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5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입니다.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가 | 공립 |
(단위: 명)
연번 | 선발예정 과목 | 선발예정 인원 | 연번 | 선발예정 과목 | 선발예정 인원 | ||
일반 | 장애구분모집총정원제 (최대선발가능인원*) | 일반 | 장애구분모집총정원제 (최대선발가능인원*) | ||||
1 | 국어 | 12 | (1) | 16 | 기술 | 5 | (1) |
2 | 수학 | 7 | (1) | ||||
17 | 가정 | 5 | (1) | ||||
3 | 물리 | 3 | (1) | ||||
18 | 정보·컴퓨터 | 5 | (1) | ||||
4 | 화학 | 2 | (1) | ||||
19 | 건설 | 1 | (1) | ||||
5 | 생물 | 2 | (1) | ||||
20 | 상업 | 1 | (1) | ||||
6 | 지구과학 | 2 | (1) | ||||
21 | 조리 | 1 | (1) | ||||
7 | 일반사회 | 6 | (1) | ||||
중등 21과목 소계 (장애구분모집 총정원**) | 109 | 9 | |||||
8 | 역사 | 4 | (1) | ||||
연번 | 선발예정 과목 | 선발예정 인원 | |||||
9 | 지리 | 3 | (1) | ||||
일반 | 장애구분모집 | ||||||
10 | 도덕·윤리 | 9 | (1) | ||||
22 | 특수(중등) | 6 | 1 | ||||
11 | 체육 | 15 | (2) | ||||
23 | 보건 | 12 | 1 | ||||
12 | 음악 | 3 | (1) | ||||
24 | 전문상담 | 3 | 0 | ||||
13 | 미술 | 5 | (1) | ||||
25 | 영양 | 19 | 2 | ||||
14 | 한문 | 5 | (1) | ||||
특수(중등), 비교수 교과 4과목 소계 | 40 | 4 | |||||
15 | 영어 | 13 | (2) | ||||
합계(162명) | 149 | 13 |
※ 비교수 교과(보건, 전문상담, 영양) 교사는 초등,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임용 계획에 의합니다.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제 적용 | ||
◦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정의) 모든 과목에서 장애인 최대선발 가능인원*을 설정하여 장애구분모집 총정원** 내에서 선발 * 최대선발 가능인원: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7.6%를 고려하여 모든 과목에 설정 ** 총정원: 전체 선발예정 인원의 7.6% 이상 수준에서 설정 ◦ (적용대상) 중등교과(단, 특수(중등), 보건, 전문상담, 영양 제외) ◦ (최종합격자 결정) 과목별 최대선발 가능인원 내에서 최종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과목별 합격자의 합이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 시험 과목인 교육학(1차),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총정원까지 합격자 결정(【9. 합격자의 결정】 적용) ※ 과목별 장애구분모집 합격 인원의 합은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의사항) 상기 법령에 의한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과목별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나 | 사립 |
□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사립학교교사 신규채용 시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제1차 시험)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 위탁 시행 절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ㆍ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원서접수 및 제1차 시험〉과 병행하여 실시 ㆍ제1차 시험 결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합격자를 선발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 |
▼
사립학교 법인 | ||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통보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시행 ㆍ제2차 이후 시험은 사립학교 법인별로 실시되며, 학교법인에서 최종 합격자 선발 ※ 제2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립학교(학교법인)별 누리집 공고문 참조 |
□ 사립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단위: 명)
학교법인 | 임용예정 학교 |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 계 | |||||||||||
국어 | 수학 | 물리 | 화학 | 생물 | 도덕·윤리 | 일반사회 | 가정 | 영어 | 음악 | 미술 | 보건 | |||
강릉명륜학원 | 강릉명륜고 | 1 | 1 | |||||||||||
문성학원 | 강릉문성고 | 1 | 1 | 1 | 3 | |||||||||
대성학원 | 대성고 | 1 | 1 | 1 | 3 | |||||||||
삼일학원 | 삼일중 삼일고 | 1 | 1 | 1 | 3 | |||||||||
광희학원 | 동해광희고 | 1 | 1 | |||||||||||
상지문학원 | 상지여고 | 1 | 1 | 2 | ||||||||||
석정학원 | 석정여중 | 1 | 1 | 2 | ||||||||||
유봉학원 | 유봉여고 | 1 | 1 | 1 | 1 | 4 | ||||||||
학교법인 육민관 | 육민관중 육민관고 | 1 | 1 | 2 | ||||||||||
9개법인 | 11개 학교 | 2 | 5 | 1 | 1 | 2 | 1 | 1 | 1 | 3 | 1 | 1 | 2 | 21 |
《시험 시행 안내》 ㆍ위 사립학교 법인들의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 단, 제1차 시험 선발 배수 및 합격자 결정 방식, 제2차 이후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시험 계획에 의합니다. ㆍ2025학년도 학교법인별 위탁 현황 및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4.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4-라. 법인별 합격자 결정 방식[선택1, 선택2, 선택3]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응시할 학교법인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ㆍ사립학교의 교사 선발예정 과목, 응시자격, 배점, 세부 일정, 합격자 결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임용예정 학교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자격
가 | 선발분야별 응시 자격 |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ㆍ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중등)교사 | ㆍ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보건교사 | ㆍ보건·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 교사 | ㆍ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ㆍ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 대상자가 아님. |
영양교사 | ㆍ영양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장애구분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 구분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장애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ㆍ장애인은 장애구분모집에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사립학교 법인 선발에 지원하는 병역복무 중인 자의 시험 응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의 시행계획 공고문을 따릅니다.)
나 |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
선발예정과목 | 응시 가능 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 가능 과목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가정 | 가정,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건설 | 건설, 공업, 건축, 토목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상업 | 상업, 상업정보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따라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 응시 연령: 제한 없음 |
※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 응시 자격 제한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 시험 일정 및 장소 |
시험별 (단계별) | 시험과목 | 대 상 | 일 자 | 시 간 | 시험 장소 | |
제1차 시험 | 교육학 |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 2024.11.23.(토) | ㆍ1교시 09:00~10:00(60분) | ㆍ시험 장소 공고 : 2024.11.15.(금) 10:00 이후 예정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공고 (뉴스·소식·채용→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 | |
전 공 | A | ㆍ2교시 10:40~12:10(90분) | ||||
B | ㆍ3교시 12:50~14:20(90분) | |||||
제2차 시험 | 실기평가 | 제1차 시험 합격자중 실기평가 실시 과목 응시자 (음악, 미술, 체육) | 2025.1.15.(수) | ㆍ09:00~ | ㆍ시험 장소 공고 : 2024.12.26.(목) 10:00 이후 예정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공고 (뉴스·소식·채용→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 | |
수업실연 | 제1차 시험 합격자중 교수 교과 합격자 (비교수교과 제외) | 2025.1.21.(화) | ㆍ09:00~ 【평가시간: 20분】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 2025.1.22.(수) | ㆍ09:00~ 【평가시간: 10분】 |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나 | 합격자 발표 |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4. 12. 26.(목) 10:00 예정 |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채용→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 |
최종합격자 | 2025. 2. 11.(화) 10:00 예정 |
※ 시험별(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
가 |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
□ 의미
ㆍ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을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하여 지원자가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 일반 원칙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위탁 사립학교 법인에 동시지원이 가능
※ 【6.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나.중복 지원 금지】를 참조 바람
□ 공·사립 동시지원 유형(제1차 시험에 한함)
동시지원 유형 | 지원 방법 예시 |
공립만 지원 | 공립(국어)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 | 1순위: 공립(국어)+ 2순위:사립 A법인(국어) |
사립만 지원 | 사립 A법인(국어) |
※ 위 지원 방법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함
공립만 지원(공립지원자만 선택)
ㆍ공립만 선택·지원함 ㆍ공립만 지원한 자 중에서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
제1차 시험 점수 | ▶ | 공립만 지원 | ㆍ공립만지원 ►합격 ►공립 제2차 시험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공립과 사립 동시 지원자 선택)
ㆍ공립을 1순위로, 사립학교 법인 1곳을 2순위로 선택·지원함. ㆍ먼저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되, 공립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순위로 지원한 해당 사립학교 법인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 합격자 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라.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및 【9. 합격자의 결정】을 반드시 참고 |
제1차 시험 점수 | ▶ | 공립 지원 (1순위) | ㆍ공립지원(1순위) ►합격 ►공립 제2차 시험 ※공립 지원(1순위) 합격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 제외 |
사립 지원 (2순위) | ㆍ공립 지원(1순위) ►불합격 ㆍ사립 지원(2순위)►합격 ►사립 제2차 시험 |
사립만 지원(사립지원자만 선택)
ㆍ사립학교 법인 1곳만 선택·지원함. ㆍ해당 사립학교 법인만 지원한 자 중에서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
제1차 시험 점수 | ▶ | 사립만 지원 | ㆍ사립만지원 ►합격 ►사립 제2차 시험 |
나 | 2025학년도 학교법인별 위탁 현황 |
학교법인 | 학교명 | 누리집 |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 위탁내용 | 합격자 결정방법1) | 선발배수 (제1차) |
강릉명륜학원 | 강릉명륜고 | https://grmr.gwe.hs.kr | 수학(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문성학원 | 강릉문성고 | https://kms.gwe.hs.kr | 국어(1명), 영어(1명), 음악(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대성학원 | 대성고 | https://daesunggo.gwe.hs.kr | 수학(1명), 생물(1명), 영어(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삼일학원 | 삼일중 | https://samilm.gwe.ms.kr | 일반사회(1명), 영어(1명) | 제1차시험 | 선택3 | 5배수 |
삼일고 | https://samilgo.gwe.hs.kr | 수학(1명) | 제1차시험 | 선택3 | 5배수 | |
광희학원 | 동해광희고 | https://dhkh.gwe.hs.kr | 수학(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상지문학원 | 상지여고 | https://sangjigo.gwe.hs.kr | 화학(1명), 미술(1명) | 제1차시험 | 선택3 | 5배수 |
석정학원 | 석정여중 | https://sj.gwe.ms.kr | 가정(1명), 보건(1명) | 제1차시험 | 선택3 | 5배수 |
유봉학원 | 유봉여고 | https://yubong.gwe.hs.kr | 국어(1명), 수학(1명), 생물(1명), 도덕·윤리(1명) | 제1차시험 | 선택2 | 5배수 |
학교법인 육민관 | 육민관중 | https://ymk.gwe.ms.kr | 보건(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육민관고 | https://ymk.gwe.hs.kr | 물리(1명) | 제1차시험 | 선택1 | 5배수 |
※ 사립 학교법인 별로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학교 배치는 해당 사립학교 법인이 결정 함
※ 자세한 사항은 학교법인 누리집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 공·사립 동시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
□ 대상 과목
사립 선발예정 과목 중 8개 과목 지원자만 해당 | ||
① 국어 ② 수학③ 물리 ④ 생물 ⑤ 도덕·윤리 ⑥ 음악 ⑦ 영어 ⑧ 보건 |
※ 단, 삼일학원(수학, 일반사회, 영어), 상지문학원(화학, 미술), 석정학원(가정, 보건) 지원자는
사립 단독 지원만 가능(공·사립 동시지원 미시행)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위 8개 과목 지원자는 아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방법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유의 사항 |
공립만 지원 | 인터넷 접수 | 【라.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숙지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 | ||
사립만 지원 |
※ 위 “사립 지원(2순위)”와 “사립만 지원”하는 경우, 1개 사립학교 법인만 선택 가능
라 |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구분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비 고 | |
공립 | · 공립 지원자【 공립만 지원】과 【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 지원자 중에서 공립 지원(1순위)에 합격한 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 |
사립 | 선택1 | · 해당 학교법인별로 사립 지원자【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의 공립 불합격자와 【 사립만 지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제1차 시험 성적 우선 ※ 【 사립만 지원】을 공·사립 동시지원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의 공립 불합격자에 우선하여 사립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음. ※ 강릉명륜학원, 문성학원, 대성학원, 광희학원, 학교법인 육민관 해당 | [예시]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의 공립 불합격자: 100명 사립만 지원: 50명 ▷ 합격자 결정:100명+50명=150명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선택2 | · 해당 학교법인별로 사립 지원자【 사립만 지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사립 지원자 우선 ※ 합격자 수가 선발 배수에 미달 될 경우, 공·사립 동시지원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중 공립 지원(1순위) 불합격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해 충원함 ※ 유봉학원 해당 | [예시] A법인 선발예정인원이 수학 2명이고, 1차 합격자가 5배수(10명)일 경우, ▷ 합격자 결정 – 사립만(A법인)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10명이면, 10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 – 사립만(A법인)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6명이면 공립 지원(1순위) +사립 지원(2순위)의 공립 불합격자 중 1차 시험 성적이 높은 4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 | |
선택3 | · 해당 학교법인별로 사립 지원자【 사립만 지원】 중에서만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합격자 수가 선발 배수에 미달될 경우라도 충원하지 않음. ※ 삼일학원, 상지문학원, 석정학원 해당 ※ 원서접수시 응시시험 별도 선택 | [예시] 사립만 지원: 10명 ▷ 합격자 결정: 10명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9. 합격자의 결정】을 참고
1) 합격자 결정방법 : 10P. 【라.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참고】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4.10. 14.(월) 09:00~2024. 10. 18.(금) 18:00(5일간)
❍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18.)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에는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시간까지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2024. 10. 19.(토) 13:00~2024. 10. 21.(월) 18:00(3일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 지원자는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된 국립 및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동시지원 방식으로 위탁된 강원특별자치도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에 동시지원이 가능함.(동일 과목에 한 함)
《일반공‧사립 동시지원 예시》 ㆍA도 공립 (국어) 지원 및 A도 사립법인 (국어) 1곳 지원 가능) |
❍ 단, 장애구분모집 지원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한하여 2개 시·도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까지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응시는 한 곳에서만 가능)
《장애구분모집 지원 예시》 ㆍA도 장애 구분 공립 (국어) 지원 및 B시 장애 구분 공립 (국어) 지원 가능 ㆍA도 장애 구분 공립 (국어) 지원 및 B시 일반 구분 공립 (국어) 지원 불가능 |
❍ 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중복 지원 관련 주의 사항》 ㆍ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전에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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