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임용고시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초등교사,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초등임용고시의 시험일정은 전국 동일하며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차,2차로 나눠지며 2024학년도 시험일자는 1차시험 2023.11.11(토)에 시행하였고 2차는 2024.1.10(수)~2024.11.11(목) 에 시행하였습니다.

초등임용고시 응시자격은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나 취득 예정자 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초등교사,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시험일정

2024학년도 서울 초등임용고시 시험일정

시험 시간은 일반 응시자와 장애인 응시자로 구분되며 장애인 응시자는 일반 응시자 시험 시간보다 1.2배 또는 1.5배 늘려진 시험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제 1차 시험 과목 중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제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것까지 인정됩니다.

일반 응시자 기준으로 제 1차시험 과목은 교직 논술, 교육 과정A, 교육 과정B, 그리고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입니다.

인정급수는 3급 이상 이며 예전에는 최근 5년 안에 치른 시험이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제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것이라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직논술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60분동안 시행되고 교육과정A는 10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70분간, 교육과정B는 12시 30분부터 13시 40분까지 70분간 치러집니다.

시험장소는 일주일전쯤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2차 시험은 제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수업 실연, 영어 수업 실연 및 영어 면접을 봅니다.

시험 일정은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 학교 초등교사, 특수 학교 유치원교사의 일정이 함께 나오며 제 2차 시험 과목중 영어 수업실연 및 영어 면접은 초등학교 교사만 해당됩니다.

합격자발표일정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제 1차 시험 합격자 2023.12.13.(수) 10:00, 최종 합격자 2024.2.2.(금) 10:00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 학교 초등 교사, 특수 학교 유치원 교사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은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정자 입니다. 취득 예정자는 해당 학년도 시험의 2월 말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1월에 1차 시험을 치르고 다음 해인 2024년 1월에 2차 시험을 치르는 임용 고시는 2024학년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임용 고시라면 2024년 2월 말까지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학년도 공고문에 나와있는 응시 자격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유치원 교사 :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특수학교 교사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특수학교 교사 초등 :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다.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접수 마감일〔2023. 10. 6.(금)18:00〕까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선발에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현역 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임용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후보자명부의 유효 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없음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4)「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자6)「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의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자9)「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자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1)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바.「지역 구분모집」선발
1) 법적근거:「교육공무원법」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인사교류) 제9항
2) 의무 근무 기간: 8년(파견, 휴직 제외)
3) 대상지역: 연천군(「지역 구분모집」합격자는 대상 지역에 우선 임용)
4) 시험방법: 최종 합격자 발표 시까지 모든 전형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위 규정에 의거 임용된 날로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외에 전보할 수없음사.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일

이것으로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초등교사, 특수학교 유치원교사의 시험일정과 응시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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