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주도 중등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정, 원서접수등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번 포스팅은 2024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등교사(비교과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가 공립
국어 일반 10 장애 1
수학 일반 11 장애 1
영어 일반 7 장애 1
물리 일반 3
화학 일반 5
생물 일반 3
지구과학 일반 4
일반사회 일반 3 장애 1
역사 일반 3
지리 일반 3
도덕·윤리 일반 4
체육 일반 6 장애 1
음악 일반 3
미술 일반 3 장애 1
일본어 일반 2
기술 일반 2 장애 1
가정 일반 2
정보·컴퓨터 일반 4
건설 일반 3
기계 일반 2
특수(중등) 9
보건 일반 14 장애 1
사서 일반 1
영양 일반 5
전문상담 일반 5 장애 1
※ 장애인 구분 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상기 법령에 의한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과목별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교사는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은 우리교육청의 임용 계획에 따릅니다.
※ 중등학교 교사는 국·공립을 구분하여 선발하지 않습니다.
나 사립 *제1차 시험 위탁시행 일반기준
귀일중학교 수학 1 물리 1
제주영송학교 보건 1 전문상담 1 특수(중등) 2
남녕고등학교 국어 1 일반사회 1 역사 1 체육 미술 1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수학 2 기술 1 정보·컴퓨터 1
삼성여자고등학교 국어 1 수학 2 영어 1 일반사회 1 체육 1 음악 1
신성여자중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국어 1 물리 1 체육 2 가정 1 정보·컴퓨터 1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국어 1 수학 1 영어 1 물리 1 생물 1 지리 1 체육 장애 1 음악 1 미술 1 전문상담 장애 1
제주중앙고등학교 수학 1 영어 1 체육 1 도덕·윤리 1
《 사립 제1차 시험 위탁 시행 안내 》
ㆍ「사립학교법」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들의 중등학교 교사 임용 제1차 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위탁되어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5배수)를 선발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하고, 사립학교 법인 별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면접 등)을 시행합니다.
ㆍ제2차 시험 이후 시험세부일정,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학교(법인)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하여 접수하며, 위탁선발 방식(공·사립 동시지원)에 대해서는 『4.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 자격
가 선발분야별 응시 자격
중등학교 교사 :
ㆍ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특수학교(중등)교사 :
ㆍ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보건교사 :
ㆍ보건·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사서교사 :
ㆍ사서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전문상담교사 :
ㆍ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ㆍ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 대상자가 아님
영양교사 :
ㆍ영양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장애 :
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장애 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자이어야 함
ㆍ장애인은 장애 구분 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 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시험 시행의 일반 원칙 및 합격자 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분리·변경 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역사 : 역사, 사회(역사)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지리 : 지리, 사회(지리)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물리 : 물리, 과학(물리)
화학 : 화학, 과학(화학)
생물 : 생물, 과학(생물)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일본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외국어(일어)
가정 : 가정, 기술·가정
기술 : 기술, 기술·가정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건설 : 건설, 공업, 건축, 토목
기계 : 기계·금속, 공업, 기계,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 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 3조 및 제 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 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 3조 및 제 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 112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 과목은 종전 표시 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
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 시험 시행일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 일정 및 장소
제1차시험 교육학, 전공A, 전공B 2023.11.25.(토)
제2차시험 실기평가 2024.1.17.(수) 수업실연 2024.1.23.(화) 교직적성 심층면접 2024.1.24.(수)
※ 제 2차 시험은 제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응시자 예비 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 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합격자 2023.12.28.(목) 10:00 예정
최종 합격자 2024.2.8.9목) 10:00 예정
※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
가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의미 :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을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하여 지원자가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공·사립 동시지원 유형
- 공립만 지원
- 공립지원(1순위) +사립 지원 (2순위)
- 사립만 지원 1
- 사립만 지원2 (1순위 +2순위)
나. 공·사립 동시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대상 과목
18개 과목 지원자만 해당
① 국어 ② 수학 ③ 영어 ④ 물리 ⑤ 생물 ⑥일반사회 ⑦ 역사 ⑧ 지리 ⑨ 도덕·윤리 ⑩ 체육 ⑪ 음악 ⑫ 미술 ⑬ 기술 ⑭ 가정 ⑮ 정보·컴퓨터 ⑯ 특수(중등) ⑰ 보건 ⑱ 전문상담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위 18개 과목 지원자는 아래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 공립만 지원
- 공립지원(1순위) +사립 지원 (2순위)
- 사립만 지원 1 (1개 법인 지원)
- 사립만 지원2 (1순위 +2순위)
※ 위 사립 지원의 “1순위”, “2순위”의 경우 각 1개 사립법인만을 의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공립 :
공립 지원자【 1. 공립만 지원과 2. 공립 지원(1순위) +사립 지원 (2순위) 】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2.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 】 지원자 중에서 공립 지원(1순위)에 합격한 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사립 :
해당 학교법인별로 사립 지원자【3. 사립만 지원1과 4. 사립만 지원2 (1순위) 】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선발 배수 미달의 경우 【2.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와 4. 사립만 지원2 (1순위+2순위 】 중 공립 지원(1순위) , 사립만 지원2(1순위) 합격자를 제외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예시]
3. 사립만 지원1: 10명
4. 사립만 지원2(1순위): 5명
▷ 합격자 결정 방법
⤷ 10명+5명=15명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5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가 제1차 시험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전공 2교시 90분 단답형 4문항 8점/ 서술형 8문항 32점
3교시 90분 단답형 2문항 4점 / 서술형 9문항 36점
※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 – 『열린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중등교사 임용시험』(2126283번)에 관련 내용을 탑재합니다.
※ 제1차 시험의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6. 응시원서 접수-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나 제2차 시험
실기평가 실기교과 30
수업실연 일반교과 50 실기교과 30
교직적성 심층면접 읿나교과 50 실기교과 40 비교수교과 100
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기본 원칙 :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
총론 :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까지
교과 :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까지
특수학교교사 특수교육 교육과정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12.22.)까지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 2020.9.10.)을 적용
<교과 구분>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 (특수 포함)
비교수 교과 :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실기평가교과 : 예체능 교과 (체육, 음악, 미술)
<참고 사이트>
출제 범위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s://www.kice.re.kr)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www.ncic.go.kr),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s://www.textbook114.com)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및 취소 기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 2023. 10. 16.(월) 09:00 ~ 10. 20.(금) 18:00 (5일간)
❍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 20.)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 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 2023. 10. 21.(토) 13:00 ~ 10. 23.(월) 18:00 (3일간)
❍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 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ㆍ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복 지원 금지
❍ 지원자는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된 국립 및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동시지원 방식으로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 시험에 동시지원이 가능함.(동일 과목에 한함)
❍ 단, 장애 구분 선발 과목 지원자는 2개 시·도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까지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응시는 한 곳에만 가능)
❍ 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 중복 지원 관련 주의 사항 》
ㆍ중복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되며, 그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취소 기간 전에 취소됩니다
다 접수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 “중등교원채용”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 환경
❍ 운영체제(OS): 한글 Windows 10, 11 이상
❍ 인터넷 브라우저: PC 버전 Edge, Chrome, 파이어폭스, 오페라
❍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컴퓨터(PC) 환경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컴
퓨터(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고
▷ 안내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
ㆍ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ㆍ사진 규격, 사진 파일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ㆍ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응시 수수료 납부
❍ 납부 금액: 공립 25,000원, 사립 0원
※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공립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응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업체인 (주)케이지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 접수를 취소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제2차 실기평가과목(체육, 음악, 미술)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 10,000원을 실기평가 당일 (2024. 1. 17.)에 납부하여야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 응시 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한 후 [자격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결제를 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스캔파일로
첨부·제출하여야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채용분야-중등교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3. 11. 17.(금) 10:00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불가)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 인정 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
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 인정 범위: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3. 11. 3.(금)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
□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예 43-1*),
인증일자(회차 선택 시 자동입력)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단,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는 시험종류,
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유의 사항
❍ 추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취득 예정자의 경우 접수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je.go.kr) 「뉴스/소식- 채용·시험정보 – 임용시험 –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안내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마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 원칙
❍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 접수증 확인 등)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 [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등을 허위로 입력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입력사항 중 가점 및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등급(시험종류)이 해당기관에 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입력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
에서 응시원서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
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고)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스캔 파일 첨부 제출 방법 》
ㆍ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예시: 홍길동-경기입상 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서.jpg,
홍길동-의사 진단서.jpg, 홍길동-응시 수수료 면제.zip
※ 증빙자료 첨부파일이 여러 개 인 경우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임용시험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관련 문의 안내 》
ㆍ 문의 시간 : 09:00~18:00 사이 운영. 단, 점심 시간(12:00~13:00) 제외
ㆍ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064) 710-0353
7 가산점
가산점 대상 및 부여
체육과목 가산점(입상 경력 및 지도 실적 가산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본인 입상자 및 선수 지도 실적이 있는 자 6점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본인 입상자 및 선수 지도 실적이 있는 자 5점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3위 이상 본인 입상자 및 선수 지도 실적이 있는 자 4점
전국(동계)체육대회 본인 입상자 및 선수 지도실적이 있는 자 : 금(1위) 3점
전국(동계)체육대회 본인 입상자 및 선수 지도실적이 있는 자 : 은(2위) 2점
전국(동계)체육대회 본인 입상자 및 선수 지도실적이 있는 자 : 동(3위) 1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상기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는 별도임)
※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증빙서류는 2018년 이후 발급한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 접수 마감일(2023. 10. 20.(금)입니다
8 가점
가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의사상자 등 가점 :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나 가점 부여 세부 내용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
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 할 수 있습니다.
ㆍ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
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3. 10. 20. 금) 현재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상자 등 가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지원대상
-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가점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5%
-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만점의 3%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 합니다.
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 할 수 있습니다.
ㆍ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
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 접수 마감일(2023. 10. 20. 금) 현재 보건 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9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 :
ㆍ제1차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제1차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 점수 = 1차 시험 성적 + 가산점 + 가점
ㆍ합격자 수는 공립은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로 하며, 사립은 위탁현황에 명시된 선발배수(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ㆍ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최종 합격자 :
ㆍ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 가점을 더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최종 점수 = [1차 시험 성적 + 가점] + [2차 시험 성적 + 가점]
※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최종 점수에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음.
ㆍ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 이내로 한다.
ㆍ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 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 만료) 예정자 포함] - 4순위 :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ㆍ「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사람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0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ㆍ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ㆍ부정행위자(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불공정행위자
ㆍ각종 증명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ㆍ가점/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단, 발급기관의 사유로 교원자격증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제외)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ㆍ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
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 서류 미제출자 포함)
ㆍ병역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11 시험 시행 일반원칙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 순위'(“9. 합격자의 결정” 참조)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
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
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므로 반
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23 –
ㆍ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ㆍ부정행위자(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불공정행위자
ㆍ각종 증명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ㆍ가점/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단, 발급기관의 사유로 교원자격증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제외)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ㆍ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
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 서류 미제출자 포함)
ㆍ병역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를 제
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 시험 단계별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본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5년(휴직, 타시도
교환(파견),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타 시·도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
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응시자 유의 사항
❍ 제1차 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
(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
여야 합니다.(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 불가)
❍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표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바일 신분증 제외)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시간 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 (바늘시계) 손목시계(전자시계, 탁상시계 및 휴대전화 등은 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검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응시 중에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단, 화장실 사용 편의 제공을 신청한 임신부 등에 한하여 허용
❍ 시험 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 등으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끝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④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je.go.kr) 【뉴스/소식】 ➜ 【채용 시험정보】➜ 【임용시험】 ➜ 【중등교원 임용시험】
지금까지 2024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등교사(비교과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