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핸드폰요금 할인 50% 월 33500원(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이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는데요 최대 50% 월 최대 33,500원 까지 감면이 됩니다.
지원대상과 감면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요금 할인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감면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토어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핸드폰요금 할인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에서 1523 전화),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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