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청자격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 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대상주택, 대출 기간, 대출 자격확인에 대한 내용 입니다.

*요약*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3.1%

최대 7천5백만원 이내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개요

오피스텔 구입자금 자산심사 개요

대출금리

연 3.1% (변동금리)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금리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대출 기간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자격 확인

오피스텔 구입자금 신청자격 확인 리스트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확인을 하는곳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인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인지,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지,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인지,

대출취급 후 1개월 이내 해당 물건지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더라고요.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