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경남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특수 유치원 교사, 특수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정, 원서접수등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2024 경남 초등 공고)
가. 공립학교
유치원 교사 일반 20 장애인 2 합계 22명
초등학교교사 일반 164 장애인 14 합계 178명
특수학교교사 유치원 일반 7 장애인 1 합계 8명
특수학교교사 초등 일반 14 장애인 1 합계 15명
총 223명
※장애인구분선발근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7조제2항
※최종합격자선발시장애인합격자수가장애인선발예정인원에미달될경우선발예정 분야별일반응시자에서충원하지않습니다.
나. 사립학교
대우초등학교 초등분야 1명
샛별초등학교 초등분야 1명
창원동백학교 특수(초등)분야 1명
※위사립학교의제1차시험은공립과동일하게실시하고,제1차시험결과사립학교법인 선발예정인원의5배수를합격자로결정합니다. 단,제2차시험및최종합격자결정등은해당학교법인자체전형계획에의합니다.
※사립학교신규교사위탁선발(공‧사립동시지원)에대해서는공고문『4.사립학교신규 교사위탁선발(공‧사립동시지원)시행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응시원서는경상남도교육청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이용하여접 수합니다.
※사립학교의응시자격,배점,세부일정및합격자결정등은임용예정학교누리집의개별 공고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응시자격 (2024 경남 초등 공고)
가. 선발예정분야별 응시자격
유치원교사 :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초등학교교사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특수학교교사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특수학교교사 (초등) :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나.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장애인구분선발응시자격및일반시험응시가능여부
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해당하는자로서응시원서접수 마감일〔2023.10.6.(금)18:00〕현재까지장애인,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중상이 등급이유효하게등록된자
2)장애인은장애인구분선발에관계없이일반시험에도비장애인과동일한조건으로 응시할수있습니다.
라.현역군인및재외국민응시자격
1)시험시행공고일현재병역복무중인자도시험에응시할수있으며,최종합격하였을 경우임용후보자등록기간내에[전역예정증명서]또는[군복무확인서]를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받을수있습니다.
2)시험시행공고일현재재외국민인외국영주권자도시험에응시할수있으나,최종 합격하였을경우「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규정에의한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 내에복무관리상문제가없음을증명하여야합니다.
마.응시자격제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응시할수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제한)제1항에해당하는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3)「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제1항에해당하는자
4)「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해당하는자
5)「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제2항에해당하는자
6)「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2조제2항관련[별표1]표시과목이표시된초등학교 교사자격증소지자
7)「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제1항에해당하는자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취업제한등)제1항에해당하는자
9)「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취업제한등)제1항에해당하는자
10)「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1항에해당하는자
11)기타관계법령에의하여임용에결격사유가있는자 바.결격자판단기준일:최종시험시행일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2024 경남 초등 공고)
가. 시험일정 및 장소
일반응시자
1차시험 2023.11.11.(토)
교직논술 09:00~10:00(60분)
교육과정A 10:40~11:50(70분)
교육과정B 12:30~13:40(70분)
시험장소공고 2023.11.3.(금) <누리집 안내>
2차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2024.1.10.(수)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수업실연 / 영어수업실연 영어면접 2024.1.11.(목)~2024.1.12.(금)
시험시간 및 장소는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누리집 안내>
나.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합격자 2023.12.13.(수) 10:00 예정
최종합격자 2024.2.2.(금) 10:00 예정
4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선발(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 (2024 경남 초등 공고)
가. 공.사립 동시지원
1)기본원칙 m경상남도공립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지원자에한하여경상남도내사립 지원이가능함(※타ž시도교육청과중복지원은불가함)
m공‧사립동시지원은[공립(1순위)+사립(2순위,학교법인1개법인)]동일선발분야 로만지원가능
m공‧사립동시지원예시
맞게지원된경우(1개사립지원)
공립(초등)+사립A학교법인(초등)
잘못지원된경우(2개이상사립지원)
공립(초등)+사립A학교법인(초등) +사립B학교법인(초등)
2)사립2순위(지망)를2개이상사립학교법인에지원한경우의처분
m사립학교법인에지원하지않은것으로“무효”처리함
(※사립합격자결정에서제외함)
m반드시1개학교법인만지원해야함
나.「공·사립동시지원」응시원서접수방법:3가지지원방법중택1지원
1. 공립만 지원
2. 공.사립 동시 지원 (공립 지원 (1순위)+ 사립 순위(2순위)
3. 사립만 지원(1개 법인 지원)
다. 공.사립 동시지원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공립 : 공립지원자【(공립만지원자)와(공립1순위+사립2순위)】 중에서제1차시험합격자결정방법으로결정
-사립: ‘사립만지원자’중에서제1차시험합격자결정 방법에의하여우선합격결정
사립학교법인별제1차시험합격자수가미달인경우
-공·사립동시지원자(공립1순위+사립2순위)중 공립불합격자를대상으로사립학교법인별합격자미달인원만큼제1차시험합격자결정방법으로합자추가결정
공·사립동시지원자(공립1순 위+사립2순위)중에서공립1순 위에합격한자는사립합격자 결정에서제외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2024 경남 초등 공고)
가.접수기간:2023.10.2.(월)09:00∼2023.10.6.(금)18:00[접수기간내24시간접수가능]
※단,원서접수기간내매일22:00∼24:00사이시스템점검및백업등의작업으로인해접속또는접수가원활하지않을수있음.
나.접수취소기간:2023.10.7.(토)13:00∼2023.10.10.(화)18:00[취소기간내24시간취소가능
다. 접수방법: 『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9. 25.(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및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 공지하는“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 안내문”을 참고)
라.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 “유‧초등교원”
마.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1)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25,000원)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 납부는“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내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 명의로 청구됩니다.
※ 사립만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없습니다.
2)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바.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1) 대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방법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란(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 후 [자격확인요청]을 클릭하여 검증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시스템상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동의서에 “요구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여 검증하지 않은 경우 [붙임1]「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응시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추후 환불)
사.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1개 시ㆍ도교육청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선발예정분야에 지원하는 자는 2개 시‧도 이내 중복 지원 가능함.
2) 중복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하여 일어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최초 원서접수만 인정)
※ 중복 접수된 원서는 접수취소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3) 제1차 시험에 한하여 시험장 지역(창원, 진주 중 택1)을 선택할 수 있으니,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 지역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희망지역 선택은“응시원서 작성요령 안내문”에 따라 시험장 희망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gosi1137@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 응시원서 작성요령 안내문을 탑재하여 상세히 안내합니다.[9. 25.(월) 탑재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등으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6) 모든 응시자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 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해당되는 시험명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수로 다른 시험명을 선택하여 접수가 마감되어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예)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 대상자가 일반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일반시험 대상자가 장애인 선발예정분야 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7)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취소기간에는 응시원서의 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신용카드 결제자: 즉시 취소, 계좌이체 대상자: 일정기간 소요 후 입금처리)
8)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성적, 가점 및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등급(시험종류)이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9)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컬러프린터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m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참고(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m 원서접수 후 본인의 사진이 규격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수험번호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11) 수험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2023. 11. 3.(금) 10:00 부터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12) 응시원서 접수 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13)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시험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관련 문의: ☎ (055) 268-1136~1137
m 기타 임용시험 문의: ☎ (055) 268-1133, 1135
14)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내에 [붙임 2-1, 2-2]「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m 첨부서류: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소견)서 m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5) PC 환경: Windows(10, 11) 운영체제, 크롬‧엣지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6)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첨부(스캔)해야 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증빙서류 제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제출 기간: 2023. 12. 14.(목) 09:00 ∼ 12. 19.(화) 18:00
[단, 제출 기간 내 토,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나. 제출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고시담당
다. 제출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고시담당, 우편번호: 51430
- 등기우편은 마감일[2023. 12. 19.(화)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우편물 표지에 응시분야,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
- 라. 제출서류【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함(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마.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2023. 12. 19.(화)]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과목 출제범위 출제형식 배점
※「교육과정」140분은 교육과정 A(70분), 교육과정 B(70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험과목·출제범위·출제형식·배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항수, 배점, 시간, 출제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되며, 교수·학습과정안 작성과 수업실연 문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8 대학성적 및 지역가산점 반영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가 대학성적
가) 응시자 석차의 전체 인원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여 해당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 석차 백분율 산정식 = 성적석차÷전체인원×100 】
나) 석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나 지역 가산점
※ 지역가산점에서‘교원 경력자’는「초ž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 공 사립 포함)에서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함.
※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 복수전공 포함) 중 경상남도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입학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상남도 소재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초등교육과 고시담당 업무메일(gosi1137@korea.kr)로 제출하여야 함.
※ 지역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9 가점
가 가점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가.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나.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다. 제출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2)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반드시 제67회(2023년 10월 6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 원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함.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라. 인증서 제출은 생략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함.
11 합격자 결정
가. 기본원칙
1) 한국사 능력의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제2차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자 사정을 합니다.
2) 모든 과목별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반영하되,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시험단계별(제1, 2차 시험)·과목별로 부여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2) 결정방법: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대학성적 반영 점수, 지역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니다. (단,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적용)
다. 최종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2) 결정방법: 제1차 시험 성적(가점 포함, 대학성적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 제외)과 제2차 시험 성적(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동점자 처리 기준
가) 제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나) 제2순위: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다) 제3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라) 제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수업실연 제외)
마) 제5순위: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바) 제6순위: 교육과정(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사) 제7순위: 교직논술(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 성적은 가점을 제외한 시험 성적입니다.
라. 결시자 처리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2)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시험 단계별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결시 처리되어,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12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다. 시험 부정행위자
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사.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 증명서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이것으로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