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부모돌봄수당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만 24~36개월 영유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이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인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에 조부모가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한다면 아이당 월 30만원 정도를 최대 13개월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내년 2025년에는 지역이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서울 :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한 부모, 다 자녀가정, 24~36개월, 4촌 이내 돌봄, 월 40시간 이상, 영아 1명 30만, 2명 45만, 3명 60만
경기 : 24~48개월 미만, 이웃사촌 조력자도 가능
경남 : 중위소득 150%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 24~35개월 월 40시간 이상 월 20만
광주 : 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가정,소득 평균 150%이하, 종일돌봄 월 30만, 시간제 돌봄 월 20만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중위 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정은 합산소득 25% 경감)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
부모와 아동 (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때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시간 한 달에 40시간 충족할 경우 지원
영아 1명 30만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으로 지원하며 돌봄 시간은 QR코드로 인증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시간인 9시~ 16시는 돌봄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이 시간을 제외하고 한 달에 40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달 1~15일에 신청하고 아이가 23개월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에서 신청을 하고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합니다.
그 이후에 몽땅만능키 > 서울형 아이돌봄비 > 돌봄유형선택 > 정부지원 돌봄 결정 결과 첨부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출서류 : 4촌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자 통장사본
경기 가족 돌봄 수당
경기도의 13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입니다.
경기도 거주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읍면동에 사는 이웃사촌 조력자도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은 양육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자녀 혹은 육아 단축기 근무는 양육 공백으로 인정 됩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10일까지 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 자격 정보 또는 장애인 자격 정보
경상남도 손주 돌봄 지원사업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 이어야 하며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광주 손자녀 돌보미
손자녀 (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만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또는 한 부모 가정으로 쌍둥이나 세 자녀 이상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손 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 부모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 평균 150%이하인 세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종일 돌봄은 월 30만 원, 시간제 돌봄은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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