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출산장려 정책으로 지원금이 여러가지 인것을 알고계신가요? 출산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출산 이후의 생활이 염려되시는 분들이라면 좋을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신, 그리고 출산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여러가지 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신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양육수당에 대한 내용 입니다.

*요약*

부모급여 : 0세 월100만, 1세 월 50만 (24개월까지 지원)
아동수당 : 만 8세 생일 이전까지 월 10만 원
임신바우처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쌍둥이 600만 원
양육수당 : 기관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면 11개월까지 월 20만, 23개월까지 월 15만, 83개월까지 월 10만 원

제가 둘째를 출산했던 2019년에는 임신바우처,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있었지만 부모급여나 첫만남 이용권은 없었답니다. 대신 기저귀 바우처 같은게 있었어요 한 달에 몇 만원씩 아이 기저귀를 살 수 있는 지원금이 바우처로 나왔었거든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를 낳고보니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수입은 거의 절반이 되고 지출은 외려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에 미리 계획을 했었어도 그게 쉽지 않은게 현실이고 워낙 변수가 많더군요.
나라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그에 힘입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네요.
저한테는 생소한 부모급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급여 입니다.

만 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조건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자녀가 24개월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이 아동을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하세요)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해당합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자녀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한 후 바로 신청하시는걸 추천 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지급금액

0세 아이는 10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뺀 금액인 486000원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이는 5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475000원을 뺀 금액인 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유의 사항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신청이 가능

양육수당, 영아수당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

아동수당 이란?

출생후 만 8세 생일 이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소득과 조건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것에 상관없이 지원 받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방문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과 금액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10만 원 입니다.

임신바우처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진비와 육아용품 구입등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200만원으로 혹시 유산 이나 사산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안타깝게 유산이 되었던 분이 계셨는데 이 바우처를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드시는데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출산한 가구에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첫아이 출산 시 200만원, 둘째 3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 원 이며 사용 기한이 1년 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같은 큰 지출이 있을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기관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받는 수당 입니다.

0~11개월 까지 월 20만 원

12~23개월 까지 월 15만 원

24~83개월까지 월 10만 원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지급이 되니 출산후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양육수당은 소득이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 양육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영아수당 이란?

지금 주는 부모급여 이전에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월 30만 원을 주는게 있었는데 그게 영아수당 입니다. 지금은 금액이 상향되면서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