다
1 채용직종 및 담당업무
직종명 | 근무예정 기관(학교) | 채용예정 인원 | 업무내용 | 비고 |
조리실무사 | 관내 공립 학교 | 6명 | ▪ 급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조리, 배식업무 ▪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관리 ▪ 식생활관의 청소, 소독 관리 ▪ 식생활관 위생․안전 관리 ▪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1식 2․3식 구분없이 모집 |
※ 업무는 명시된 업무내용 이외에 협의 후 소속 기관장이 분장하는 사무를 포함하며, 근무시간은 학교(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 급식형태(1식, 2․3식)를 구분 없이 모집하므로, 3식학교에 발령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
※ 최종합격자명부의 순서대로 순차 발령 예정
2 응시 자격
가. 직종별 자격 및 면허
직종명 | 자격 및 면허 |
조리실무사 | 없음 |
나. 응시 연령은 18세(2006.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정년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 성별 제한은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채용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거나 채용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자(이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채용 결격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최종합격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15조(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시험 방법
구 분 | 전형 방식 | 배점 | 심사 내용 |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30 | 직무수행에 관련 응시자의 자기소개서를 자기계발(4점), 문제해결(4점), 대인관계(4점), 조직이해(4점), 직업윤리(4점), 직무수행계획(10점)의 6가지 평정요소로 심사 | |
2차 시험 | 면접 전형 | 70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용모․품행(1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10점),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10점), 갈등관리 및 해결 능력(10점),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15점),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자세(15점)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심사 |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4 시험 가산
가.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채용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적용 받는 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으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5 시험 일정
원서접수기간 | 구분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2024. 4. 8.(월) 09:00 ~ 2024. 4. 11.(목) 18:00 | 1차 시험(서류심사) | 2024. 4. 12.(금) 14:00 | 2024. 4. 12.(금) 17:00 이후 |
2차 시험(면접시험) | 2024. 4. 15.(월) 14:00 | 2024. 4. 15.(월) 17:00 이후 |
가.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 관련 안내는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jche.go.kr) 알림마당→ 구인정보→ 기관/학교 → 합격자 공고에 공고
다. 최종합격자(2차 시험 합격자)는 개별 문자안내 및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cbjche.go.kr) 알림마당→ 구인정보→ 기관/학교 → 합격자 공고에 공고
6 원서 접수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기간: 2024. 4. 8.(월) 09:00~18:00 ~ 4. 11.(목) 09:00~18:00
※ 단, 공휴일(선거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접수처에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본관 1층 행정과 총무팀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 붙임 양식으로 본인이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합격자 결정
구분 | 심사 내용 |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서류전형(30%+가산점수)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심사를 통해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이내로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준배수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 시험 | 면접 전형 | ◦면접전형(70%+가산점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면접문항에 따라 2차 시험을 실시합니다. ◦2차 시험의 순서는 직종별 추첨한 면접번호 순으로 실시하며 면접위원 및 면접문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 | ◦서류전형(30%+가산점수)+면접전형(70%+가산점수) ◦서류심사 점수(30%+가산점수)와 면접점수(70%+가산점수)를 합산(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자, 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합격자 추가 사유[최종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임용 후 3개월 이내 임의퇴직 등]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 최종점수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8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직 종 명 | 계약기간 | 근로시간 | 보수(2024년도 기준) | 비고 |
조리실무사 | 임용일로부터 ~정년(60세) | 주40시간 | 월 2,136,000원 (기본급+정액급식비) | 방학 중 비근무 (무급) |
가. 상기 명시된 보수액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합산금액으로 보수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일일 근무시간 및 방학 중 비근무 여부는 학교(부서)별 직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신규 채용된 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사업 담당 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침 등을 적용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cbjche.go.kr)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건강검진결과서,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이력서 기재 착오, 각종 증명서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사.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 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자. 접수 및 채용관련 문의: 행정과 총무팀(☎ 043-64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