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서울시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특수 유치원 교사, 특수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정, 원서접수등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가. 공립학교
초등학교교사 일반 101 장애인 9 합계 110명
특수학교교사 유치원 일반 2
특수학교교사 초등 일반 42 장애인 4 합계 46명
합계 일반 145 장애인 13 총합계 158명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2항
※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선발예정 분야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나. 국립학교
한국우진학교 특수(초등) 1명
서울맹학교 특수(초등) 1명
응시원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go.kr)』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원서접수 요령 및 선발 방식 등은 공립과 동일합니다. ※ 공립 및 사립에 중복 지원 불가
다. 사립학교
서울삼성학교 특수(유) 1명 (사립 복수지원)
연세대학교재활학교 특수(유) 2명 특수(초) 1명 (사립 복수지원)
주몽학교 특수(유) 1명 특수(초) 2명 (사립 복수지원)
서울새롬학교 특수(초) 1명 (사립 복수지원)
은평대영학교 특수(초) 2명 (사립 복수지원)
다니엘학교 특수(초) 2명 (사립 복수지원)
계성초등학교 초등 1명 (사립 복수지원)
동산초등학교 초등 2명 (사립 복수지원)
추계초등학교 초등 1명 (사립 복수지원)
충암초등학교 초등 2명 (사립 복수지원)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초등1명 (사립 복수지원)
은석초등학교 초등 3명 (공사립 동시지원)
《 시험 시행 안내 》
○ 사립 위탁선발시험은 법인별 위탁 방법(공·사립 동시지원 또는 사립 복수지원)에 따라 인터넷원서 접수 시 응시분야의 임용시험 선택이 다르므로 “법인별 위탁 방법”을 꼭 확인하여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에 대해서는 공고문 『4.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공·사립 동시지원 및 사립 복수지원 1합격제] 시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학교법인(사립학교)의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 단, 제2차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학교법인(사립학교)의 자체 시험 계획에 의함 ※ 최종 합격자는 학교법인 소속 학교로 임용됩니다.
○ 응시원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예정 분야, 응시자격, 배점, 세부 일정, 합격자 결정 등은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임용 예정 학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 (서울시 초등 공고)
가. 선발예정 분야별 응시자격
초등학교교사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특수학교교사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특수학교교사 (초등) :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나.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다.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2023. 10. 6.(금) 18:00] 현재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선발에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1)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바.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일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반응시자
제1차시험 2023.11.11.(토)
교직논술 09:00~10:00 (60분)
교육과정A 10:40~11:50 (70분)
교육과정B 12:30~13:40 (70분)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험장소공고 2023.11.3.(금) <누리집 안내>
제2차시험
교수.학습과정안작성, 교직적성 심층면접 2024.1.10.(수)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2024.1.11.(목)
시험시간, 시험장소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누리집 안내>
※ 제1차 시험일(2023. 11. 11.)에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시험장 밖으로 나갈수없으므로, 응시자는 간식(또는 개인도시락) 및 먹는 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장애 응시자에게 공통 적용되며, 간식 등의 섭취는 쉬는 시간 활용)
나.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합격자 2023.12.13.(수) 10:00 예정
최종 합격자 2024.2.2.(금) 10:00 예정
4.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 [공.사립 동시지원 및 사립 복수지원 1합격제] 시행 안내
가.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은 학교 소재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나. 공·사립 동시지원제 및 사립 복수지원제 제도
시험방법 :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과 학교법인에서 위탁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병행·실시
절차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차 시험 실시 및 합격자 통보 ⇨ [학교법인] 제2차 시험 등 실시 및 최종합격자 선발
일반원칙 : 공·사립 동시지원제는 위탁방법이 공·사립 동시지원을 선택한 학교법인(사립학교)에 한하여 공립학교와 동시 지원 가능
사립 복수지원제는 위탁방법이 사립 복수지원을 선택한 학교법인(사립학교)만 지원이 가능
과목 : 공·사립 동시지원제는 공립학교 및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을 선택한 학교법인(사립학교)에서 선발하는 과목이 대상이 됨
사립 복수지원제는 사립 복수지원 위탁을 선택한 학교법인(사립학교)에서 선발하는 과목만 대상
공·사립 동시지원제의 유의사항은
- 타 시·도 교육청과 중복지원 불가
- 국립학교 및 사립 복수지원 위탁을
선택한 학교법인(사립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사립 복수지원제의 유의사항은
- 타 시·도 교육청과 중복지원 불가
- – 국립학교·공립 및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을 선택한 학교법인(사립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다. 공·사립 동시지원제 및 사립복수지원제 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선발분야: 초등,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상기 선발분야 지원자는 위탁 방법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 위 원서 접수 방법 중 사립(1지망), 사립(2지망) 및 사립만 지원은 1개 학교법인(기관)만을 의미함
※ ② 사립(1지망)+사립(2지망) 지원자는 꼭 2개의 학교법인을 각각 순위에 따라 선택해야 함
라. 공립 및 사립 지원자(공·사립 동시지원제, 사립 복수지원제) 합격자 결정 방법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기간: 2023 10. 2.(월) 09:00 ∼ 2023. 10. 6.(금)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접수 취소기간: 2023. 10. 7.(토) 13:00 ∼ 2023. 10. 10.(화) 18:00 [취소기간 내 24시간 취소 가능]
다. 접수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 참고)
구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예 시
공립
◦ 공립 지원자
【① 공립만 지원】 +
【②공립(1지망)+사립(2지망)】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① 공립만 지원: 50명
② 공립(1지망): 30명
▷ 합격자 결정 방법
⤷ 50명+30명=80명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사립
◦ 위탁 방법이 공·사립 동시지원제 선택 사립 지원자
【② 공립(1지망)+사립(2지망)】 +
【③ 사립만 지원】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공립합격자 제외, 사립만 지원자 우선하지 않음)
② 공립(1지망)+사립(2지망): 40명(공립합격자 제외)
③ 사립만 지원: 20명
▷ 합격자 결정 방법
⤷ 40명+20명=60명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위탁 방법이 사립 복수지원제 선택 사립 지원자
【① 사립만 지원】 +
【② 사립(1지망)】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합격 결정
※ 선발 배수 미달의 경우
사립합격자를 제외하고【② 사립(2지망)】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C법인: 선발 국어2명, 선발배수 5배수
예1) 【①사립만 지원】+【②사립(1지망)】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가 10명이면, 10명을 제1차 합격자로 결정예2) 【①사립만 지원】+【②사립(1지망)】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가 6명이면, 사립합격자를 제외하고 【②사립(2지망)】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4명을 포함하여 총10명을 제1차 합격자로결정
2023년 10월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09:00~ ~18:00 13:00~ ~18:00
접수기간(수정 및 취소 가능) 접수 취소기간(취소만 가능)
라.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채용분야 ‘유‧초등교원’ 선택 → 지도에서 ‘서울’선택 후 바로가기】 마.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1)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30,000원)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납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내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 명의로 청구됩니다.
2)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사립만, 사립(1지망)+사립(2지망)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응시수수료가 없습니다.(기존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환불 처리하던
방식 변경) 바.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1) 대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방법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란(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 후 [자격확인요청]을 클릭하여 검증하여야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시스템상 검증이 불가하거나, 동의서에 “요구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여 검증하지 않은 경우 [붙임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응시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추후 환불) 부득이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2023.10.6.(금) 18:00)에 서류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시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2-63)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사.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타 시․도 및 국립학교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1개 시ㆍ도교육청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선발예정분야에 지원하는 자는 2개 시ㆍ도 이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탁방법이 ‘공·사립 동시지원제’에 한하여 공립과 사립의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탁방법이 ‘사립 복수지원제’에 한하여 사립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위탁방법이 공·사립 동시지원제이나 공립에서 미선발 과목일 경우, 사립 복수지원제이나 선발 과목이 1개의 법인만 선발할 경우에는 원서 접수 시 사립만 지원으로만 가능합니다. 2) 중복 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하여 일어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최초 원서접수만 인정) ※ 중복 접수된 원서는 접수 취소 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접수 하시기바랍니다.
3) 구체적인 접수방법은【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및【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처리단계별 원서접수 안내문을탑재하여 상세히 안내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다운 등으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모든 응시자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 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해당되는 시험명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수로 다른 시험명을 선택하여 접수가마감되어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합니다.
예)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 대상자가 일반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일반시험 대상자가 장애인 선발예정분야 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6)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취소기간에는 응시원서의 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신용카드 결제자: 즉시 취소, 계좌이체 대상자: 일정기간 소요 후 입금처리)
7)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하며,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성적, 가점 및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등급(시험종류)이 해당 기관에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8)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파일이어야하며, 컬러프린터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외교부여권안내누리집여권사진참고(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응시료 납부 완료 후, 입력사항 전체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수험번호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10) 수험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2023. 11. 3.(금) 10:00부터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수험표를출력하여 시험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를 이면지에 출력하거나, 수험표에 메모(낙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1) 응시원서 접수 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12)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새소식/공지-시험안내-교원임용시험안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내에 [붙임2-1, 2-2]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소견)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중(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4) PC 환경
○ Windows(10, 11) 운영체제, 크롬·엣지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15)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첨부(스캔)해야 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증빙서류 제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제출 기간, 장소 및 방법: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나. 제출 서류【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다.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과목 출제범위 출제형식 배점
8 대학성적 및 지역가산점 반영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가) 응시자 석차의 전체 인원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여 해당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 석차 백분율 산정식 = 성적석차÷응시인원×100 】
나) 석차백분율 산정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 지역가산점에서 ‘교원 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공․사립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및강사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함
※ 지역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9 가점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가.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나.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다. 제출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제67회(2023년 10월 6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함.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라. 인증서 제출은 생략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합격자 결정
가. 기본원칙
1) 한국사 능력의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제2차 시험 응시자에한하여 합격자 사정을 합니다.
2) 모든 과목별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반영하되, 제1차 시험 과목별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시험단계별(제1, 2차시험)·과목별로 부여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합격자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2) 결정방법: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대학성적 반영 점수, 지역가산점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합니다.(단,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적용)
다. 최종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2) 결정방법: 제1차 시험 성적(가점 포함)과 제2차 시험 성적(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제5항에 따라 제2차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동점자 처리 기준
가) 제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나) 제2순위: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다) 제3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라) 제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수업실연 제외) 마) 제5순위: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바) 제6순위: 교육과정(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사) 제7순위: 교직논술(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 성적은 가점을 제외한 시험성적입니다.
라. 결시자 처리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2)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시험 단계별 한 과목이라도응시하지 않을 경우 결시 처리되어,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12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미제출한 자
다. 시험 부정행위자
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 2월 말까지 해당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사.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 증명서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지금까지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사립)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