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 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대상주택, 대출 기간, 대출 자격확인에 대한 내용 입니다.
*요약*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3.1%
최대 7천5백만원 이내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자산심사 개요
대출금리
연 3.1% (변동금리)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대출 기간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확인을 하는곳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인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인지,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지,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인지,
대출취급 후 1개월 이내 해당 물건지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더라고요.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