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입니다. 신청시기는 3개월이내이며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요약*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 금리 연 1.1~3%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 세대주의 정의
-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 출산의 범위
-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 출산의 범위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바로가기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① ~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