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334,810원 수급자격 이동통신요금 할인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소득이 적은 노인들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이므로 저소득층 노인분들께 지원되는 연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502,210원 이하라면 가능

소득인정액을 볼때 자동차 가격이 4천만원 이상 이라면 불가능

기초연금 최대 월 334,810원

재산, 부채, 소득등을 넣어 모의계산 가능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말함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이며 소득인정액(’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인 분

다음과 같은 분들도 수급 가능 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을 계산할때 소득인정액을 보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대상이 되는지 모의계산 하러가기 ->

예) 소득없고 건축물 1억원 짜리, 자동차 3000만원 수급 가능

소득없고 건축물 1억원 짜리, 자동차 4100만원 수급 불가능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고가의 자동차로 구분이 되어 월소득환산율을 100%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기초연금은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예) 월 소득 100만 건축물 2억 자동차 3000만원 수급 가능

월 소득 200만 건축물 4억 자동차 3000만원 수급 가능 – 소득인정액 161만원

기초연급 수급 예외사항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예외사항 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1.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 수령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월 334,810원 입니다.

기초연금 주의할 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는 기초연금이 다른 연금이나 소득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없는 경우 : 사망한 때 (신고의무자가 신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취업, 실업 등 근로상태 변동, 사업개시 또는 휴,폐업 등 사업형태 변동, 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초연금 지급 계좌변경,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의 변동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요금을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11,000원 감면 됩니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 미만인 경우 50% 감면 적용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에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별도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합니다.

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다보면 노령연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초노령연금과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