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본인 저축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고,
자활참여자는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어 총 지원금이 최대 1,8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 본인저축 | 매월 10만 원 × 36개월 = 총 360만 원 |
| 근로소득장려금 | 1년차: 10만 원 / 2년차: 20만 원 / 3년차: 30만 원 → 총 720만 원 |
| 이자 | 만기 시 지급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만) | ①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 원 ② 내일키움수익금: 월 최대 15만 원 ③ 기타장려금: 지자체 협약 보조금 등 |
| 총 지원 기간 | 3년 |
| 사용 목적 | 주거, 교육, 창업, 자활 등 자립을 위한 용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상세
| 유형 | 내용 | 비고 |
|---|---|---|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월 20만 원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월 최대 15만 원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 기타장려금 | 지자체 보조금 또는 민간 협약 등으로 추가 지원 | 지자체별 상이 |
수령 금액 예시 (3년 기준)
| 유형 | 본인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총 수령액 |
|---|---|---|---|---|
| 일반 가입자 | 360만 원 | 720만 원 | – | 1,080만 원 |
| 자활참여자(장려금형) | 360만 원 | 720만 원 | 720만 원 | 1,800만 원 |
| 자활참여자(수익금형) | 360만 원 | 720만 원 | 540만 원 | 1,620만 원 |
가입 조건 (2025년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가구만 가능
- 희망플러스/청년내일저축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불가
📌 소득기준 (소득하한 포함)
| 가구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가입·유지 기준 (소득하한, 원/월) |
|---|---|---|
| 1인 가구 | 2,392,013 | 1,196,007 |
| 2인 가구 | 3,932,658 | 1,966,329 |
| 3인 가구 | 5,025,353 | 2,512,677 |
| 4인 가구 | 6,097,773 | 3,048,887 |
| 5인 가구 | 7,108,192 | 3,554,096 |
| 6인 가구 | 8,064,805 | 4,032,403 |
| 7인 가구 | 8,988,428 | 4,494,214 |
📌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를 유지해야 지원 유지 가능
신청 일정 (2025년)
| 차수 | 접수 기간 |
|---|---|
| 1차 | 2025. 4. 1.(화) ~ 4. 22.(화) |
| 2차 | 2025. 7. 1.(화) ~ 7. 22.(화) |
| 3차 | 2025. 10. 1.(수) ~ 10. 24.(금) |
📝 모집 일정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자체 제공 서식)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근로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등)
- 자금사용계획서 (만기 시 제출 필수)
해지 및 환수 요건
| 구분 | 해지 사유 | 지급액 |
|---|---|---|
| 정상 만기 | 3년 유지 +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전액 지급 |
| 중도 해지 (지급) | 소득초과, 사망, 생계·의료급여 수급 등 | 적립금 전액 지급 |
| 정상 만기 환수 | 교육 미이수, 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지원금 미지급) |
| 중도 환수 | 무단 미납, 근로 중단, 사망 후 환수 요청 등 |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지원금 미지급) |
📌 가입자는 교육 총 10시간(1년 이내 4시간, 2년 이내 총 10시간) 이수를 반드시 완료해야 만기 시 전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꿀팁
혹시 가족 중 누군가는 청년저축계좌, 누군가는 희망저축계좌Ⅱ를 함께 가입하고 싶으신가요?
✔️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청년저축계좌는 개인 단위로 신청
- 희망저축계좌Ⅱ는 가구 단위로 신청
👉 따라서 같은 가구 내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각각 신청하면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시:
- A씨(청년)는 본인 명의로 ‘청년저축계좌’ 신청
- A씨 부모님 중 1인 또는 형제자매가 ‘희망저축계좌Ⅱ’를 가구 대표로 신청 → 둘 다 수급 가능!
단, 동일한 이름으로 두 제도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