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강원도 중등 교사, 보건 교사, 사서 교사, 전문상담 교사, 영양 교사,특수(중등)교사 공립 사립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선발 예정 과목, 선발 예정 인원, 응시 자격, 시험 일정, 공사립 동시지원, 원서접수등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1 선발 예정 과목 및 인원
가 공립
연번 | 선발예정 과목 | 선발예정 인원(명) | 연번 | 선발예정 과목 | 선발예정 인원(명) | ||
일반 | 장애구분모집총정원제 (최대선발가능인원*) | 일반 | 장애구분모집총정원제 (최대선발가능인원*) | ||||
1 | 국어 | 16 | (2) | 18 | 가정 | 11 | (1) |
19 | 식물자원·조경 | 1 | (1) | ||||
2 | 수학 | 14 | (2) | ||||
20 | 정보·컴퓨터 | 7 | (1) | ||||
3 | 물리 | 2 | (1) | ||||
21 | 전기 | 3 | (1) | ||||
4 | 화학 | 4 | (1) | ||||
22 | 전자 | 3 | (1) | ||||
5 | 생물 | 1 | (1) | ||||
23 | 기계 | 4 | (1) | ||||
6 | 지구과학 | 1 | (1) | ||||
24 | 건설 | 2 | (1) | ||||
7 | 일반사회 | 1 | (1) | ||||
25 | 상업 | 4 | (1) | ||||
8 | 역사 | 2 | (1) | ||||
중등 25과목 소계 (장애구분모집 총정원**) | 145 | 13 | |||||
9 | 지리 | 4 | (1) | ||||
연번 | 선발예정 과목 | 선발예정 인원(명) | |||||
10 | 도덕·윤리 | 9 | (1) | ||||
일반 | 장애구분모집 | ||||||
11 | 체육 | 18 | (2) | ||||
26 | 특수(중등) | 14 | 0 | ||||
12 | 음악 | 5 | (1) | ||||
27 | 보건 | 21 | 2 | ||||
13 | 미술 | 7 | (1) | ||||
28 | 사서 | 5 | 1 | ||||
14 | 한문 | 5 | (1) | ||||
29 | 전문상담 | 14 | 1 | ||||
15 | 영어 | 14 | (2) | ||||
30 | 영양 | 23 | 2 | ||||
16 | 일본어 | 1 | (1) | ||||
특수(중등), 비교수 교과 5과목 소계 | 77 | 6 | |||||
17 | 기술 | 6 | (1) | ||||
합계(241명) | 222 | 19 |
※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교사는 초등,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임용 계획에 의합니다.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제 적용 | ||
◦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정의) 모든 과목에서 장애인 최대선발 가능인원*을 설정하여 장애구분모집 총정원** 내에서 선발 * 최대선발 가능인원: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7.6%를 고려하여 모든 과목에 설정 ** 총정원: 전체 선발예정 인원의 7.6% 이상 수준에서 설정 ◦ (적용대상) 중등교과(단, 특수(중등),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제외) ◦ (최종합격자 결정) 과목별 최대선발 가능인원 내에서 최종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과목별 합격자의 합이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 시험 과목인 교육학(1차),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총정원까지 합격자 결정(【9. 합격자의 결정】 적용) ※ 과목별 장애구분모집 합격 인원의 합은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의사항) 상기 법령에 의한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과목별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나 사립
□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사립학교교사 신규채용 시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제1차 시험)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 위탁 시행 절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ㆍ2024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원서접수 및 제1차 시험〉과 병행하여 실시 ㆍ제1차 시험 결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합격자를 선발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 |
▼
사립학교 법인 | ||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통보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시행 ㆍ제2차 이후 시험은 사립학교 법인별로 실시되며, 학교법인에서 최종 합격자 선발 ※ 제2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립학교(학교법인)별 누리집 공고문 참고 |
□ 사립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단위: 명)
학교법인 | 임용예정 학교 |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 계 | |||||||||||
국어 | 수학 | 물리 | 화학 | 생물 | 지구과학 | 일반사회 | 도덕·윤리 | 영어 | 음악 | 체육 | 전문상담 | |||
강릉명륜학원 | 강릉명륜고 | 1 | 1 | 1 | 3 | |||||||||
강원학원 | 강원중 강원고 | 1 | 1 | 2 | ||||||||||
광희학원 | 동해광희중 | 1 | 1 | 1 | 1 | 1 | 5 | |||||||
귀보학원 | 귀래중 | 1 | 1 | |||||||||||
대동여학원 | 대동여중 | 1 | 1 | 2 | ||||||||||
대성학원 | 원주대성중 대성고 | 1 | 1 | 1 | 1 | 1 | 5 | |||||||
문성학원 | 강릉문성고 | 1 | 1 | 1 | 1 | 4 | ||||||||
석정학원 | 석정여중 석정여고 | 1 | 2 | 1 | 1 | 1 | 6 | |||||||
학교법인 육민관 | 육민관고 | 1 | 1 | 2 | ||||||||||
이화학원 | 팔렬고 | 1 | 1 | |||||||||||
10개법인 | 13개 학교 | 5 | 5 | 1 | 2 | 3 | 1 | 1 | 2 | 5 | 1 | 3 | 2 | 31 |
《시험 시행 안내》 ㆍ위 사립학교 법인들의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 단, 제1차 시험 선발 배수 및 합격자 결정 방식, 제2차 이후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시험 계획에 의합니다. ㆍ2024 학년도 학교법인별 위탁 현황 및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4.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4-라. 법인별 합격자 결정 방식[선택1, 선택2, 선택3]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응시할 학교법인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ㆍ사립학교의 교사 선발예정 과목, 응시자격, 배점, 세부 일정, 합격자 결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임용예정 학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응시 자격
가 선발분야별 응시 자격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ㆍ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중등)교사 | ㆍ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보건교사 | ㆍ보건·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 ㆍ사서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 교사 | ㆍ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ㆍ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 대상자가 아님. |
영양교사 | ㆍ영양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 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장애구분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구분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장애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ㆍ장애인은 장애구분모집에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과목 | 응시 가능 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 가능 과목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가정 | 가정, 기술·가정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식물자원·조경 | 식물자원·조경,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전기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전자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기계 | 기계·금속, 공업, 기계,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건설 | 건설, 공업, 건축, 토목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상업 | 상업, 상업정보 |
일본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외국어(일어)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따라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연령: 제한 없음
※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 일정 및 장소
시험별 (단계별) | 시험과목 | 대 상 | 일 자 | 시 간 | 시험 장소 | |
제1차 시험 | 교육학 |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 2023.11.25.(토) | ㆍ1교시 09:00~10:00(60분) | ㆍ시험 장소 공고 : 2023.11.17.(금) 10:00 예정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공고 (행·재정정보→인사· 시험정보→임용시험) | |
전 공 | A | ㆍ2교시 10:40~12:10(90분) | ||||
B | ㆍ3교시 12:50~14:20(90분) | |||||
제2차 시험 | 실기평가 | 제1차 시험 합격자중 실기평가 실시 과목 합격자 | 2024.1.17.(수) | ㆍ09:00~ | ㆍ시험 장소 공고 : 2023.12.28.(목) 10:00 예정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공고 (행·재정정보→인사· 시험정보→임용시험) | |
수업실연 | 제1차 시험 합격자중 교수 교과 합격자 (비교수교과 제외) | 2024.1.23.(화) | ㆍ09:00~ 【평가시간: 15분】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 2024.1.24.(수) | ㆍ09:00~ 【평가시간: 15분】 |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라 시험 일정 및 운영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3. 12. 28.(목) 10:00 예정 |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 |
최종합격자 | 2024. 2. 8.(목) 10:00 예정 |
※ 시험별(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
가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 의미
ㆍ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을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하여 지원자가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 일반 원칙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위탁 사립학교 법인에 동시지원이 가능
※ 【6.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나.중복 지원 금지】를 참조 바람
□ 공·사립 동시지원 유형(제1차 시험에 한함)
동시지원 유형 | 지원 방법 예시 |
공립만 지원 | 공립(국어)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 | 1순위: 공립(국어)+ 2순위:사립 A법인(국어) |
사립만 지원 | 사립 A법인(국어) |
※ 위 지원 방법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함
공립만 지원(공립지원자만 선택)
ㆍ공립만 선택·지원함 ㆍ공립만 지원한 자 중에서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
제1차 시험 점수 | ▶ | 공립만 지원 | ㆍ공립만지원 ►합격 ►공립 제2차 시험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공립과 사립 동시 지원자 선택)
ㆍ공립을 1순위로, 사립학교 법인 1곳을 2순위로 선택·지원함. ㆍ먼저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되, 공립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순위로 지원한 해당 사립학교 법인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 합격자 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라.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및 【9. 합격자의 결정】을 반드시 참고 |
제1차 시험 점수 | ▶ | 공립 지원 (1순위) | ㆍ공립지원(1순위) ►합격 ►공립 제2차 시험 ※공립 지원(1순위) 합격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 제외 |
사립 지원 (2순위) | ㆍ공립 지원(1순위) ►불합격 ㆍ사립 지원(2순위)►합격 ►사립 제2차 시험 |
사립만 지원(사립지원자만 선택)
ㆍ사립학교 법인 1곳만 선택·지원함. ㆍ해당 사립학교 법인만 지원한 자 중에서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
제1차 시험 점수 | ▶ | 사립만 지원 | ㆍ사립만지원 ►합격 ►사립 제2차 시험 |
나 2024학년도 학교법인별 위탁 현황
학교법인 | 학교명 | 누리집 |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 위탁내용 | 합격자 결정방법1) | 선발배수 (제1차) |
강릉명륜학원 | 강릉명륜고 | https://grmr.gwe.hs.kr | 도덕·윤리(1명), 영어(1명), 체육(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강원학원 | 강원중 | https://kangwon.gwe.ms.kr | 전문상담(1명) | 제1차시험 | 선택3 | 5배수 |
강원고 | https://kanggo.net | 물리(1명) | ||||
광희학원 | 동해광희중 | https://dhkh.kgwe.ms.kr | 국어(1명), 수학(1명), 화학(1명), 생물(1명), 영어(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귀보학원 | 귀래중 | https://gr1136.gwe.ms.kr | 체육(1명) | 제1차시험 | 선택2 | 5배수 |
대동여학원 | 대동여중 | https://daedong21.gwe.ms.kr | 국어(1명), 체육(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대성학원 | 원주대성중 | https://wjdaeseong.gwe.ms.kr | 음악(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대성고 | https://daesunggo.gwe.hs.kr | 국어(1명), 생물(1명), 도덕·윤리(1명), 영어(1명) | ||||
문성학원 | 강릉문성고 | https://kms.gwe.hs.kr | 국어(1명), 수학(1명), 생물(1명), 영어(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석정학원 | 석정여중 | https://sj.gwe.ms.kr | 국어(1명), 수학(1명), 일반사회(1명), 전문상담(1명) | 제1차시험 | 선택2 | 5배수 |
석정여고 | https://sjg.gwe.hs.kr | 수학(1명), 화학(1명), | ||||
학교법인 육민관 | 육민관고 | https://ymk.gwe.hs.kr | 수학(1명), 지구과학(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이화학원 | 팔렬고 | https://pallyeol.gwe.hs.kr | 영어(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 사립 학교법인 별로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학교 배치는 해당 사립학교 법인이 결정 함
다 공·사립 동시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 대상 과목
사립 선발예정 과목 중 11개 과목 지원자만 해당 | ||
① 국어 ② 수학③ 화학 ④ 생물 ⑤ 지구과학 ⑥ 일반사회 | ||
⑦ 도덕·윤리 ⑧ 영어 ⑨ 음악 ⑩ 체육 ⑪ 전문상담 |
※ 강원학원(물리, 전문상담) 지원자는 사립 단독 지원만 가능(공·사립 동시지원 미시행)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위 11개 과목 지원자는 아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방법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유의 사항 |
공립만 지원 | 인터넷 접수 | 【라.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숙지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 | ||
사립만 지원 |
※ 위 “사립 지원(2순위)”와 “사립만 지원”하는 경우, 1개 사립학교 법인만 선택 가능
라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구분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비 고 | |
공립 | · 공립 지원자【 공립만 지원】과 【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 지원자 중에서 공립 지원(1순위)에 합격한 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 |
사립 | 선택1 | · 해당 학교법인별로 사립 지원자【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의 공립 불합격자와 【 사립만 지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제1차 시험 성적 우선 ※ 【 사립만 지원】을 공·사립 동시지원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의 공립 불합격자에 우선하여 사립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음. | [예시]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의 공립 불합격자: 100명 사립만 지원: 50명 ▷ 합격자 결정:100명+50명=150명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선택2 | · 해당 학교법인별로 사립 지원자【 사립만 지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사립 지원자 우선 ※ 합격자 수가 선발 배수에 미달 될 경우, 공·사립 동시지원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중 공립 지원(1순위) 불합격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해 충원함(귀보학원, 석정학원만 해당) | [예시] A법인 선발예정인원이 수학 2명이고, 1차 합격자가 5배수(10명)일 경우, ▷ 합격자 결정 – 사립만(A법인)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10명이면, 10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 – 사립만(A법인)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6명이면 공립 지원(1순위) +사립 지원(2순위)의 공립 불합격자 중 1차 시험 성적이 높은 4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 | |
선택3 | · 해당 학교법인별로 사립 지원자【 사립만 지원】 중에서만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합격자 수가 선발 배수에 미달될 경우라도 충원하지 않음.(강원학원만 해당, 원서접수시 응시시험 별도 선택) | [예시] 사립만 지원: 10명 ▷ 합격자 결정: 10명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9. 합격자의 결정】을 참고
5 시험 과목 및 유행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가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유형 | 문항수 | 배점 |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 |||
교육학 | 1교시 (60분) | 논술형 | 1문항 | 20점 | ㆍ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 |
전 공 | A | 2교시 (90분) | 단답형 | 4문항 | 8점 | ㆍ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의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서술형 | 8문항 | 32점 | ||||
B | 3교시 (90분) | |||||
단답형 | 2문항 | 4점 | ||||
서술형 | 9문항 | 36점 | ||||
소계 | 23문항 | 80점 | ||||
합계(배점) | 24문항 | 100점 |
※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중등교사임용시험】(2126283번)에 관련 내용을 탑재합니다.
※ 제1차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6.응시원서 접수-라.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2차 시험
□ 제2차 시험 출제 범위 및 배점
※ 실기평가의 세부 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라 평가 종목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구분 | 출 제 범 위 |
기본 원칙 | ㆍ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 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까지 ㆍ교과: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까지 |
특수학교교사 특수교육 교육과정 | 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12.22.)까지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 2020.9.10.)을 적용 |
《교과 구분》
교과 | 교 과 과 목 | 비고 |
일반교과 | ㆍ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 |
비교수교과 | ㆍ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 |
실기평가교과 | ㆍ예체능 교과(음악, 미술, 체육) |
《참고 사이트》
구분 | 해당 사이트 | 비고 |
출제 범위 및 내용 | ㆍ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kice.re.kr) | |
교육과정 및 교과서 | ㆍ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www.ncic.re.kr) ㆍ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s://www.textbook114.com) |
※ 인터넷 사이트 해당 누리집으로 링크됨(클릭 후 바로 연결)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및 취소 기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3.10. 16.(월) 09:00~2023. 10. 20.(금) 18:00(5일간)
❍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20.)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에는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시간까지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2023. 10. 21.(토) 13:00~2023. 10. 23.(월) 18:00(3일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중복 지원 금지
❍ 지원자는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된 국립 및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동시지원 방식으로 위탁된 강원특별자치도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에 동시지원이 가능함.(동일 과목에 한 함)
《공‧사립 동시지원 예시》 ㆍA도 공립 (국어) 지원 및 A도 사립법인 (국어) 1곳 지원 가능 |
❍ 단, 장애인 구분 선발 과목 지원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한하여 2개 시·도의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까지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응시는 한 곳에서만 가능)
《장애구분모집 지원 예시》 ㆍA도 장애 구분 공립 (국어) 지원 및 B시 장애 구분 공립 (국어) 지원 가능 ㆍA도 장애 구분 공립 (국어) 지원 및 B시 일반 구분 공립 (국어) 지원 불가능 |
❍ 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중복 지원 관련 주의 사항》 ㆍ중복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원서접수 취소 기간 전에 취소됩니다. |
다 접수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 “중등교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 환경
❍ 운영체제(OS): 한글 Windows 10, 11 이상
❍ 인터넷 브라우저: PC 버전 Edge, Chrome, 파이어폭스, 오페라
❍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사용자 컴퓨터(PC) 환경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컴퓨터(PC)에서 원서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 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누리집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고
▷ 안내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사진 예시》 | ❍ 사진 등록 시 유의 사항 ㆍ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ㆍ해상도는 300dpi 권장 ㆍ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사진 ㆍ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ㆍ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ㆍ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ㆍ사진 파일 종류: 확장자가 “jpg, jpeg”인 파일 ㆍ사진 파일 크기: 30KB 이상 1MB 이하 |
사용가능 사진 | 사용불가 사진 |
■ 흰색배경(얼굴크기 3.2㎝~3.6㎝) | ■ 얼굴크기 3.2cm 미만의 상반신 사진 사용금지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ㆍ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ㆍ사진 규격, 사진 파일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ㆍ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 금액: 공립 25,000원, 사립 0원
※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공립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립만 지원하는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계좌이체”의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
※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업체인 (주)케이지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제2차 실기과목(음악, 미술, 체육) 응시자는 실기평가 당일(2024. 1.17.)에 응시수수료 10,000원을 현금 납부하여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 응시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한 후 [자격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결제를 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스캔 파일로 첨부·제출하여야 응시수수료 면제(환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 용 |
대상자 | ㆍ원서접수 마감일[2023.10.20.(금)] 현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검증불가 또는, 자격확인 요청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 ㆍ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 서식] ㆍ면제 대상자 증명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검증불가 또는, 자격확인 요청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 ㆍ원서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고 |
□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 “채용분야-중등교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서 2023. 11. 17.(금) 10:00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불가)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 인정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 【(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 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 인정 범위: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 단,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 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함.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3.11. 3.(금)〕
❍ 본 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예 55-1*****), 인증일자(인증시험 회차 선택 시 자동입력)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단,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는 시험종류, 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 (예시) ㆍ합격등급: “1급” ㆍ인증번호: “55-123456” ㆍ인증일자: “55”회차 “20210924” | |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자) ㆍ시험종류: “심화” 선택 ㆍ접수번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본인 “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 ※본인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증 확인 |
□ 유의 사항
❍ 추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 취득 예정자의 경우 실제로 시험에 접수하여 받은 접수번호를 기입
※ 핸드폰번호, 임의번호 입력 금지
❍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사편찬위원회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마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입력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합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고)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2023. 10. 20.(금))
제출 대상자 | 스캔 파일 첨부 제출 서류 |
체육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과목 지원자에 한함) | ㆍ경기입상 또는 지도실적증명서 1부(【7.가산점】 참고)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대한○○○협회, 대한○○○연맹, 대한○○○회)장이 발행한 증명서[원본검증번호 기재된 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 | ㆍ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8.가점】 참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 | ㆍ의사상자 증명서 1부(【8.가점】 참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장애구분모집 지원자 | ㆍ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등 편의 제공 신청자 | ㆍ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1부(제1차 시험용) [붙임 2-1 서식, 2-2 서식]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ㆍ의사진단(소견)서 – 【14. 장애인등 응시자 편의 제공 –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참고 《유의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편의 제공 신청 시 【14. 장애인등 응시자 편의 제공】 참고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 | ㆍ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붙임 3 서식]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 서류 1부 《유의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이어야 함. |
《스캔 파일 첨부 제출 방법》 ㆍ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예시: 홍길동-경기입상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jpg, 홍길동-의사진단서.jpg, 홍길동-응시수수료 면제.jpg |
《임용시험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관련 문의 안내》 ㆍ문의시간: 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ㆍ문 의 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과 고시관리담당 ☎(033)258-5182 |
7 가산점
□ 가산점 대상 및 부여
부여 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 고 | ||
체육과목 가산점 (본인입상경력 및 선수지도실적) | ㆍ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 동메달 이상 | 5점 | ※ 체육과목에 한함 ※ 정식종목에 한함 ※ 중복 시 최고점 1개만 선택 |
ㆍ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 | 금 | 3점 | ||
은 | 2점 | |||
동 | 1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상기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합니다.(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의사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 입상실적 증빙서류는 원본검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로 제출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 10. 20.(금)]입니다.
8 가점
가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구분 | 가점 부여 비율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의사상자 등 가점 |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
나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대상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지원대상 –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
가점 부여 |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가점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5% –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만점의 3% |
선발 상한제 |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소수 선발 과목 | 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 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 ㆍ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접수 마감일〔2023.10.20.(금)〕 현재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ㆍ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2023.10.20.(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9 합격자의 결정
구분 | 합격자의 결정 |
제1차 시험 합격자 | ㆍ제1차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제1차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 점수 = 제1차 시험 성적+가산점+가점 ㆍ합격자 수는 공립은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사립은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ㆍ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ㆍ사립 합격자 결정 시에는 가점 및 가산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종합격자 | ㆍ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 가점을 더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최종 점수 = [제1차 시험 성적+가점] + [제2차 시험 성적+가점] ※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최종 점수에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음. ㆍ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 이내로 한다. (단, 중등교과 장애구분모집의 경우는 장애구분모집 ‘총정원’ 범위 이내로 함) ㆍ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 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 만료) 예정자 포함] – 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ㆍ「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합격자의 결정)제5항에 따라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10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ㆍ응시 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결격자 ㆍ부정행위자(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불공정행위자 ㆍ각종 증명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ㆍ가점/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단, 발급기관의 사유로 교원자격증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제외)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ㆍ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 서류 미제출자 포함) ㆍ병역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
11 시험 시행 일반원칙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 순위'(【9.합격자의 결정】 참고)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마.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험 단계별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타 시·도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차.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임용일 전일까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 불가)
나.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표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바일 신분증 제외)
라. 검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마.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 응시 중에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단, 화장실사용 편의 제공을 신청한 임신부 등에 한하여 허용)
바. 시험 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임신부 등록차량 제외)
사.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 등으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자.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we.go.kr)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응시자는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장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응시자와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며, 손소독제 사용 후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수칙1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수칙2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수칙3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수칙4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5 |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했던 경우 |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8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고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시험장 출입구에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수험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라. 시험장 입·퇴실 및 화장실 이용 시 가급적 응시자 간 안전거리(최소 1m 이상)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중 확진자 및 기타 코로나-19 관련 추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시험 응시전까지
누리집 수시 확인 바람)
1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가 편의 제공 대상
□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중,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임신 또는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으로 인해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 편의 제공 신청 절차
❍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및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확인 | ㆍ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 확인 [장애유형(정도), 편의 제공 내용, 증명 서류 등] | |
⇩ | ||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 | ㆍ원서접수 시 장애인(임신부 등) 지원자 입력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장애 정도”, “편의제공요청 유무” 항목 입력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등 편의 제공 신청서에 기재) | |
⇩ | ||
증명 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등) | ㆍ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제공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장애인등 편의 제공 신청서와 함께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제1차 시험용)[붙임 2-1 서식]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2-2 서식]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에 한함), 의사진단서등 -제출기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 ※ 장애인 등 유형별 증명 서류는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참고 ※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15. 각종 증명 서류 제출】 참고 | |
⇩ | ||
증명 서류 확인 및 제공 여부 안내 | ㆍ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에 의한 증명 서류 확인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또는 전화연락 등으로 제공 여부 및 세부사항 안내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과 고시관리담당 ☎(033)258-5182) |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 장애유형별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내용 | 증명 서류 | 비고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류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ㆍ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ㆍ | 기존 4∼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류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류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ㆍ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ㆍ | 기존 4∼6급 |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진단서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류 | ||
장애 정도가 심한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2020.9.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ㆍ | 기존 1∼2급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의사진단서 | 기존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ㆍ | 기존 3급 1, 2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2020.9.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의사진단서 | 기존 4급 2호 | |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ㆍ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ㆍ | 기존 4,5급 1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의사진단서 | 기존 6급중 좋은 눈시력 0.3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ㆍ | 기존 5급 2호, 6급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류 | 기존 2∼6급 |
※ 확대 문제지는 A3 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위 시각장애의 시력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증명 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시각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라도 편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의사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임신부 등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구분 | 편의 제공 내용 | 증명 서류 | 비고 |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책상 높낮이 조절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 | 임신부 상태를 고려하여 편의 제공내용 결정 |
과민성대장증후군·방광증후군 환자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서 | 진단서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 제공 내용 결정 |
※ 의사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장애유형별 제2차 시험(수업실연 및 교직적성심층면접)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내용 | 비고 | ||
지체 장애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1∼6급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 ||
시각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관련 서식 점자 지원 |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 ||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2-3 서식], 증명 서류[장애인 증명서류,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라 시험 시간 연장
□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 시험 시간 | |||
일반 응시자 | 1.2배 연장자 | 1.5배 연장자 | ||
교육학 | 09:00~10:00(60분) | 09:00~10:12(72분) | 09:00~10:30(90분) | |
전공 | A | 10:40~12:10(90분) | 10:52~12:40(108분) | 11:10~13:25(135분) |
B | 12:50~14:20(90분) | 13:20~15:08(108분) | 14:05~16:20(135분) |
□ 제2차 시험
시험 과목 | 대 상 | 시험 시간 | |
일반 응시자 | 1.5배 연장자 | ||
수업실연 | ㆍ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ㆍ청각장애 | 구상15분, 평가15분 | 구상15분, 평가23분 |
교직적성심층면접 | 구상15분, 평가15분 | 구상15분, 평가23분 |
※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의 시험 시간 연장은 평가시간만 연장하며, 구상시간은 시간 연장 없음.
마 편의 제공 신청 시 유의 사항
❍ 상기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확인 ▶ 의사진단(소견)서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기재 |
❍ 시험 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점자 답안지, 확대 문제지, 음성 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 제공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사항 화면의 해당 항목(장애인응시자 또는 임신부 등 편의제공요청 유무)에 신청한 후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2-1 또는 붙임 2-2 서식] 및 증명 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한 자는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단, 점자 문제지는 음성 지원 컴퓨터 신청자(시각 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 음성 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8.x.x.x)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합니다.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아래 “참고”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임신사실확인서 불인정)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 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 발급 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1. 10. 20.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점자 문제지 및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정도 | 발급 내용 예시 | |
시각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장애유형·정도 | 발급 내용 예시 | |
뇌병변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책상 높낮이 조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환자 | 상기인은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책상 간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15 각종 증명 서류 제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각종 증명 서류 제출 대상 및 기간
대상자 | 제출기간 | 제출처 | 제출 방법 |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 2023. 12. 29.(금), 2024. 1. 2.(화)[2일간] 09:00~18:00 단,방문 제출 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번호 242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과 고시관리담당 ☎(033)258-5182 gwegosi@korea.kr | ㆍ방문 제출 -대리인 제출 가능 (위임장 제출) ㆍ등기우편 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ㆍe-mail 제출 -스캔하여 제출 |
❍ 제출 서류 및 방법 등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재안내 합니다.
❍ 제출 서류: [붙임 1]증명 서류 제출 목록표 및 해당 증명 서류 편철하여 제출
❍ 각종 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 의사진단(소견)서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나 제출 서류
□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제출 대상 | 제출 서류 |
ㆍ졸업자 | ㆍ교원자격증 사본 1부 |
ㆍ2024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ㆍ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1부 |
※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 포함)과 법정 해당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 대상 | 제출 서류 |
ㆍ병역의무 이행자 |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
-병역필로 표기한 자 | ㆍ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병역 복무 중인 전역 예정자 ※원서접수 마감일(2023.10.20.)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 ㆍ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복무 만료) 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1부 |
ㆍ장애인편의 제공 신청자 -원서접수 마감일(2023.10.20.)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ㆍ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서류 일체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 [붙임 2-3 서식], 장애인 증명서류, 의사진단서 ※ 원서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 각 1부(단,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 |
ㆍ체육교과 가산점 신청자 ※원서접수 마감일(2023.10.20.) 현재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 | ㆍ경기입상증명서 또는 지도실적증명서 1부 –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서 원본 |
16 시험 관련 정보공개 안내
가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 공개 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we.go.kr)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
❍ 공개 일시: 2023.10. 25.(수) 10:00 예정
나 시험 문제 공개
❍ 공개 범위: 제1차 시험 문제
❍ 공개 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
❍ 공개 기간: 제1차 시험 시행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다 시험 정보 비공개
❍ 제1차 시험: 모범 답안 및 평가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 제2차 시험: 문제지, 모범 답안 및 평가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라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 합격선 공개: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 비공개: 개인별 석차, 합격 인원 2명 이하 과목의 합격선
❍ 개인별 성적 공개: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단계별 성적 공개
공개 성적 | 공개 기간 | 비고 |
제1차 시험 성적 | 2023. 12. 28.(목) ~ 2024. 1. 12.(금) | |
제2차 시험 성적 | 2024. 2. 8.(목) ~ 2024. 2. 15.(목) |
※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으로 결시 처리된 자는 성적 확인 불가
❍ 공개 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
마 개인별 답안지 열람
❍ 열람 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하는 일정 기간
❍ 열람 범위: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 가능(필사, 복사, 촬영 등 불가)
❍ 열람 절차·방법: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열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
붙임 1.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 서류 제출 목록표 서식 1부.
2-1.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서식 1부.
2-2.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서식 1부.
2-3.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 서식 1부.
3.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서식 1부.
4.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 서류 대리 제출 위임장 서식 1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 1부. 끝.
[붙임 1] <서식>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 수험번호 | 성명 | (서명또는인) |
■ 제출 서류 내용
제출 대상 | 제출여부 (제출시 ○표) | 제출 서류 | |
1. 공통 | 졸업자 | ㆍ교원자격증 사본 |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ㆍ교사자격취득 예정증명서 | ||
□ 해당자 제출 | |||
2. 병역 의무이행자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 병역필로 표기한 자 | ㆍ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 |
병역 복무 중인 전역 예정자 | ㆍ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 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 원서접수 마감일(2023.10.20)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 ||
3. 제2차 시험 장애인편의 제공 신청자 | ㆍ(제2차 시험용) 장애인편의 제공 신청서 [붙임2-3 서식] | ||
ㆍ장애인 증명서류, 의사진단서(해당자) 등 장애인 편의 제공 증명 서류 | |||
4. 체육교과 가산점 신청자 | ㆍ경기입상증명서 또는 지도실적증명서 원본 ※ 원서접수 마감일(2023.10.20.) 현재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 |
[붙임 2-1] <서식> [제1차 시험용]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 생년월일 | ||
성 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자택( ) |
■ 장애(상이)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
장애유형 | 장애정도 |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 ||||||||||||||
시간연장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택1) | 기타 | ||||||||||||||
1.2배 | 1.5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 컴퓨터(PC) | 확대문제지 | 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 수화 통역사 배치 | 서면안내 자료제공 | |||||||
음성지원· 답안작성 | 답안작성 | 글자 13P | 글자 18P | 글자 30P | ||||||||||||
지체 장애 | 상지 | |||||||||||||||
하지 | ||||||||||||||||
뇌병변장애 | ||||||||||||||||
시 각 장 애 |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점자 사용 필요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점자 사용 필요없음 | ||||||||||||||||
청각장애 | ||||||||||||||||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 기재(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X표는 지원 불가)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는 1가지만 선택 가능함.
다만, 확대 문제지 및 축소 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함.
※ 시각장애인이 음성 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함.(점자 문제지의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 수화통역사 배치를 희망하는 청각장애인은 별도시험실 제공 될 수 있음.
본인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진단서[편의 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2-2] <서식> [제1차 시험용]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 생년월일 | ||
성 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자택( ) |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 사항
유형 |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 |
∘ 별도 시험실 배정 ∘ 좌석 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책상 높낮이 조절 | |
임신부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
※ 편의지원 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및 화장실 대기시간(2인 동시 사용금지),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 시간에 포함됨.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본인은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의사소견서는 임신부에 한함]
202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2-3] <서식> [제2차 시험용](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 수험번호 | ||
성 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자택( ) |
■ 장애(상이)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
장애유형 | 장애정도 | ||
편의 제공 신청 내용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에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필요한 편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2. 의사진단(소견)서[편의 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소견)서 제출 해당자] 1부.
※ 위 [붙임1·2]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 제출 서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제출
2024.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3] <서식>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 | 응시과목 | : | |
■ | 생년월일 | : | |
■ | 성 명 | :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응시자 해당 여부란에 “○” 표시)
면제 대상 | 응시자 해당 여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응시수수료 납부 내용(납부 방법 해당란에 “○” 표시하고 내용 작성)
납부방법 | |
신용카드 결제 ( ) | 은행 계좌이체 ( ) |
ㆍ카드소유주명: ㆍ카드사명: ㆍ카드결제일자: | ㆍ계좌예금주명: ㆍ이체은행명: ㆍ이체일자: |
※ 카드사명 작성 예시: 롯데, 현대, KB국민, BC, NH농협, 하나, 삼성 등
※ 이체은행명 작성 예시: NH농협, 우리, 광주, SC제일, KB국민, 하나, 우체국 등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환불)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 대상 증명 서류 1부.
202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4] <서식>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 ||||
위 임 장 | ||||
위임 내용 |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 서류 대리 제출 | |||
위임 받는 사람 (대리제출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위임 하는 사람 (제1차 시험 합격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 ||||
위와 같이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 서류 대리 제출을 위임합니다. | ||||
2023년 월 일 | ||||
위임하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
※ 위임하는 사람(제1차시험 합격자)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 제출자) 신분증 지참 | ||||
유의 사항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1) 합격자 결정방법 : 10P. 【라.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참고】
지금까지 강원도 중등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특수(중등)교사 공립 사립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