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충남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특수 유치원 교사, 특수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정, 원서접수등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유치원교사 일반 34 장애인 3
초등학교교사 일반 200 지역제한 25 장애인 17
특수학교교사(유치원) 일반 9 장애인 1
특수학교교사 (초등) 일반 23 장애인 2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
※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분야별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나. (사립) 2명
나사렛새꿈학교 특수학교(초등) 일반 1
보령점심학교 특수학교(초등) 일반 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인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제1차 시험)을 해당학교가 소재하는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2) 위탁 시행 절차
《 시험 시행 안내 》
ㆍ위 사립학교 법인의 특수학교(초등)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 단, 제1차 시험 결과 사립법인(학교) 선발예정 인원의 배수(위탁 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며, 제2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시험 계획에 의합니다.
ㆍ2024학년도 학교법인 위탁에 대해서는 『4.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ㆍ사립학교의 교사 선발예정 분야, 응시자격, 배점, 세부 일정, 합격자 결정 등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임용예정 학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분야별 응시자격
유치원 교사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초등학교 교사 일반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일반모집 합격자는 도내 전 지역 임용
(단, 지역제한 구분모집 대상지역은 지역제한 구분모집 합격자 우선 적용)
초등학교 교사 지역제한 :
-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인사교류) 제9항
- 의무 근무기간: 8년(단, 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 병역휴직은 근무 기간 인정)
- 지역제한 구분모집 대상지역: 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태안(7개 시·군)
- 시험방법: 응시자격,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
특수학교교사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특수학교교사(초등) :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나.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자
다.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장애인의 기준)의 규정에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3. 10. 6.(금) 18:00〕현재까지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선발에 관계없이 일반 선발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증명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없음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자
6)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자
9)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1)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바.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일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장소
일반응시자
장애인 응시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
※ 제1차 시험일(2023. 11. 11.)에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간식(또는 개인도시락) 및 먹는 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장애 응시자에게 공통 적용되며, 간식 등의 섭취는 쉬는 시간 활용)
나.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합격자 2023.12.13.(수) 10:00 예정
최종합격자 2024.2.2.(금) 10:00 예정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cne.go.kr)
정보마당→교육청소식→고시·공고
(사립) 해당 학교법인 누리집
4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
가.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1) 의미
공립 특수학교(초등)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을 사립 특수학교(초등)교사 임용시험과 병행·실시하여 지원자가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임
2) 일반원칙: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에 한정하여위탁사립학교 법인에 동시지원 가능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사.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사립 동시지원 유형(제1차 시험에 한함)
공립만 지원
ㆍ공립만 선택·지원함
ㆍ공립만 지원한 자 중에서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제1차
시험 점수 ▶ 공립만 지원 ㆍ공립만 지원 ► 합격 ► 공립 제2차 시험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
ㆍ공립을 1순위로, 사립학교 법인 1곳을 2순위로 선택·지원함
ㆍ우선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포함됨
ㆍ공립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는 2순위로 지원한 사립학교 합격자 결정에포함됨(단, 사립학교 법인 합격자 선발 배수에 미달이 발생한 경우)
※ 합격자 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반드시 참고
사립 지원[1순위] + 공립 지원[2순위]
ㆍ사립학교 법인 1곳을 1순위로, 공립을 2순위로 선택·지원함
ㆍ우선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포함됨
ㆍ사립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는 2순위로 지원한 공립 합격자 결정에 포함됨(단, 공립 합격자 선발 배수에 미달이 발생한 경우)
사립만 지원
ㆍ사립학교 법인 1곳만 선택·지원함
ㆍ해당 사립학교 법인만 지원한 자 중에서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함
나. 공·사립 동시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1) 대상 분야
1개 분야
① 특수학교(초등)교사
2) 응시원서 접수 방법
위 분야 지원자는 아래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다.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기간: 2023. 10. 2.(월) 09:00∼2023. 10. 6.(금)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가능]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접수 취소기간: 2023. 10. 7.(토) 13:00∼2023. 10. 10.(화) 18:00 [취소기간내24시간취소가능]
다. 접수방법: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2023. 9. 25.(월)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고시/공고’ 및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안내 예정
라.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https://edurecruit.go.kr)
마.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1) 응시수수료는 공립 25,000원, 공·사립 동시지원 25,000원, 사립만 지원 0원(면제)
입니다.
※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공립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2) 응시수수료 납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내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납부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 명의로 청구됩니다.
2)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환불합니다.
바.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1) 대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방법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란(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구분및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 후 [자격확인요청]을 클릭하여 검증하여야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시스템상 검증이 불가하거나,
동의서에 “요구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여 검증하지 않은 경우 [붙임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한부모가족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응시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접수됩니다.(추후 환불) 부득이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경우원서접수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또는 등기우편(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고시팀(5층)
사.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충청남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타 시․도에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1개 시ㆍ도교육청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선발예정분야에 지원하는 자는 2개 시ㆍ도 이내 중복 지원 가능함)
※ 충청남도 특수학교(초등)교사(일반) 지원자에 한정하여 사립 특수학교(초등)교사(일반)에동시지원 가능합니다.
2) 중복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하여 일어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응시자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최초 원서접수만인정)
※ 중복 접수된 원서는 접수취소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팝업창】 및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 ➔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처리단계별 원서접수 안내문을 탑재하여상세히안내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접수사이트다운등으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모든 응시자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 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해당하는시험명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수로 다른 시험명을 선택해접수가마감되어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예)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 대상자가 일반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일반시험 대상자가 장애인 선발예정분야 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6)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취소기간에는 응시원서의 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신용카드 결제자: 즉시 취소, 계좌이체 대상자: 일정기간 소요 후 입금처리)
7)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을정확히입력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주는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성적, 가점 및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등급(시험종류)이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8)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파일이어야 하며, 컬러프린터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응시하여야 합니다.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사진규정 참고(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원서접수 후 본인의 사진이 규격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함9) 수험번호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10) 수험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2023. 11. 3.(금) 10:00 부터 「온라인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합니다.
11) 응시원서 접수 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12)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변경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시스템 장애 등 문의: 대국민서비스상담센터 ☎ 1600-7440
○ 기타 임용시험 문의: ☎ 041-640-7347, 7342
13)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내에 [붙임2-1, 2-2]「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장애인(임신부)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해당 서류 택 1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4) PC 환경: Windows(10, 11) 운영체제, 크롬·엣지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5)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첨부(스캔)해야 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는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해당란에 표기 및 첨부(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증빙서류 제출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공고문에 따라 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12. 14.(목) 09:00 ∼ 12. 19.(화) 18:00
[단, 제출기간 내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나. 제출 장소: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다. 제출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대리인 제출 가능([붙임5] 위임장, 제1차시험합격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유효】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22 충남교육청 5층 교원인사과 고시팀(우: 32255)]
라. 제출서류【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마.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미제출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합격을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기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2023. 12. 19.(화) 18:00]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과목 · 출제범위 · 출제형식 · 배점
가. 제1차 시험
※ 「교육과정」 140분은 교육과정 A(70분), 교육과정 B(70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험과목·출제범위·출제형식·배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2차 시험
※ 문항수, 배점, 시간, 출제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합니다.
다. 2024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범위
※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대학성적 및 지역가산점 반영 [초등학교교사 응시자만 해당]
가. 대학성적
1) 반영 대상 및 방법
2) 석차에 의한 등급별 성적환산 방법
가) 응시자 석차의 전체 인원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여 해당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 석차 백분율 산정식 = 성적석차÷전체인원×100 】
나) 석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나. 지역가산점
※ 지역가산점에서 ‘교원 경력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 공 사립 포함)에서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함
※ 지역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9 가점
가. 가점
1)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2) 가점 부여 세부내용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가.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나.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다.
제출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2)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함 ※ 반드시 67회(2023년 10월 6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함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라. 인증서(원서접수 확인증) 제출은 생략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제출등을 통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소명은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공지합니다.
※ 소명 대상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마. 인증서 등급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인증서 등급 확인에 필요한문서를위·변조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또는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에응시할수 없습니다.
11 합격자 결정
가. 기본원칙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은 각과목별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하고, 최종합격자는제2차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자 사정을 합니다.
2) 모든 과목별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반영하되, 제1차시험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시험단계별(제1· 2차 시험)·과목별로부여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합니다. 가점을 받아시험에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의사상자등가점 대상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합격자수: 공립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하며, 합격선에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2) 결정방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의성적에대학 성적 반영 점수, 지역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사람순으로 합니다.
(단,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교사 응시자만적용)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2) 결정방법: 제1차 시험성적(가점 포함)과 제2차 시험성적(가점 포함)을합산한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동점자처리기준에 따릅니다. (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2차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동점자 처리기준
가) 제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나) 제2순위: 제2차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다) 제3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포함)
라) 제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수업실연 제외)
마) 제5순위: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바) 제6순위: 교육과정(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사) 제7순위: 교직논술(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성적은 가점을 제외한 시험성적입니다. 라. 결시자 처리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2)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시험단계별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결시 처리되어,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마.「지역제한」구분선발 합격자 미달 시 충원방법
「지역제한」합격자 수가 「지역제한」구분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 될 경우에는선발 예정분야별 「일반」응시자 중에서 충원합니다.
12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격을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출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미제출한 자
다. 시험 부정행위자
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내에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사.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지금까지 2024학년도 충청남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