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구는 전기요금을 한 달에 16000원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때 3년간 할인대상이라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3년이 지나도 계속 할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식구수가 5인이 되었고 대가족에 포함이 되었답니다.
이후 이사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사를 하고 나면 다시 할인 신청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알려주어야 하더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할인받는 방법과 제 경우 외에 어떤 분들이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할인대상과 금액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복지할인’과 기본공급약관의 ‘특례’가 있는데요.
이 중 제 경우는 ‘복지할인’에 포함이 됩니다.
복지할인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상이유공자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2만원)
독립유공자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2만원)
기초수급자 주택용 –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2만원)
기초수급자 심야전력 – 갑 31.4%, 을 230%
차상위 계층 주택용 -월 8000원 한도 (여름철 1만원)
차상위 계층 심야전력 – 갑 29.7%, 을 18%
대가족 – 월 30% (월 16000원 한도)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3자녀 이상 – 월 30% (월 16000원 한도) : “자(子)”3인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 – 월 30% (월 16000원 한도)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생명유지장치 – 월 30%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사회복지시설 일반용 / 주택용 – 월 30%
사회복지시설 심야전력 – 갑 31.4%, 을 20%
※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23. 1. 1 ~ ‘25.3.31)
·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
(’23. 1월 조정분은 ‘24.12.31까지, ’23. 5월 조정분은 ’25. 3.31까지 동결)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전기요금 복지할인 은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전기 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합니다.
복지할인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할인 신청하러가기 (한전on사이트 하단에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5.18민주유공자 | 1.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2. (미전입시) 실거주확인서 |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 1.전기요금할인신청서 2.(외국인, 재외동포)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
사회복지시설 | 1. 전기요금할인신청서 2. (국공립시설)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또는 허가증 4. (아파트고객) 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
차상위계층 (주택 일반,심야) | 1. 전기요금할인신청서 2. (미전입시) 실거주확인서 3. 주택 일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4. 심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확인서 |
생명유지장치 | 1. 전기요금할인신청서 2. (미전입시) 실거주확인서 3. (산소발생기 신규) 표준계약서, 산소치료처방전 4. (산소발생기 연장) 산소치료처방전 5. (인공호흡기 신규) 세금계산서, 의사진단서·소견서 6. (인공호흡기 연장) 의사진단서·소견서 |
유의사항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 하므로 1년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을 받고자 한다면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24시간 전기상담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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