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광주시 초등 공고] 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공립 사립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특수 유치원 교사, 특수 초등 교사 공립 사립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정, 원서접수등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공립)

(단위: 명)

구분유치원교사초등학교교사특수학교교사합계
유치원초등
합 계363820
일 반253818
장애인11002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선발예정 분야별 일반 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2 응시자격(공립)

  선발예정분야별 응시 자격
구분응시자격 요건
유치원 교사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특수 학교 교사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초 등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응시연령: 제한 없음

   ※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3. 10. 6.(금) 18:00] 현재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해 장애인 구분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선발에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1)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바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일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공립)

가 시험일정

-일반응시자

제1차시험
시험일자 2023.11.11.(토)
교직논술 09:00~10:00)60분)
교육과정A 10:40~11:50(70분)
교육과정B 12:30~13:40(70분)
시험장고공고 2023.11.3.(금) 교육청 누리집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제2차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2024.1.10.(수)
수업실연, 수업면접 2024.1.11.(목)
영어수업실연, 영어면접 2024.1.12.(금)
시험시간과 일정공고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교육청 누리집]

제1차 시험일(2023. 11. 11.)에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며,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간식(또는 도시락) 및 먹는 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및 장애 응시자에게 공통 적용되며, 간식 등은 쉬는 시간 활용하여 본인 자리에서만 섭취 가능합니다.

나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합격자 2023.12.13.(수) 10:00 예정
최종 합격자 2024.2.2.(금) 10:00 예정

 

4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공립)

가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 접수 기간: 2023. 10. 2.(월) 09:00~ 2023. 10. 6.(금)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소 기간: 2023. 10. 7.(토) 13:00~ 2023. 10. 10.(화) 18:00 [취소기간 내 24시간 취소 가능]

   ❍ 접수 방법: 광주광역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통하여 접수
                 [https://www.edurecruit.go.kr]
     ※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 안내󰡑 참고
[2023.9.25.(월)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나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25,000원)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 납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내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응시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 명의로 청구
   ❍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면제 [환불]

❍ 대상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방법

     1)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란(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 후 [자격확인요청]을 클릭하여 검증하여야 합니다.

     2)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시스템상 검증이 불가하거나, 동의서에 “요구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여 검증하지 않은 경우 [붙임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응시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고시관리실(별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초등임용시험 담당자(우: 61987)】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응시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추후 환불)

 

라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1개 시 · 도교육청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선발예정분야에 지원하는 자는 2개 시 · 도 이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복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 귀책사유이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최초 원서접수만 인정)

     ※ 중복 접수된 원서접수취소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아래 경로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 팝업창】

     【광주광역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 응시원서 작성 요령】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등으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 원서를 접수할 때 응시자는 반드시 해당 시험명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수로 다른 시험명을 선택하고 접수가 마감되어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예)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예정분야 대상자가 일반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일반시험 대상자가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예정분야 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취소기간에는 응시원서의 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자: 즉시 취소, 계좌이체 대상자: 일정기간 소요 후 입금처리)

  ❍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성적, 가점 및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등급(시험 종류)이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증명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컬러프린터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참고(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 가로395~413픽셀(pixel)(3.5cm) x세로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  –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형식(jpg, jpeg)  – 파일크기(40KB 이상 500KB 이하)
  
사용가능 사진사용불가 사진
■ 얼굴크기 3.2㎝~3.6㎝ ■ 흰색바탕  ■ 얼굴크기 3.2㎝미만의    상반신 사진 ■ 모자 등 착용 사진

제출 대상자첨부(스캔) 서류 ○ 지원자 전원- 교원자격증(사본) [졸업자]–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2024년 2월말 졸업 예정자]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붙임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 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고 ○ 임신부 편의제공 신청자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1부 –의사진단(소견)서:【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고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편의제공 신청자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고 ▷ 파일 첨부 방법: 파일명󰡐지원자 성명󰡑-󰡐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증빙자료 첨부파일이 여러개 인 경우 zip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예시 : 홍길동-장애인등록증.jpg, 홍길동-장애인편의제공신청.zip】

 

 

 

제출 대상자첨부(스캔) 서류 ○ 지원자 전원- 교원자격증(사본) [졸업자]–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2024년 2월말 졸업 예정자]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붙임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 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고 ○ 임신부 편의제공 신청자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1부 –의사진단(소견)서:【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고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편의제공 신청자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고 ▷ 파일 첨부 방법: 파일명󰡐지원자 성명󰡑-󰡐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증빙자료 첨부파일이 여러개 인 경우 zip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예시 : 홍길동-장애인등록증.jpg, 홍길동-장애인편의제공신청.zip】

 

 

※ 응시자는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필히 해당란에 표기 및 첨부(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첨부(스캔)해야 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대상자첨부(스캔) 서류
 ○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 중 해당자]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계(초등교육과)대학 졸업(예정)자 중 성적 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 1부   [대학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 중 해당자]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역가산점 신청자–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제출 방법: ran0602@korea.kr 메일로 접수기간 동안 메일 제목과 제출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제출 서류명󰡑으로 동일하게 변경하여(jpg 또는 pdf)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메일에 본인 연락처(휴대폰) 기재]  ▷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메일 첨부(스캔)하여 제출한 서류는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별도 제출

※ 기한 미준수, 서류 미비, 연락처 오류 등으로 연락 불가한 상황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 시점에는 메일 도달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증빙서류 제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공립)

가 제출 기간 및 장소

❍ 제출 기간: 2023. 12. 14.(목) 09:00~ 12. 19.(화) 17:00

               [단, 제출기간 내 토,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제출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고시관리실 (별관 1층)

나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주소: [우편번호 61987]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93,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초등임용시험 담당자

다 제출서류 [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구분제출 서류명
공   통1. 교원자격증(사본) 1부 [졸업자]
2.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2024년 2월말 졸업예정자]    ※ 단, 최종합격 후, 2024년 2월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해   당   자초등 학교 교사 응시자3.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반드시 총인원 수 대비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4.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 발급 사유서(원본) 1부 [대학 발행]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유서 제출로 표시
병역 의무자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5.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 [병역의무를 필한 자]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
6.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군복무확인서(원본) 1부 [병역 복무 중인 자]  ○ 원서접수 마감일(2023. 10. 6.)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라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허위사실, 기재누락, 착오기재, 기타 오류 등)한 경우에는 고의 · 과실 관계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신중하게 응시원서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2023. 12. 19.(화) 17:00]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과목, 출제범위, 출제형식,배점(공립)

가 제1차 시험

선발분야시험과목배점출제 범위문항수 시간(분)비고
유치원 교 사교직논술20◦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160논술형
교육과정80◦아래 참고16문항내외140단답형, 서술형
한 국 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초 등 학 교 교 사교직논술20◦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160논술형
교육과정80◦아래 참고22문항내외140단답형, 서술형
한 국 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특 수 학 교 (유치원) 교 사교직논술20◦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160논술형
교육과정80◦아래 참고16문항내외140단답형, 서술형
한 국 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특 수 학 교 (초 등) 교 사교직논술20◦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160논술형
교육과정80◦아래 참고16문항내외140단답형, 서술형
한 국 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교육과정」 140분은 교육과정A (70분), 교육과정B (70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험과목 · 출제범위 · 출제형식 · 배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범위

선발분야출제 범위
유치원 교 사–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초 등 학 교 교 사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2. 교과 교육과정  가. 1~2학년    –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나. 3~6학년    –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 (2022. 1. 17.)
특 수 학 교 (유치원) 교 사1. 특수교육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 12. 22.)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 2020.9.10.)에 따름. 2. 유치원 교육과정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7. 24.)
특 수 학 교 (초 등) 교 사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 12. 22.)  나. 교과 교육과정   1) 1~2학년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2022. 12. 22.)   2) 3~6학년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호] (2022. 1. 17.)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 2020.9.10.)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2. 교과 교육과정  가. 1~2학년     –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나. 3~6학년     –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2022. 1. 17.)

※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제2차 시험

선발분야시험 과목배점출제 범위문항수 시간 (분)비고
유치원 교 사교직적성 심층면접40◦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310구술형
수업 능력 평가수업 실연30◦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120구술형
수업 면접30410구술형
초등학교 교 사교직적성 심층면접30◦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310구술형
수업 능력 평가수업 실연30◦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120구술형
수업 면접30410구술형
영 어 수업실연5◦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15구술형
영어면접5◦ 영어 의사소통 능력25구술형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교직적성 심층면접40◦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310구술형
수업 능력 평가수업 실연30◦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120구술형
수업 면접30410구술형
특수학교 (초 등) 교 사교직적성 심층면접40◦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310구술형
수업 능력 평가수업 실연30◦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120구술형
수업 면접30410구술형

※ 제2차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차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하며, 시험과목별 문항수, 배점, 시간, 출제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직적성심층면접, 영어수업실연, 영어면접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수업실연과 수업면접 문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체 출제합니다.

7 대학성적 및 지역가산점 반영[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공립)

가 대학성적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 대학성적 반영 대상 및 방법

구분반영점수반영방법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계 (초등교육과)  대학졸업(예정)자20.0점 ~ 15.5점 (10등급)◦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석차(8학기 원칙)를 환산 반영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 3학년 편입생에 대한 대학성적은 편입 후 3·4학년 성적을 반영하되 졸업예정자는 3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 성적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학(교)발행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응시원서 접수 시, 대학성적을 입력하지 않거나 대학(교)발행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반영점수의 최저점수 부여
기타응시자 (상기제외자)20.0점 ~ 15.5점 (10등급)◦ 제1차 시험(필기시험)의 성적 석차를 총 응시자(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미취득 인원 제외)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 한국교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포함

   석차에 의한 등급별 성적환산 방법

등급석차백분율(%)반영점수등급석차백분율(%)반영점수
10.01 ~ 5.0020.0650.01 ~ 65.0017.5
25.01 ~ 12.0019.5765.01 ~ 78.0017.0
312.01 ~ 22.0019.0878.01 ~ 88.0016.5
422.01 ~ 35.0018.5988.01 ~ 95.0016.0
535.01 ~ 50.0018.01095.01 ~ 10015.5

❍ 응시자 석차의 전체 인원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여 해당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 석차 백분율 산정식 = 성적석차÷전체인원×100 】

   ❍ 석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나 지역 가산점[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적용분야점수부여대상
초등학교 교 사6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3. 10. 6.) 교원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경력 제외)로서, ◦ 광주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3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3. 10. 6.) 교원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경력 제외)로서, ◦ 타 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 타 시·도교육감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제외]

※ 지역 가산점에서 ‘교원 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공사립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가점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8 가점(공립)

가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구분가점 부여 비율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나 가점 부여 세부내용
구분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가점 부여◦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선발 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소수 선발 예정 분야◦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3. 10. 6.) 현재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 접수 마감일(2023. 10. 6.)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공립)

가 인정 등급 및 인정 범위

  ❍ 인정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인정 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나 제출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제67회(2023년 10월 6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3급 이상 취득자 > < 3급 이상 취득예정자 >
 
ㆍ「회차」ㄷ를 선택하고, 「인증번호」ㄴ를 입력한 후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검증 ㆍ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 클릭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확인이 안되는 경우, 「확인이 안되는 경우」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취득한 지원자 본인의 「합격등급」을 선택하고 증빙자료(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파일을 첨부ㆍ시험의 해당 회차(C) 확인 ㆍ시험종류: A“심화” 선택 ㆍ접수번호: B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
※ 본인 접수증 확인  

  인증서 제출은 생략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합격자 결정(공립)

가 기본원칙

❍ 한국사능력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하고, 최종 합격자는 제2차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자 사정을 합니다.

   ❍ 모든 과목별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 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반영하되,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시험단계별(제1차, 제2차 시험)·과목별로 부여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합니다.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 합격자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결정방법: 한국사능력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대학 성적 반영 점수, 지역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니다.

                 (단,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적용)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 결정 방법

     1) 제1차 시험성적(가점 포함)과 제2차 시험성적(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초등학교 교사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대학 성적 점수, 지역가산점은 제외됩니다.

     2) 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 기준

     1) 제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2) 제2순위: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3) 제3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4) 제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수업실연 제외)

     5) 제5순위: 교직적성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6) 제6순위: 교육과정(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7) 제7순위: 교직논술(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 성적은 가점을 제외한 시험성적입니다.

라 결시자 처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시험 단계별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결시 처리되어,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11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공립)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2)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출서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3) 시험 부정행위자

    4)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6)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7)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공립)

가 편의제공 대상

  ❍ 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장애유형별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편의 제공증명 서류비고
지체 장애상지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시험 시간 연장(1.2배)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하지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자◦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기존 1∼6급
뇌병변 장애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시험 시간 연장(1.2배)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시험 시간 연장(1.2배)의사진단서
시각 장애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자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   (2020. 9. 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의사진단서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의사진단서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기존 3급 1, 2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자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   (2020. 9. 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의사진단서기존 4급 2호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의사진단서기존 6급중 좋은 눈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기존 2∼6급

   ※ 확대 문제지는 A3 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는 발급 시

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 기준

  *※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장애유형별 제2차 시험(면접·수업실연)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편의 제공비고
지체 장애상지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기존 1∼6급
하지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기존 1∼6급
뇌병변 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평가 시간 1.5배 연장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시각 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관련 서식 점자 지원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 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2, 3 서식], 증명 서류[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다 임신부 등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임신부 등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구분편의 제공 내용증명 서류
임신부◦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 의사진단(소견)서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하단참고1]을 반드시 확인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편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부 등 편의 지원 신청서[붙임 2-1 서식], 증명 서류[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라 시험시간

대상 시험과목연장시간
1.5배 연장1.2배 연장
제1차 시험교직논술30분12분
교육과정A35분14분
B35분14분
제2차 시험교직적성심층면접평가 5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수 업 실 연평가 10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수 업 면 접평가 5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영어수업실연 영 어 면 접평가 5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제2차 시험의 시간 연장은 평가시간에 한하며, 구상은 시간 연장이 없음.
 

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1년 10월 7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정도발급 내용 예시
시각 장애장애 정도가 심한 자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상기인은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참고2 편의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원서접수기간 내

   –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 ‘장애인(임신부)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의사진단(소견)서’ 등의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함.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임신부)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시각 장애인)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Basic/Pro/Next(ver 8.x.x.x) 환경으로 제공함.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함.

13 최종합격자 등록(공립)

최종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14 시험시행 일반칙(공립)

❍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임용포기 포함)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시험 단계별로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결시과목 이후 진행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1차,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성적 사정 시 각종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 포함) 및 병역사항 적용 등은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시험 일정과 장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시험공고』를 통하여 공고하니 반드시 시험 전날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5 응시자 유의사항(공립)

가 일반 사항

   ❍ 응시자는 시험 당일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출력한(재출력 가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 후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단,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매시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생리현상 등)으로 시험시간 중 퇴실할 경우 당해 시험시간 중에는 재 입실할 수 없으며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제1차 시험의 답안 작성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답안 작성 란에 불필요한 표시(성명, 수험번호 등)를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일 필기 도구 지참)

   ❍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안내된 시험 일정 및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시간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바늘시계) 손목시계(전자시계, 탁상시계 및 휴대전화 등은 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 장애인 응시자를 제외한 응시자 차량 진입 통제)

   ❍ 소지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응시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나 부정행위 등 금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 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 끝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

 

❍ 공고문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 주소 【https://www.gen.go.kr 『알림마당-시험공고』】

    –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고시관리실【☎(062)380-4052~4055】

    – 기타 임용시험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062)380-4353】

16 시험관련 안내(공립)

가 응시원서 최종 접수결과 공개

 

❍ 일시: 2023. 10. 12.(목) 10:00 예정

  ❍ 방법: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gen.go.kr) 『알림마당-시험공고』

나 제1차 시험 문제 공개

 

  ❍ 기간: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

다 비공개 시험정보

  ❍ 제1차 시험: 채점 기준표, 채점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 제2차 시험: 문제지, 평가 기준표, 평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라 제1차 시험 답안지 열람

  ❍ 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 교육청이 정하는 일정 기간(토,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범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만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등 불가)

마 개인별 성적 열람

 

  ❍ 제1차 시험: 2023. 12. 13.(수) ∼ 2024. 1. 9.(화) / 제2차 시험: 2024. 2. 2.(금) ∼ 2. 16.(금)

   ❍ 범위: 응시자 본인의 시험 과목별 점수 및 최종 합격자 순위

   ❍ 조회 방법: 광주광역시교육청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www.edurecruit.go.kr)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의해 시험일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1부.

       2. [제1차 시험용]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2-1. [제1차 시험용]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1부.

       3. [제2차 시험용(면접 및 수업실연)]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4. 위임장 서식 1부.

붙임 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 응 시 분 야: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기재)

면 제 대 상증명서류응시자 해당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 응시수수료 납부내역 (본인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하고 내용 작성)

납부방법비고
신용카드 결제 ( )통장계좌 이체 ( ) 
❏ 카드 소유주명: ❏ 카 드 사 명: ❏ 카드 결제일자:❏ 계좌예금주명: ❏ 이체 은행명: ❏ 이체일자: 

※ 카드사명 작성예시 : 롯데, 외환, 현대, 국민, BC, NH, 하나SK, 삼성 등

 ※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 농협, 우리, 광주, 제일, 국민, 하나, 외환, 우체국 등

본인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명 서류 1부.

2023.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  [제1차 시험용]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장애(상이)유형/정도/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유형정도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시간연장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택1)기타
1.2배1.5배점자 문제지 점자 답안지컴퓨터(PC)확대문제지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 조정)휠체어 전용 책상 (휠체어 사용자)수화 통역사 배치서면 안내 자료 제공
음성지원·  답안작성답안작성글자 13P글자 18P글자 30P
지체 장애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점자 사용 필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점자 사용 필요없음              
청각장애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기재(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제공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 수화통역사 배치를 희망하는 청각장애인은 별도시험실 배정 가능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편의제공을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진단서(편의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1  [제1차 시험용]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전화번호(휴대전화)

편의 제공 신청 사항

유 형편의 제공 내용(해당란에 “○”표시)
높낮이 조절 책상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임신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화장실 대기시간 및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본인은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 ※ 의사소견서는 임신부만 해당

202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3  [제2차 시험용(면접 및 수업실연)]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응시분야 수험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명 휴대전화 
편의제공 신청내용※ 면접 및 수업실연 시험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의사진단서 1부(단, 1차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작성 예시)  o 하지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영어면접포함)시간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포함)시간 1.5배 연장  o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o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o 청각 장애인으로 평가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o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o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 제공  o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4  위임장
  
위 임 장
위임 내용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빙서류 대리 제출
 
위임 받는 사람 (대리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임하는 사람 (제1차 시험 합격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위와 같이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빙서류 대리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3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 위임하는 사람(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의 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54g/㎡]

1 선발 예정 과목 및 선발 예정 인원(사립특수)

법인명과목모집인원임용 예정 학교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특수(초등)4명은혜학교

 

2 제1,2,3차 전형 실시 세부 현황(사립특수)

전형별 교육청 위탁 여부응시(지원) 방법1차 필기시험 선발배수
1차2차3차
××사립1교 지원4배수

 

□ 제1차 필기시험 및 원서접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위탁 필수 (공립 임용시험 위탁)

 ○ 응시원서 접수 등은【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특수(초등)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6. 응시원서 접수 및 [별첨] 자료 참조

   ※ 광주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gen.go.kr) ▶알림마당 ▶시험공고▶교원임용시험

 ○ 시험 과목: 교육과정 과목만 실시 (교직논술 과목 제외)

    – 교육과정 과목 점수 배점의 40%미만 취득 시 불합격 처리

□ 제2차 시험(수업실연): 법인 자체 전형 실시

□ 제3차 시험(심층면접): 법인 자체 전형 실시

3 응시자격(사립특수)

□ 선발 분야별 응시 자격

선발 분야응 시 자 격
특수학교 (초등) 교사ㆍ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포함】

※ 응시원서 접수일(2023. 10. 2.) 현재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함.)이 2024. 2. 29.까지인 경우 응시할 수 있음(2024. 3. 1.부터 근무 가능한 자이어야 함)
 
□ 응시 가능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과목응시가능 자격증 표시과목
특수(초등)특수(초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 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초등/중등교사임용시험]
 
□ 응시 연령
제한 없음.【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우리 법인 일정에 따름)

4 시험 일정(사립특수)

□ 시험 일정

구 분시행 일자비고
시험 시행계획 공고9. 6.(수)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 우리 법인(학교) 누리집
원서접수10. 2.(월)∼10. 6.(금)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제1차 필기시험 장소 공고11. 3.(금)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
제1차 필기시험11. 11.(토)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12. 13.(수) 10:00은혜학교 누리집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2024. 1. 2.(화)~1. 3.(수)광주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
제2차 시험수업 실연2024. 1. 12.(금)은혜학교 누리집
제3차 시험심층 면접2024. 1. 13.(토)
최종합격자 발표2024. 1. 19.(금)은혜학교 누리집

□ 제1차 필기시험

  ○ 시험 일정 및 장소

시험별 선발 예정 과목시험일시험과목시험시간시험장소 공고
제1차 필기시험특수(초등) 2023.  11. 11.(토) 교육 과정A2교시 (70분) 10:40~11:50– 일시: 2023. 11. 3.(금)        10:00 예정 – 장소: 시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 – 시험공고)
B3교시 (70분) 12:30~13:40 

 ※ 교직논술 시험 미실시에 따라 1교시는 없음

 ※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우리 법인(학교) 누리집에 공고함

□ 제2, 3차 시험

시험별시험과목대상시험일시험시간시험장소
제2차 시험학습지도안 작성1차 시험 합격자2024. 1. 12.(금)11:00 ~ 12:00▪은혜학교
수업 실연13:00 ~
제3차 시험심층 면접2024. 1. 13.(토)13:00 ~▪은혜학교 

 ※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법인(학교) 누리집에 공고함

5 전형별 시험과목 출제범위 및 배점, 반영비율(사립특수)

시험별시험과목출제범위 및 내용시험 시간배점반영 비율
제1차 시험 전공󰂛 제1차 필기시험 참고80점100점 (환산) 20%
제2차 시험수업 실연 해당 교과 수업 지도안 작성60분 100점(50%)100점30%
수업 실연10분100점(50%)
제3차 시험심층 면접교원 적성, 교직관 및 소양 구상10분100점50%
심층 면접10분
가 제1차 필기시험

 

□ 문항 유형 및 배점

시험 과목 및 유형문항수배점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과정A 2교시 (70분) 10:40~11:50단답형 서술형 16문항 내외 80점  1. 특수교육 교육과정  2. 초등학교 교육과정   ※ 【라. 교육과정 문항의 출제 범위】 참고
B 3교시 (70분) 12:30~13:40 
합계(배점) 80점 

 ○ 제1차 필기시험 점수

    ※“교육과정” 과목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단,“교육과정” 과목 배점(원점수)의 40%미만 취득 시 불합격 처리)

※ 위에 제시된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시험과목․출제범위․출제형식․배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의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6.응시원서 접수 – 라.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람

 제2차(수업 실연) 시험

  ○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서 고시한 교육과정까지의 내용 중 시험 단원-차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제3차(심층 면접) 시험

  ○ 심층 면접은 성요셉금릉학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철학을 구현하고 교원으로서 필요한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하는 문제 제시(구상형 및 즉답형)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구분출제범위
특수학교(초등)  교사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 12. 22.)  나. 교과 교육과정   1) 1~2학년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 12. 22.)   2) 3~6학년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호](2022. 1. 17.)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 2020.9.10.)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가.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나. 교과 교육과정   1) 1~2학년     –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2) 3~6학년     –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2022. 1. 17.)

참고 사이트

구분해당 사이트
출제 범위 및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kice.re.kr)
교육과정 및 교과서󰋭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www.ncic.go.kr)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s://www.textbook114.com)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사립특수)

가 접수 및 취소 기간

 

□ 접수 기간: 2023.10.2.(월) 09:00~10.6.(금) 18:00(5일간)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 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응시료를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되니,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원서의 수정이나 추가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접수 취소 기간: 2023. 10. 7.(토) 13:00~10. 10.(화) 18:00(4일간)

  ○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음

 ▶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 사항 수정이 불가함  ▶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중복지원 금지

  지원자는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특수(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된 국립 및 사립학교 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중복 지원 관련 주의 사항  ㆍ중복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취소 기간 전에 취소됨
응시원서 접수방법

광주광역시교육청【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 “초등교원채용”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사립 신규교사 공고문 첨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환경

  운영체제(OS): Windows(10, 11) 운영체제

  인터넷 브라우저: PC 버전 Edge, Chrome 등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컴퓨터(PC) 환경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컴퓨터(PC)에서 접수 바람

□ 사진등록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고

    ▷ 안내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 가로395~413픽셀(pixel)(3.5cm) x세로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  –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형식(jpg, jpeg)  – 파일크기(40KB 이상 500KB 이하)
  
사용가능 사진사용불가 사진
■ 얼굴크기 3.2㎝~3.6㎝ ■ 흰색바탕  ■ 얼굴크기 3.2㎝미만의    상반신 사진 ■ 모자 등 착용 사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ㆍ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ㆍ사진 규격, 사진 파일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ㆍ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응시료: 0원

□ 응시료 환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사립지원자는 응시료가 없으나 공립과 동일한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응시료 징수가 불가피하며, 응시료는 추후 환불 될 예정임

□ 수험표 출력

  ○ 【나이스 교직원 원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2023. 11. 03.(금) 10:00부터 출력 가능 (이면지 사용 불가)

  응시자는 반드시 컬러로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님)

  제1차 시험 종료 후 수험표는 재출력이 안됨

    – 제2차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 수험표를 활용하니 분실,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 인정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인정 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 인증서 제출 방법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반드시 제67회(2023년 10월 6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함(응시료 환불 불가)

< 3급 이상 취득자 > ㆍ「회차」를 선택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검증 ㆍ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 클릭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확인이 안되는 경우」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취득한 지원자 본인의 「합격등급」을 선택하고 증빙자료(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파일을 첨부
< 3급 이상 취득예정자 > ㆍ시험의 해당 회차(C) 확인 ㆍ시험종류: A“심화” 선택 ㆍ접수번호: B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
※ 본인 접수증 확인

  인증서 제출은 생략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함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특히, 가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응시원서 입력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당 가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고)하여야 함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 시 입력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반드시 스캔하여 제출

제출 대상자스캔파일 첨부 제출서류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자󰋭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1부[공고문의 붙임 파일 서식 활용] –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의사 진단서 유의사항: 편의 제공 신청 시 【15. 장애인(임산부 등) 응시자 편의 제공】 참고하시고, 편의제공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ㆍ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7. 가점】참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파일 첨부 제출 방법: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제출 서류명’ 으로 저장하여 첨부    【예시: 홍길동-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jpg, 홍길동-의사 진단서.jpg】
※ 임용시험 관련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문의 안내 □ 광주광역시교육청   ○ 문의시간: 09:00~18:00 운영. 단, 토요일, 공휴일과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의처: 응시원서 입력방법 문의-중등특수교육과 ☎ (062)380-4054             임용시험 문의-미래교육기획과 ☎ (062)380-4253  □ 기타 문의사항   ○ 실명확인 오류 문의: SIREN 고객센터 ☎ 1577-1006

  ○ 응시원서 접수 등은【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특수((초등)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별첨] 자료 참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gen.go.kr) ▶알림마당 ▶시험공고▶교원임용시험

 

7 가점 및 가산점(사립특수)

□ 가점: 취업 지원 대상자

  ○ 가점 부여 비율: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가점 부여 세부 내용

     ※ 가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구분내용
대상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가점 부여ㆍ제1차 시험, 제2차, 제3차 시험별로 적용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선발 상한제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소수선발 예정분야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3. 10. 6.) 현재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산점: 지역 사범계 대학 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등 해당 사항 없음
□ 대학 성적 반영: 해당 사항 없음

8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증명] 서류(사립특수)

가 가가종 증명 서류 제출 대상 및 기간

대상자제출기간제출 방법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2024. 1. 2.(화)~ 1. 3.(수) [2일간], 09:00~18:00 단,점심시간(12:00~13:00) 제외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 (본관 1층 안내데스크) ☎(062)380-4253 -방문 제출  -대리인 제출 가능   (응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제출)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수험표, 주민등록증 복사 동봉)

각종 제출(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함
    ※ 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의사 진단서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나 제출 서류

□ 공통 사항(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제출)

제출 대상제출 서류
ㆍ졸업자ㆍ교원자격증 사본 1부
ㆍ2024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ㆍ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 단, 최종합격 후, 2024년 2월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 대상제출 서류ㆍ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포함)ㆍ전역 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 1부  – 응시원서 접수일(2023.10. 2.(월)) 현재 현역 복무중인 사람은 2024. 2. 29. 까지 전역 확인 가능해야 함(2024. 3. 1.부터 근무 가능자)ㆍ장애인편의 제공 신청자원서 접수 마감일(2023.10. 6.(금))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ㆍ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서류 일체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의사 진단서 ※ 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 각 1부    (단,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ㆍ임신부등 편의 제공 신청자ㆍ제2차 수업실연 편의 제공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소견)서

제출 대상제출 서류ㆍ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포함)ㆍ전역 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 1부  – 응시원서 접수일(2023.10. 2.(월)) 현재 현역 복무중인 사람은 2024. 2. 29. 까지 전역 확인 가능해야 함(2024. 3. 1.부터 근무 가능자)ㆍ장애인편의 제공 신청자원서 접수 마감일(2023.10. 6.(금))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ㆍ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서류 일체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의사 진단서 ※ 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 각 1부    (단,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ㆍ임신부등 편의 제공 신청자ㆍ제2차 수업실연 편의 제공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소견)서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

 

 

 

제출 대상제출 서류ㆍ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포함)ㆍ전역 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 1부  – 응시원서 접수일(2023.10. 2.(월)) 현재 현역 복무중인 사람은 2024. 2. 29. 까지 전역 확인 가능해야 함(2024. 3. 1.부터 근무 가능자)ㆍ장애인편의 제공 신청자원서 접수 마감일(2023.10. 6.(금))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ㆍ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서류 일체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의사 진단서 ※ 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 각 1부    (단,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ㆍ임신부등 편의 제공 신청자ㆍ제2차 수업실연 편의 제공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소견)서

 

 

 

9 합격자 결정(사립특수)

□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 「사립만 지원」 중에서 제1차 필기시험 과목(전공)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성적(가점 합산)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되, 채용 예정 인원의 4배수 이내로 선발함

    ※ 제1차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제1차시험일까지 3급이상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함

□ 최종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성적(20%), 제2차 시험성적( 30%)과 제3차 시험성적( 50%)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

     가) 1순위: 취업 지원 대상자

     나) 2순위: 제3차 심층 면접 성적이 높은 자

     다) 3순위: 제2차 수업 실연 성적이 높은 자

     라) 4순위: 제1차 필기시험(전공) 성적이 높은 자

     마) 5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2, 3차 시험의 과목당 성적이 전체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과락 처리함

  ○ 해당 선발 교과의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2024. 3. 1. 임용 예정

  ※ 최종 합격자가 합격포기(포기원 제출)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 3차 전형을 거친 차순위자(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도 가능)로 선발할 수 있음.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10 최종 합격의 취소(사립특수)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 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병역복무중인 자 중 2024. 2. 29. 까지 전역이 불가능한 사람(임용일 이후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

11 합격자 발표(사립특수)

구 분일 시장 소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2023. 12. 13.(수) 10:00법인(은혜학교) 누리집에 공고
최종 합격자2024. 1. 19.(금) 10:00해당자는 개별 통보 및 법인(은혜학교) 누리집에 공고

12 시험 시행 일반 원칙(사립특수)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1차 필기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 3차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함

  ○ 제1차 필기시험(전공)의 성적이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제1차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제1차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은혜학교) 누리집에 공고함

     (제1차 필기시험 공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및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은혜학교) 누리집에 게재,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제2, 3차 시험 공지 사항은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은혜학교) 누리집에만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임)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13 응시자 유의사항(사립특수)

 

제1차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은 2023. 9. 6.(수)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하는【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특수(초등)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참조

    ※ 광주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gen.go.kr) ▶알림마당 ▶시험공고▶교원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에서 출력한(재출력 가능)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함.

  응시자는 시험 당일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에서 출력한(재출력 가능) 검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함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 응시 중에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

    ※ 단, 화장실사용 편의 지원을 신청한 임신부 및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에 한하여 허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사립학교법」제53조의3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아래와 같음

 《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구비서류 기재 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의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성요셉금릉학원 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름

  ○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 및 장소 등은 성요셉금릉학원 법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은혜학교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 사유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제1차 필기시험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제2·3차 시험은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의 결정에 따름

  기타 문의 : 성요셉금릉학원 은혜학교 행정실 (☎ 062-970-9802)

  제2차 시험 장소(은혜학교) 오시는 길(약도):【붙임3】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의해 시험일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14 장애인(임산부 등) 응시자 편의 제공
가 편의 제공 대상

□ 「2024학년도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 특수(초등)신규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중,
  원서 접수 마감일 (2023. 10. 6.)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임신 또는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으로 인해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 편의 제공 신청 절차

○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및 【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특수(초등)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조
    ※ 광주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gen.go.kr) ▶알림마당 ▶시험공고▶교원임용시험
    ※ 제1차 필기시험 편의 제공 신청서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제2, 3차 편의 제공 신청서는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시 제출
2024-광주-초등-장애인편의제공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 장애유형별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 추후 공립신규교사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장애유형 및 정도편의 제공 내용증명 서류비고
지체 장애상지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시험 시간 연장(1.2배)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하지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자·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기존 1∼6급
뇌병변 장애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시험 시간 연장(1.2배)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시험 시간 연장(1.2배)의사 진단서
시각 장애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자·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2020.9.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의사 진단서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의사 진단서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기존 3급 1, 2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자·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2020.9.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의사 진단서기존 4급 2호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의사 진단서기존 6급중 좋은 눈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기존 2∼6급

 
   ※ 확대 문제지는 A3 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위 시각 장애의 시력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증명 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시각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라도 편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의사 진단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임신부 등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수업실연,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편의 제공 내용
 구 분편의 제공 내용증명 서류비고
임신부·책상 높낮이 조절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임산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임신부 상태를 고려하여 편의 제공내용 결정
과민성대장증후군∙방광증후군 환자·별도 시험실 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임산부 등 편의 지원 신청서 의사 진단서진단서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 제공내용 결정


※ 의사 진단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장애유형별 제2, 3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편의 제공 내용 비고
지체 장애상지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기존 1∼6급
하지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기존 1∼6급

뇌병변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전담 도우미 지원·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관련 서식 확대 제공·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평가 시간 1.5배 연장기존 1∼3급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시각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전담 도우미 지원·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관련 서식 확대 제공·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본인 지참기존 1∼2급,3급 2호,4급 2호 중점자 사용을인정받은 자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자·평가 시간 1.5배 연장·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본인 동행·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뇌병변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전담 도우미 지원·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관련 서식 확대 제공·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평가 시간 1.5배 연장기존 1∼3급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시각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전담 도우미 지원·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관련 서식 확대 제공·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본인 지참기존 1∼2급,3급 2호,4급 2호 중점자 사용을인정받은 자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자·평가 시간 1.5배 연장·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본인 동행·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2, 3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1-3], 증명 서류[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험 시간 연장

제1차 시험

시험단계시험과목시험시간
일반 응시자1.2배 연장자1.5배 연장자
제1차 시험교육 과정A10:40∼11:50(70분)10:52∼12:16(84분)11:10∼12:55(105분) 
B12:30∼13:40(70분) 12:56∼14:20(84분)13:35∼15:20(105분)

제2, 3차 시험

시험 단계대상시험시간
일반 응시자1.5배 연장자
제2차 시험학습지도안 작성ㆍ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ㆍ청각장애60분90분
구상10분, 평가10분구상10분, 평가15분
수업실연
제3차 시험구상10분, 평가10분구상10분, 평가15분

  ※ 제2, 3차 시험의 시험시간 연장은 평가 시간만 연장함.(구상 시간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

  상기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확인  ▶ 의사 진단서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기재

   ❍ 시험 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점자 답안지, 확대 문제지, 음성 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 제공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가산점) 등 입력사항 화면의 해당 항목(4.장애인응시자 또는 5.임신부 등 편의제공요청 유무)에 신청한 후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공고문 붙임 파일 서식 활용] 및 증명 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한 자는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단, 점자 문제지는 음성 지원 컴퓨터 신청자(시각 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 음성 지원은 센스리더Basic/Pro/Next(ver 8.x.x.x)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원서 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합니다.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아래

참고

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임신사실확인서 불인정)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 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참고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발급 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2021.10. 7.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의사 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점자 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발급 내용 예시
시각 장애장애 정도가 심한 자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책상 높낮이 조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상기인은  󰊱신경성 방광의 기능자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책상 간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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