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충남 중등 공고] 2024학년도 충청남도 중등학교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사립위탁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24학년도 충남 중등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정, 원서접수등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1 선발 예정 과목 및 인원

  공립
연번선발예정 과목선발인원비고연번선발예정 과목선발인원비고
일반지역 제한장애 (최대선발가능인원)소계일반지역 제한장애 (최대선발가능인원)소계
1국어293335 17가정8008 
2수학303336 18정보·컴퓨터140115 
3물리8008 19전기2002 
4화학9009 20전자2002 
5생물6006 21기계2002 
6지구과학9009 22화공1001 
7일반사회140216 23건설1001 
8역사120214 24상업2002 
9지리8019 25특수(중등)90110 
10도덕·윤리140216 26영양130114 
11체육221124 27사서(초등)4015 
12음악110213 28보건 (유치원ㆍ초등)160218 
13미술90110 
29전문상담
(초등)
100111 
14한문2013 
30전문상담
(중등)
6017 
15영어293335 
16기술8008 합 계3101029349 

 ※ 장애인 구분 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상기 법령에 의한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 될 경우 선발예정 과목별 일반 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보건 과목은 유치원 및 초등 / 중등, 사서 과목은 초등 / 중등, 전문상담 과목은 초등 / 중등 으로 학교급간 구분하여 선발하고 배치할 예정입니다.

 ※ 영양 과목은 유, 초,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최종 합격자의 임용 및 발령 시에 임용 계획에 의거 도내 모든 학교(유치원 포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사립위탁

  □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제1차 시험)을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단, 미위탁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 누리집 공고문 참고)

  □ 위탁 시행 절차

충청남도교육청사립학교 법인
ㆍ2024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및 제1차 시험〉과 병행하여 실시  ㆍ1차까지 위탁한 법인은 제1차 시험 결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합격자를 선발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  ㆍ2차까지 위탁한 법인은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ㆍ충청남도교육청에서 통보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시행  ㆍ제2차 이후 시험은 사립학교 법인별로 실시되며, 학교법인에서 최종 합격자 선발   ※ 제2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립학교(법인)별 누리집 공고문 참고

 □ 법인 및 사립학교별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33법인 44학교 22과목 88명)

법 인 명학교명위탁차수국 어 (2차)수 학 (2차)물리 (2차)화 학생 물지 구 과 학 (2차)도 덕 윤 리 (2차)일반사회역사 (2차)지리체육 (2차)음악미술 (2차)영어기 술가정정 보 컴 퓨 터 (2차)상업 (2차)특수보건영양 (2차)전 문 상 담합 계
1감리교 영명 학원공주 영명중1차 1      1             2
공주 영명고1차1          1          2
소 계11      1  1          4
2건양교육재단건양중1차 1          1         2
건양고1차1  1         1        3
소 계11 1        11        5
3계훈 학원팔봉중1차       1    1         2
4광풍 학원광풍중1,2차            1         1
5금성학원공주북중1차    1                 1
공주금성 여 자 고1차2            2        4
소 계2   1        2        5
6기민학원기민중1,2차  1   1               2
7나사렛 학원나사렛 새꿈학교1차                  1   1
8남양 학원서천여자 정보고1,2차                 1    1
9대명 학원대명중1차 1                    1
10대지 학원논산 대건고1,2차 1                  1 2
쌘뽈 여자고1,2차1               1     2
소 계11              1   1 4
11대흥학원광시중1차              1       1
대흥고1차       1              1
소 계       1      1       2
12동양 학원태안 여자고1차   1               1  2
13명휘 학원호서고1,2차     1  1 1           3
14문화 학원신평고1차    11 1   1          4
15보령 학사보령정심 학교1차                  1  12
16삼봉 학원석문중1차            1         1
17서령 학원서령고1차11                    2
18선천 학원공동체 비전고1차           1          1
19세신 학원대산중1차1       1             2
20신암 학원홍주중1차 1      1    1        3
홍주고1차 11     1    1        4
소 계 21     2    2        7
21아산 학원아산중1차1 1    1     1        4
아산고1차11    1 1       1     5
소 계211   111    1  1     9
22예덕 학원예산예화 여자고1차 1                    1
23예성 학원공주 정보고1차1                     1
24육림 학원장항고1차1                     1
25인동 학원송악중1차11        1  1        4
송악고1차                   1  1
소 계11        1  1     1  5
26정민 학원서야중1차1                     1
서야고1차             1        1
소 계1            1        2
27창호 학원서일중1차 1                    1
28천광 학원천안 서여자중1차    1    1     1      3
천안여자 상업고1차                2     2
소 계    1    1     12     5
29천수 학원한국 K-POP고1차           1          1
30천일 학원천성중1차             1        1
천안 상업고1차1       1        1    3
소 계1       1    1   1    4
31한일 학원한일고1차 1 1            1     3
32호수돈 학원청신 여자중1차              1       1
33흥림 학원삽교고1차2                     2
총 계합 계16123332247124492152221188
1차만 위탁1511233114611439214122 177
1,2차 위탁111  11 1 1 1   11  1 11
 《시험 시행 안내》    ㆍ위 사립학교 법인들의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2차까지 위탁한 법인은 2차까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    ※ 단, 제1차 시험 선발 배수는 3배수이며 제2차 이후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시험 계획에 의합니다.  ㆍ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공·사립 동시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4.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 및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ㆍ사립학교의 교사 선발예정 과목, 응시자격, 배점, 세부 일정, 합격자 결정 등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임용예정 해당법인 학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 자격

  선발분야별 응시 자격
선발분야응 시 자 격
중등학교 교사ㆍ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특수학교 (중등)교사ㆍ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보건교사ㆍ보건·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사서교사ㆍ사서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전문상담 교사ㆍ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ㆍ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 대상자가 아님.
영양교사ㆍ영양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지역제한 구 분ㆍ 선발예정과목별 응시자격,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함. ㆍ 지역제한 구분모집 대상 지역: 서산, 태안, 당진, 서천, 보령지역  ※ 지역제한 구분모집에 응시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2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인사교류) 제9항에 의거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음.  ※ 일반모집 합격자는 도내 전 지역 임용【단, 지역제한 구분모집 대상지역은 지역제한 구분모집 합격자 우선 임용】
장애 구분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4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장애 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ㆍ장애인은 구분 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과목응시 가능 과목선발예정과목응시 가능 과목
도덕·윤리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가정가정, 기술·가정
역사역사, 사회(역사)기술기술, 기술·가정
일반사회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정보·컴퓨터정보·컴퓨터, 전자계산
지리지리, 사회(지리)상업상업, 상업정보
물리물리, 과학(물리)전기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화학화학, 과학(화학)전자전기·전자·통신, 공업,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생물생물, 과학(생물)기계기계·금속, 공업, 기계,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지구과학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건설건설, 공업, 건축, 토목
영어영어, 외국어(영어)화공화공ㆍ섬유, 공업, 화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연령: 제한 없음

   ※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 일정 및 장소
시험별 (단계별)시험과목대 상일 자시 간시험 장소
제1차 시험교육학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2023.11.25.(토)ㆍ1교시    09:00~10:00(60분)ㆍ시험 장소 공고   : 2023.11.17.(금) 10:00 예정 ㆍ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공고 (정보마당-고시/공고)
전 공Aㆍ2교시   10:40~12:10(90분)
Bㆍ3교시   12:50~14:20(90분)
제2차 시험실기· 실험평가제1차 시험 합격자중 실기·실험 평가 실시과목 응시자2024.1.17.(수) ※ 미술: 1.17~18.ㆍ09:00~ㆍ시험 장소 공고   : 2023.12.28.(목) 10:00 예정 ㆍ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공고 (정보마당-고시/공고)
수업실연제1차 시험 합격자중 교수교과 합격자 (비교수교과 제외)2024.1.23.(화)ㆍ09:00~   【평가시간: 20분】
교직적성 심층면접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2024.1.24.(수)ㆍ09:00~   【평가시간: 10분】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1차·2차시험(실기시험 포함) 중에는 점심이나 간식 등이 제공되지 않고, 시험장 밖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간식 또는 도시락, 음용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합격자 발표
구 분일 시장 소
제1차 시험 합격자2023.12.28.(목) 10:00 예정【공고】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마당-고시/공고)
최종 합격자2024.2.8.(목) 10:00 예정

  ※ 시험별(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 및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

  □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제1차 시험)을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 위탁 시행 절차

  󰊱 1차 시험까지만 위탁한 법인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ㆍ202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및 제1차 시험〉과 병행하여 실시  ㆍ1차 시험 결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합격자를 선발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

     ▼

 사립학교 법인 
  
 ㆍ충청남도교육청에서 통보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 등) 시행  ㆍ제2차 이후 시험은 사립학교 법인별로 실시되며, 학교법인에서 최종 합격자 선발   ※ 제2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립학교(학교법인)별 누리집 공고문 참고

  󰊲 2차 시험까지 위탁한 법인의 경우: 2차 시험까지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은 공립 전형과 동일하게 선발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필독!!)

  □ 의미

 ㆍ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을 사립학교 법인에서 위탁한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과 병행·실시하여 지원자가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ㆍ(1차까지 위탁한 법인) 1차시험 이후 2차시험은 법인에서 시행하는 시험 응시  ㆍ(2차까지 위탁한 법인) 1차시험 ‧ 2차시험 모두 공립과 동일하게 시험 응시

  □ 공·사립 동시지원 유형 (제1차 시험에 한함)

 ㆍ충청남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위탁한 법인(사립학교) 한하여 공립과 사립 1곳 동시지원 가능

  󰊱 공립만 지원(공립지원자만 선택)

 ㆍ공립만 선택·지원함    ‣ 공립만 지원한 자와 공립을 1순위로 지원한 자 중에서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제1차 시험 공·사립 동시시행1차 시험 점수공립만 지원공립만지원 ►합격 ►공립 제2차 시험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공립과 사립 동시 지원자 선택)

 ㆍ공립을 1순위로, 사립학교 법인 1곳을 2순위로 선택·지원함    ‣ 먼저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되, 공립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순위로 지원한 사립학교 법인의 합격자 선발 배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립학교 법인 합격자 결정에 참여시킴.
제1차 시험 공·사립 동시시행1차 시험 점수공립 지원 (1순위)공립지원(1순위) ►합격 ►공립 제2차 시험   ※공립 지원(1순위) 합격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 제외
  
사립 지원 (2순위)공립 지원(1순위) ►불합격 립 지원(2순위)합격 ►사립 제2차 시험   (단, 2차까지 위탁한 법인은 공립 제2차 시험)

  󰊳 사립 지원[1순위] + 공립 지원[2순위](공립과 사립 동시 지원자 선택)

 ㆍ사립학교 법인 1곳을 1순위로, 공립을 2순위로 선택·지원함    ‣ 먼저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되, 사립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공립 합격자 선발 배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공립 합격자 결정에 참여시킴.
제1차 시험 공·사립 동시시행1차 시험 점수사립 지원 (1순위)사립지원(1순위) ►합격 ►사립 제2차 시험   (2차까지 위탁한 법인은 공립 2차 시험)   ※사립 지원(1순위) 합격자는 공립 합격자 결정 제외
  
공립 지원 (2순위)사립 지원(1순위) ►불합격 공립 지원(2순위)합격 ►공립 제2차 시험

  󰊴 사립만 지원(사립지원자만 선택)

 ㆍ사립학교 법인 1곳만 선택·지원함    ‣ 해당 사립학교 법인만 지원한 자와 해당 사립학교 법인을 1순위로 지원한 자 중에서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제1차 시험 공·사립 동시시행1차 시험 점수사립만 지원사립만지원 ►합격 ►사립 제2차 시험   (2차까지 위탁한 법인인 경우는 공립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라.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내용을 반드시 참고

  □ 일반 원칙

   ❍ 충청남도교육청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을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로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에 동시지원이 가능합니다.

맞게 지원한 경우잘못 지원한 경우(1개 순위에 2개이상 사립 지원)
공립(국어)  +사립 A학교법인(국어)공립(국어) +   사립 A학교법인(국어) 사립 B학교법인(국어)  
사립 A학교법인(국어)  +공립(국어)  사립 A학교법인(국어) 사립 B학교법인(국어)   + 공립(국어)

  ※ 타 시·도교육청과 중복지원은 불가함

  ※ 『6.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나. 중복 지원 금지』 참고

  2024학년도 학교법인별 위탁 현황

  □ 사립위탁 현황 총괄

구분기관수인원비고
법인수학교수교과비교과소계
위탁 (2차위탁)33 (5)44 (6)84 (10)4 (1)88 (11) 

  □ 법인학교별 위탁 세부현황

    1) 감리교영명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감리교
영명학원
공주영명중학교https://kjym.cnems.kr (041-858-0325)수학1명제1차 시험3배수
역사1명
공주영명고등학교https://ymhigh.cnehs.kr (041-854-3384)국어1명
음악1명

    2) 건양교육재단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건양교육 재단건양중학교https://konyang.cnems.kr (041-741-2102)수학1명제1차 시험3배수
미술1명
건양고등학교https://konyang.cnehs.kr (041-741-2103)국어1명
화학1명
영어1명

    3) 계훈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계훈학원팔봉중학교https://palbong-m.cnems.kr/ (041-662-6006)일반사회1명제1차 시험3배수
미술1명

    4) 광풍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광풍학원광풍중학교https://gwangpung.caems.kr/ (041-566-7012)미술1명제1,2차 시험1.5배수

    5) 금성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금성학원공주북중학교https://www.kongju-bj.cnems.kr (041-854-3962)생물1명제1차 시험3배수
공주금성 여자고등학교https://ksgh.cnehs.kr (041-854-3965)국어2명
영어2명

    6) 기민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기민학원기민중학교https://kimin.cnems.kr (041-733-2851)물리1명제1,2차 시험1.5배수
도덕윤리1명

    7) 나사렛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나사렛학원나사렛새꿈학교https://www.ns.caesc.kr (041-579-1293)특수1명제1차 시험3배수

    8) 남양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남양학원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https://www.sochon-i.cnehs.kr (041-953-3501)상업1명제1,2차 시험1.5배수

    9) 대명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대명학원대명중학교https://daemyong.cnems.kr (041-932-3031)수학1명제1차 시험3배수

    10) 대지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대지학원논산대건고등학교https://nonsandaegeon.cnehs.kr (041-735-1963)수학1명제1,2차 시험1.5배수
영양1명
쌘뽈여자고등학교https://stpaul.cnehs.kr (041-735-2864)국어1명
정보
컴퓨터
1명

    11) 대흥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대흥학원광시중학교https://www.gwangsi.cnems.kr (041-332-1556)기술1명제1차 시험3배수
대흥고등학교https://daeheung.cnehs.kr (041-332-0013)일반사회1명

    12) 동양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동양학원태안여자고등학교https://tg.cnehs.kr (041-670-7700)화학1명제1차 시험3배수
보건1명

    13) 명휘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명휘학원호서고등학교https://hoseo.cnehs.kr (041-354-2504)지구과학1명제1,2차 시험1.5배수
역사1명
체육1명

    14) 문화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문화학원신평고등학교https://sp.cnehs.kr (041-430-3030)생물1명제1차 시험3배수
지구과학1명
일반사회1명
음악1명

    15) 보령학사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보령학사보령정심학교https://jeongsim.cnesc.kr (041-931-1715)특수1명제1차 시험3배수
전문상담1명

    16) 삼봉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삼봉학원석문중학교https://www.sokmun.cnems.kr (041-353-0792)미술1명제1차 시험3배수

    17) 서령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서령학원서령고등학교https://seoryeong.cnehs.kr (041-661-8610)국어1명제1차 시험3배수
수학1명

    18) 선천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선천학원공동체비전
고등학교
https://vision.cnehs.kr (041-953-6292)음악1명제1차 시험3배수

    19) 세신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세신학원대산중학교https://taesan.cnems.kr (041-669-1792)국어1명제1차 시험3배수
역사1명

    20) 신암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신암학원홍주중학교https://hongju.cnems.kr (041-632-3888)수학1명제1차 시험3배수
역사1명
영어1명
홍주고등학교https://hongju.cnehs.kr (041-632-3886)수학1명
물리1명
역사1명
영어1명

    21) 아산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아산학원아산중학교https://www.asan.cnems.kr (041-545-3173)국어1명제1차 시험3배수
물리1명
일반사회1명
영어1명
아산고등학교https://www.asan.cnehs.kr (041-544-7811)국어1명
수학1명
도덕윤리1명
역사1명
정보
컴퓨터
1명

    22) 예덕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예덕학원예산예화여자 고등학교https://www.yehwa.cnehs.kr (041-335-2495)수학1명제1차 시험3배수

    23) 예성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예성학원공주정보고등학교https://kjis.cnehs.kr (041-856-1672)국어1명제1차 시험3배수

    24) 육림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육림학원장항고등학교https://janghang.cnehs.kr (041-956-6612)국어1명제1차 시험3배수

    25) 인동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인동학원송악중학교https://songak.cnems.kr (041-351-2303)국어1명제1차 시험3배수
수학1명
체육1명
영어1명
송악고등학교https://songak.cnehs.kr (041-351-6231)보건1명

    26) 정민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정민학원서야중학교https://seoya.cnems.kr (041-363-0713)국어1명제1차 시험3배수
서야고등학교https://seo-ya.cnehs.kr (041-363-0715)영어1명

    27) 창호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창호학원서일중학교https://seo-il.cnems.kr (041-669-1083)수학1명제1차 시험3배수

    28) 천광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천광학원천안서여자중학교https://www.casg.caems.kr (041-574-9333)생물1명제1차 시험3배수
지리1명
가정1명
천안여자상업 고등학교https://cays.caehs.kr (041-576-6363)정보
컴퓨터
2명

    29) 천수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천수학원한국K-POP고등학교https://k-pophs.cnehs.kr (041-641-6433)음악1명제1차 시험3배수

    30) 천일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천일학원천성중학교https://csc.caems.kr (041-551-7450)영어1명제1차 시험3배수
천안상업고등학교https://sanggo.caehs.kr (041-551-6512)국어1명
역사1명
상업1명

    31) 한일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한일학원한일고등학교https://www.hanilgo.cnehs.kr (041-840-6000)수학1명제1차 시험3배수
화학1명
정보
컴퓨터
1명

    32) 호수돈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호수돈학원청신여자중학교https://cycsg.cnems.kr (041-943-2760)기술1명제1차 시험3배수

   33) 흥림학원

법인명학교명 누리집(전화번호)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1차 선발배수
흥림학원삽교고등학교https://sapgyo.cnehs.kr (041-337-2893)국어2명제1차 시험3배수
  공·사립 동시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 대상 과목

 22개 과목 지원자만 해당 
  
국어 ②수학 ③물리 ④화학 ⑤생물 ⑥지구과학 ⑦일반사회 ⑧역사 ⑨지리 ⑩도덕·윤리 ⑪체육 ⑫음악 ⑬미술 ⑭영어 ⑮기술 ⑯가정 ⑰정보·컴퓨터 상업 ⑲특수 ⑳영양 ㉑보건 ㉒전문상담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위 22개 과목 지원자는 아래 4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방법응시원서 접수 방법유의 사항
󰊱 공립만 지원인터넷 접수“라.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숙지
󰊲 공립 지원(1순위)+ 사립 지원(2순위)
󰊳 사립 지원(1순위)+공립 지원(2순위)
󰊴 사립만 지원(1개법인 지원)

    ※ 위 사립 지원의 “1순위”, “2순위”의 경우 각 1개 사립학교 법인만을 의미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구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비 고
공립· 공립 지원자【󰊱 공립만 지원과 󰊲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선발 배수 미달의 경우 【󰊳 사립 지원 (1순위)+공립 지원(2순위)】에서의 1순위 불합격자 중 선발󰊲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 지원자 중에서 공립 지원(1순위)에 합격한 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사립· 해당 학교법인별로   사립 지원자【󰊳 사립 지원(1순위)와 󰊴 사립만 지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선발 배수 미달의 경우 【󰊲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 중 공립 지원(1순위)불합격자 중 선발   [예시]  󰊳 사립 지원(1순위): 50명  󰊴 사립만 지원: 10명   ▷ 합격자 결정 방법   ⤷50명+10명=60명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미달된 경우 미달된 수 만큼공·사립 동시지원 탈락자 중에서 경쟁하여 추가선발

5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유형문항배점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1교시 (60분)논술형1문항20점ㆍ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A2교시 (90분)단답형4문항8점ㆍ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의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서술형8문항32점
B3교시 (90분)단답형2문항4점
서술형9문항36점
소계23문항80점 
합계(배점)24문항100점 

  ※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중등교사임용시험(2126283번)』에 관련 내용을 탑재합니다.

  ※ 제1차 시험의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6.응시원서 접수-라.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시험
시험 과목출제 범위 및 내용배 점비고
일반교과실기교과실험 교과비교수교과
실기·실험 평가음악 청음, 가창, 국악(장구), 기악 미술 수채화, 수묵담채화, 시각디자인, 조소 (평가영역별 각 3시간 30분씩 2일간 실시) 체육 평가영역 평가내용 육상 허들, 높이뛰기 중 1 수영 개인혼영 100m (자유형, 평영, 배영, 접영) 체조 매트운동 경쟁활동 (2가지 선택) 축구, 농구, 배구 중 1 배드민턴, 탁구 중 1 ☆ 체육교과의 선택종목 선정은 시험실시 기관에서 정함  ※ 실기 과목별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70해당 교과
과학교과 물리 전공별 해당교과에 대한 탐구주제 수행능력 평가 화학 지구과학 생물30
수업실연ㆍ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501530비교수 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ㆍ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501540100 
합 계(배점)100100100100 

       ※ 실기·실험 평가의 세부 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출 제 범 위
기본 원칙ㆍ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까지 ㆍ교과: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까지
특수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12.22.)까지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 2020.9.10.)을 적용

 《교과 구분

교 과 과 목비고
일반교과ㆍ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비교수교과ㆍ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실기·실험평가교과ㆍ예체능 교과(체육, 음악, 미술) ㆍ과학 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참고 사이트

비고
출제 범위 및 내용ㆍ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kice.re.kr) 
교육과정 및 교과서ㆍ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www.ncic.re.kr),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s://www.textbook114.com)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및 취소 기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3.10.16.(월) 09:00~10.20.(금) 18:00(5일간)

    ❍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20.)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2023.10.21.(토) 13:00~10.23.(월) 18:00(3일간)

    ❍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 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금지

   ❍ 지원자는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된 국립 및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충청남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동시지원 방식으로 위탁한 충청남도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에 동시지원이 가능함.(동일 과목에 한 함)

공‧사립 동시 지원 예시  ㆍA시 공립 (국어) 지원 및 A시 사립법인 (국어) 1곳 지원 가능

   ❍ 단, 장애인 구분 선발 과목 지원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한하여 2개 시·도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까지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응시는 한 곳에서만 가능)

장애 구분 모집 지원 예시  ㆍA시 장애인 구분 공립 국어 지원 및 B도 장애인 구분 공립 국어 지원 가능

   ❍ 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중복 지원 관련 주의 사항  ㆍ중복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취소 기간 전에 취소됩니다.
  접수 방법

  □ 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 “중등교원채용”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별첨]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 환경

    ❍ 운영체제(OS): 한글 Windows 10, 11 이상

    ❍ 인터넷 브라우저: PC 버전 Edge, Chrome, 파이어폭스, 오페라

    ❍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컴퓨터(PC) 환경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컴퓨터(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고

       ▷ 안내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사진 예시                 ❍ 사진 등록 시 유의 사항    ㆍ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ㆍ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사진  ㆍ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ㆍ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ㆍ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ㆍ사진 파일 종류: 확장자가 jpg, jpeg인 파일  ㆍ사진 파일 크기: 30KB 이상 1MB 이하
사용가능 사진사용불가 사진
■ 흰색배경(얼굴크기 3.2㎝~3.6㎝) ■ 상반신 사진 사용금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ㆍ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ㆍ사진 규격, 사진 파일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ㆍ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응시 수수료 납부

    ❍ 납부 금액: 공립 25,000원, 공·사립 동시지원 25,000원, 사립만 지원 0원(면제)

      ※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립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응시 수수료가 없으나 공립과 동일한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사용으로 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하며, 응시 수수료는 추후 환불될 예정입니다.

    ❍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업체인 (주)케이지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 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 응시 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한 후 [자격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결제를 하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스캔 파일로 첨부·제출하여야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용
ㆍ원서접수 마감일[2023.10.20.(금)] 현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ㆍ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 서식] ㆍ면제 대상자 증명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ㆍ원서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    ※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고  

  □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중등교원채용”에서 2023.11.17.(금) 10:00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불가)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 인정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 인정 범위: 67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단,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함) ※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일: 2023. 11. 3.(금)

    ❍ 본 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

  □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예 43-1*****), 인증일자(회차 선택 시 자동입력)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단,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는 시험종류, 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  (예시) ㆍ합격등급: “1급” ㆍ인증번호: “55-123456” ㆍ인증일자: “55”회차 “20210924”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자) ㆍ시험종류: “심화” 선택 ㆍ접수번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본인 “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본인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증 확인

  □ 유의 사항

    ❍ 추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득 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실제로 시험에 접수하여 받은 접수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핸드폰번호, 임의번호 입력 금지)

    ❍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입력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합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 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고)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자스캔 파일 첨부 제출 서류
체육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과목 지원자에 한함)경기 입상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 1부(“7.가산점” 참고)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대한○○○협회, 대한○○○연맹, 대한○○○회)장이 발행한 증명서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함.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8.가점” 참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의사상자 증명서 1부(“8.가점” 참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장애인 구분 모집 지원자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등 편의 제공 신청자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1부(제1차 시험용)[붙임 2-1, 2-2 서식]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ㆍ의사 진단(소견)서  – “1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참고 《유의 사항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편의 제공 신청 시 “1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참고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붙임 3 서식]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 서류 1부유의 사항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이어야 함.
 《스캔 파일 첨부 제출 방법  ㆍ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예시: 홍길동-경기입상 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등 편의 제공 신청서.jpg, 홍길동-의사 진단서.jpg, 홍길동-응시 수수료 면제.jpg
 《임용시험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관련 문의 안내  ㆍ문의 시간: 09:00~18:00 사이 운영 【단, 토요일·공휴일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ㆍ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41)640-7345, 7341

7 가산점

  □ 가산점 대상 및 부여

구 분부여 대상 및 내용가산점비 고
선 수ㅇ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자10점 체육과목에 한함 ※ 정식종목에 한함 ※ 동계대회 및 장애인 대회 포함 ※ 중복 시 최고점 1개만 선택 ※ 선수 가산점은 초·중·고·대학 및 일반인 선수로 입상한 실적임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1위(금메달) 입상자8점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2위(은메달) 입상자6점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3위(동메달) 입상자4점
지도자ㅇ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 지도 실적을 올린 자10점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1위(금메달) 입상 지도    실적을 올린 자8점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2위(은메달) 입상 지도    실적을 올린 자6점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3위(동메달) 입상 지도    실적을 올린 자4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상기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는 별도임)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 접수 마감일[2023.10.20.(금)]입니다.

8 가점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가점 부여 비율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가점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구분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지원대상   –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가점 부여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부여점수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5%   –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만점의 3%
선발 상한제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소수 선발 과목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점 신청자 유의사항ㆍ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3.10.20.금) 현재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ㆍ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및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 접수 마감일(2023.10.20.)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9 합격자의 결정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ㆍ제1차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제1차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 점수 = 1차 시험 성적+가산점+가점 ㆍ합격자 수는 공립은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로 하며, 사립은 학교법인별 위탁 현황에 명시된 선발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 사립법인 중 1차까지 위탁한 법인은 3배수, 2차까지 위탁한 법인은 1.5배수로 함 ㆍ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최종 합격자ㆍ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 가점을 더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최종 점수 = [1차 시험 성적+가점] + [2차 시험 성적+가점]     ※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최종 점수에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음. ㆍ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 이내로 한다. ㆍ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 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 만료) 예정자 포함]   – 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제2차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0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ㆍ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ㆍ부정행위자(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불공정행위자 ㆍ각종 증명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ㆍ가점/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단, 발급기관의 사유로 교원자격증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제외)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ㆍ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 서류 미제출자 포함) ㆍ병역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11 시험 시행 일반원칙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 순위'(“9.합격자의 결정” 참고)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 합니다.

  마.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충청남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험 단계별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1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타 시·도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차.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

  나.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표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바일 신분증 제외)

  라. 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마.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 응시 중에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단, 화장실사용 편의제공을 신청한 임신부 등에 한하여 허용)

  바. 시험 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사.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 등으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cne.go.kr/) [정보마당 – 고시/공고]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응시자는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장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응시자와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며, 손소독제 사용 후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식 또는 식사 등 음식물을 취할 경우 확진자는 시험 당일 안내에 따라 별도 장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수칙 1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수칙 2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수칙 3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수칙 4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 5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일(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고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시험장 출입구에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수험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라. 시험장 입‧퇴실 및 화장실 이용 시 가급적 응시자 간 안전거리(최소 1m 이상)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누리집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시험 응시전까지 교육청 누리집(https://www.cne.go.kr/) [정보마당 – 고시/공고] 수시 확인 바람]

1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편의 제공 대상

  □ 2024학년도 충청남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중,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임신 또는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으로 인해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편의 제공 신청 절차

   ❍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및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확인 ㆍ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 확인   [장애유형(정도), 편의 제공 내용, 증명 서류 등]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 ㆍ원서 접수 시 장애인(임신부 등) 지원자 입력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장애 정도”, “편의 제공 요청 유무” 항목 입력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등 편의 제공 신청서에 기재)
  
증명 서류 제출 (의사 진단서 등) ㆍ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제공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장애인등 편의 제공 신청서와 함께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붙임 2-1 서식],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2-2 서식],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한함), 의사 진단서등 -제출기간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   ※ 장애유형별 증명 서류는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참고   ※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15. 각종 증명 서류 제출” 참고
  
증명 서류 확인 및 제공 여부 안내 ㆍ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에 의한 증명 서류 확인 ㆍ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또는 전화 연락 등으로 제공 여부 및 세부사항 안내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고시팀 ☎ 041-640-7345, 7341)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 장애유형별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편의 제공 내용증명 서류비고
지체 장애상지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시험 시간 연장(1.2배)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하지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자·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기존 1∼6급
뇌병변 장애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시험 시간 연장(1.2배)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시험 시간 연장(1.2배)의사 진단서
시각 장애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자·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2020.9.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의사 진단서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기존 3급 1, 2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자·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2020.9.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의사 진단서기존 4급 2호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의사 진단서기존 6급중 좋은 눈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기존 2∼6급

   ※ 확대 문제지는 A3 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위 시각 장애의 시력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증명 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시각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라도 편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의사 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임신부 등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구 분편의 제공 내용증명 서류비고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조정)  – 책상 높낮이 조절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 진단(소견)서임신부 상태를 고려하여 편의 제공내용 결정
과민성대장증후군∙방광증후군 환자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 진단서진단서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 제공내용 결정

   ※ 의사 진단(소견)서는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장애유형별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심층면접(2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편의 제공 내용비고
지체 장애상지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기존 1∼6급
하지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기존 1∼6급
뇌병변 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평가 시간 1.5배 연장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시각 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관련 서식 점자 지원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 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2-3 서식], 증명 서류[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시험 시간 연장

  □ 제1차 시험

시험 단계시험 과목시험 시간
일반 응시자1.2배 연장자1.5배 연장자
제1차 시험교육학09:00~10:00(60분)09:00~10:12( 72분)09:00~10:30( 90분)
전공A10:40~12:10(90분)10:52~12:40(108분)11:10~13:25(135분)
B12:50~14:20(90분) 13:20~15:08(108분) 14:05~16:20(135분) 

  □ 제2차 시험

시험 과목대 상시험 시간
일반 응시자1.5배 연장자
수업실연ㆍ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ㆍ청각장애구상20분, 평가20분구상20분, 평가30분
교직적성심층면접구상10분, 평가10분구상10분, 평가15분

     ※ 제2차 시험의 시험시간 연장은 평가 시간만 연장함.

  편의 제공 신청 시 유의 사항

   ❍ 상기 『다. 장애인 등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확인  ▶ 의사 진단(소견)서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기재

   ❍ 시험 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점자 답안지, 확대 문제지, 음성 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 제공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응시자 또는 임신부 등 편의제공요청 입력화면에 신청한 후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2-1 또는 붙임 2-2 서식] 및 증명 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한 자는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점자 문제지는 음성 지원 컴퓨터 신청자(시각 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 음성 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8.x.x.x)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원서 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합니다.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아래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임신사실확인서 불인정)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 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충청남도 중등학교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사립위탁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