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울산시 중등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정, 원서접수등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공립 21과목 85명]
국어 일반 5
도덕·윤리 일반 3
역사 일반 3
지리 일반 3
수학 일반 5
물리 일반 2
생물 일반 3
지구과학 일반 3
체육 일반 4
음악 일반 3
미술 일반 3
영어 일반 4
정보·컴퓨터 일반 5
가정 일반 3
화공 일반 2
건설 일반 3
보건 일반 5
사서 일반 2
전문상담 일반 7
영양 일반 4
특수(중등) 일반 5
※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교사는 초등,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초등 또는 중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제 적용
◦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2항
◦ (정의) 모든 과목에서 장애인 최대선발 가능인원을 설정하여 장애구분모집 총정원 내에서 선발
- 최대선발 가능인원: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7.6%를 고려하여 모든 과목에 설정
- 총정원: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7.6% 이상 수준에서 설정
◦ (적용대상) 중등교과(단,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중등) 제외)
◦ (최종합격자 결정) 과목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 내에서 최종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과목별 합격자의 합이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 시험과목인 교육학 (1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2차)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총정원
까지 합격자 결정(9. 합격자의 결정 적용)
※ 과목별 장애구분모집 합격 인원의 합은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의사항) 상기 법령에 의한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 될 경우 선발예정 과목별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사립 4개 법인, 3과목, 5명]
□ 근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제1차 시험)을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 위탁 시행 절차
울산광역시교육청
ㆍ202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및 제1차 시험〉과 병행하여 실시
ㆍ제1차 시험 결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합격자를 선발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
➡
사립학교 법인
ㆍ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통보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시험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시행
ㆍ제2차 이후 시험은 사립학교 법인별로 실시되며, 학교법인에서 최종 합격자 선발 (단, 교육청 2차 시험 일부 위탁과목의 해당 시험은 교육청에서 실시,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법인에서 실시)
※ 제2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립학교(학교법인)별 누리집 공고문 참고
□ 사립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우신고 수학 1
울산경의고 수학 1 영어 1
울산예술고 역사 1
울산고 수학 1
《 시험 시행 안내 》
ㆍ위 사립학교 법인들의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단, 교육학 시험(1교시)을 제외한 전공 시험만 실시]
※ 단, 제1차 시험 선발 배수 및 합격자 결정 방식, 제2차 이후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시험 계획에 의합니다.
ㆍ학교 법인별 위탁 범위
제1차 시험 위탁 법인: 우신학원, 상북학원, 예일학원, 동원교육문화재단
ㆍ학교 법인별 지원방법
공・사립 동시지원: 동원교육문화재단, 상북학원
단독지원: 우신학원, 예일학원
ㆍ2024학년도 학교법인별 위탁현황에 대해서는 『4.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울산광역시교육청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ㆍ사립학교의 교사 선발 예정 과목, 응시자격, 배점, 세부 일정, 합격자 결정 등은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임용 예정 학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 자격
응시 연령: 제한 없음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
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
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 시험 시행일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023.11.25.(토)
제2차시험
2024.1.17.(수) 실기 실험평가
2024.1.23.(화) 교수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2024.1.24.(수)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응시자 예비 소집은 별도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할 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합격자 2023.12.28.(목) 10:00 예정
최종 합격자 2024.2.8.(목) 10:00 예정
4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의미 :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을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과 병행·실시하여 지원자가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일반 원칙 :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위탁 사립학교 법인에 동시지원이 가능
공·사립 동시지원 유형 (제1차 시험에 한함)
- 공립만 지원 (공립지원자만 선택)
2. 공립지원 1순위 + 사립지원 2순위 (공립과 사립 동시 지원자 선택)
ㆍ공립을 1순위로, 사립학교 법인 1곳을 2순위로 선택·지원함
ㆍ먼저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되, 공립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순위로 지원한 사립학교 법인 합격자 결정에 참여시킴.
※ 합격자 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라. 공·사립 동시 지원 관련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반드시 참고
3. 사립만 지원 (동원교육문화재단, 상복학원 응시자 중 사립만 지원하는 경우 선택)
ㆍ사립학교 법인 1곳만 선택·지원함
ㆍ해당 사립학교 법인만 지원한 자 중에서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2024학년도 학교법인별 위탁 현황
우신고등학교 수학 1명
울산경의고등학교 수학 1명 영어 1명
울산예술고등학교 역사 1명
울산고등학교 수학 1명
공·사립 동시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대상 과목
2개 과목 지원자만 해당
수학, 영어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위 2개 과목 지원자는 아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5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제1차 시험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전공 2교시 90분 단답형 4문항 8점, 서술형 8문항 32점
전공 3교시 90분 단답형 2문항 4점, 서술형 9문항 36점
※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 – 『열린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중등교사임용시험』(2126283번)에 관련 내용을 탑재합니다.
※ 제1차 시험의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6. 응시원서 접수-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시험
실기평가 실기교과 30점 배점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일반교과 15점 실기교과 30점
수업실연 일반교과 45점 실기교과 20점
교직적성 심층면접 일반교과 40점 실기교과 40점 비교수교과 100점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및 취소 기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3. 10. 16.(월) 09:00 ~ 10. 20.(금) 18:00 (5일간)
❍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20.)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 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2023. 10. 21.(토) 13:00 ~ 10. 23.(월) 18:00 (3일간)
❍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이며,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 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금지
❍ 지원자는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위탁된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울산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동시지원 방식으로 위탁한 울산광역시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에 동시지원이 가능함. (동일 과목에 한 함)
❍ 단, 장애인 구분 선발 과목 지원자는 2개 시·도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중복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응시는 한 곳에서만 가능)
❍ 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을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전적
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접수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 “채용분야”-“중등교원”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 환경
❍ 운영체제(OS): 한글 Windows 10, 11이상
❍ 인터넷 브라우저: PC 버전 Edge, Chrome, 파이어폭스, 오페라
❍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컴퓨터(PC) 환경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컴퓨터(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고
▷ 안내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
ㆍ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ㆍ사진 규격, 사진 파일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
가 낮은 사진
ㆍ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응시 수수료 납부
❍ 납부 금액: 공립 25,000원, 사립 1,000원
※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공립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응시 수수료가 없으나 공립과 동일한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사
용으로 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하며, 응시 수수료는 추후 환불될 예정입니다.
❍ 납부 방법: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업체인 (주)케이지
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 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
료를 환불합니다.
❍ 제2차 실기과목(체육, 음악, 미술)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 10,000원을 실기평가 당일
(2024. 1. 17.)에 납부하여야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 응시 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한 후[자격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결제를 하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스캔 파일로 첨부·제출하여야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 인정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 인정 범위: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단,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 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함)
※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3. 11. 3.(금)
❍ 본 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
□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예 55-1*), 인증일자(회차 선택 시 자동입력)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단,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는 시험종류,
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추후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득예정자의 경우 실제로 시험에 접수하여 받은 접수번호 기입
(※ 핸드폰 번호, 임의번호 입력 금지)
❍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 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 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 [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입력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자의 합격은 취소합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고)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7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상기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의사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증빙서류는 원본검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로 제출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 접수 마감일(2023. 10. 20.(금))입니다.
8 가점
9 합격자의 결정
10 최종 합격의 취소
11 시험 시행 일반원칙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 순위'(“9. 합격자의 결정” 참고)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마.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험 단계별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 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1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타 시·도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차.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 불가)
나.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표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바일 신분증 제외)
라. 검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마.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 응시중에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단, 화장실 사용 편의 제공을 신청한 임신부 등에 한하여 허용
바. 시험 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사.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 행위자 등으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
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 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자.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use.go.kr/) [행정정보 – 시험공고]
지금까지 2024학년도 울산광역시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