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 비과세 일부인출가능 주의사항 대출연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입니다. 신청자격, 제출서류, 청약이자율, 비과세 혜택, 일부 인출 기능과 주의사항,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연계가능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의 경우 연소득 제한이 3600만원 이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 5000만원으로 늘었고, 월 납입 한도 역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은 50만원 이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 100만원 으로 늘었습니다.이자율은 최대 4.5%로 높아지고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만 19세이상~ 34세 이하라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을 가지고 계신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으로 전환 하시길 추천드리며, 기존에 청약이 없으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청약통장을 만드시길 추천 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기혼자라면 부부 연 소득이 1억원 이하 이어야함.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위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율을 비교한 표를 보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연 1.7% 높은걸 볼 수 있습니다.

통장가입기간이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에서는 연 4.5%의 이자율을 보입니다.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기존 청년우대 청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지를 하지 말고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해지를 해버리면 새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어느 은행이나 가능하지만 전환하는 경우라면 기존 은행으로 가야합니다.

또한 앱으로도 전환 가능하니 은행어플 메뉴에서 청약쪽으로 들어가 보거나 검색란에 ‘청년 주택드림’ 을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총 납입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에 당첨이 된다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상황 기간이 최장 40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최저 2.2% 이며 결혼, 출산, 다자녀 우대금리 인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