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세종시 중등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정, 원서접수등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1 선발 예정 과목 및 선발 예정 인원
국어 일반 11 장애 1
수학 일반 15 장애 1
물리 일반 6
화학 일반 5 장애 1
생물 일반 5 장애 1
지구과학 일반 6
일반사회 일반 4
역사 일반 4
지리 일반 4
도덕·윤리 일반 5 장애 1
체육 일반 7 장애 1
음악 일반 3
영어 일반 3
기술 일반 2 장애 1
가정 일반 3
식품가공 일반 1
정보·컴퓨터 일반 4
보건 일반 3 장애 1
사서 일반 1
전문상담 2
영양 일반 5 장애 1
특수9중등) 일반 1
※ 장애인 구분 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 예정 인원에 못 미치더라도일반응시자로 충원하지 않음
※ 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고, 영양교사는 유·초·중등을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우리교육청 임용계획에 따라 임용 예정
2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시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함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023.11.25.(토)
제2차시험 2024.1.17.(수) 실기 실험평가
2024.1.23.(화) 수업실연
2024.1.24.(수) 교직적성 심층면접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23.12.28.(목) 10:00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4.2.8.9목) 10:00 예정
4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제1차시험
교육학 1교시(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전공A 2교시(90분) 단답형 4문항 8점 서술형 8문항 32점
전공B 3교시(90분) 단답형 2문항 4점 서술형 9문항 36점
제2차시험
실기 실험평가 30점
수업실연 일반교과 50 실기실험교과 20
교직적성 심층면접 일반교과 50 실기실험교과 50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 접수 기간: 2023.10.16.(월) 09:00 ∼ 10.20.(금) 18:00【5일】
-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함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에는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이유로 마감 시간까지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미리 접수할 필요가 있음
◦ 접수 취소 기간: 2023.10.21.(토) 13:00 ∼ 10.23.(월) 18:00【3일】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음
❖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중복지원 금지
◦ 세종시에 지원한 사람은 같은 날 시행하는 다른 시도의《국·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단, 장애인 구분선발 과목에 지원하는 사람은 2개 시․도교육청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까지 중복지원 가능함(응시는 한 곳만 가능)
❖ 장애 구분모집 지원 예시: A시 공립 국어 지원, B도 공립 국어 지원 가능
◦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중복지원을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중복지원 관련 주의 사항
중복접수 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취소 기간 전에 취소됨
접수 방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별첨】‘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도처리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음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sje.go.kr 【중등교원채용】
❖ 다른 시도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니 접수 사이트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 환경
- 운영체제(OS): 한글 Windows 10, 11 이상
- 인터넷브라우저: PC 버전 Edge, Chrome, 파이어폭스, 오페라❖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미지원
❖ 사용자 컴퓨터(PC) 환경문제로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컴퓨터(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람 ◦ 사진 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 × 세로 4.5㎝,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누리집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고
안내 바로가기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응시 수수료 납부
- 금액: 25,000원
- 방법: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 계좌이체 의 전자 결제 방식으로 납부 ※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지만,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는 할 수 없음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전자 결제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업체인 ㈜케이지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됨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음 - 제2차 실기‧실험과목(체육, 음악,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응시자는응시 수수료 10,000원을 실기·실험평가 당일(2024.1.17.)에 현장에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응시할 수 있음 - 11 –
◦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 응시 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응시원서 해당란(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한 후 [자격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하여야 함 -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결제를
하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붙임 3]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같이 스캔 파일로 첨부‧제출하여야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를 받을 수 있음
◦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중등교원채용】에서 2023.11.17.(금) 10:00부터 출력할 수 있음(이면지사용 불가)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함(원서접수‧생산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님에 주의) – 수험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부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 인정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 제47회(2020.6.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및 성적 발표일은 해당 시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인정 범위: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 단,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 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함(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3.11.3.(금)) – 본 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함 (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 등급, 인증번호(예시: 43-1*),
인증 일자(회차 선택 시 자동 입력)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단,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는 시험 종류, 접수 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유의 사항
- 추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확인(조회)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하고
정확한 인증번호(취득 예정자의 경우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함 –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이 필요한 지원자는 개별 안내할 예정 -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원서접수를 잘못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 지원자는 처리단계별 절차에 따라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을 해야 함
◦ 응시원서 입력 내용을 누락 하거나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사람은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지원자는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를 안내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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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지원자 본인에게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을 특별히 신중하게 해주시기바라며, 이것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되면 성적 무효 처리 및 합격
취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끝나면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 아래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에
해당하는 제출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를 할 때 입력 내용과 같은
해당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함
6 가산점 및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만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위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함 (취업 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 가산점 적용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2023.10.20.(금)) 기준
※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증빙서류는 2018년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7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8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 합격을 취소함
-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부정행위를 한 사람(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 -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사람
- 가산점/가점 부여 대상이 아닌데 가산점/가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사람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2024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취득하지 못한 사람 (단, 발급기관의 사정으로 늦어지는 경우는 제외)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 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해당 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 병역에 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전역예정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지금까지 2024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안내 공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