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북 중등교사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중등 교사 공고 티오 시험일정 원서접수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5학년도 경상북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의 티오, 시험일정, 원서접수에 대한 내용 입니다.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공립
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
일반장애소계일반장애소계
국어16218정보·컴퓨터14216
도덕·윤리12214상업303
역사505동물자원101
일반사회505전기303
지리404전자9110
수학22224기계606
물리617조리303
화학404특수(중등)18220
생물617전문상담초등11112
지구과학404중등606
체육12113보건초등22224
음악404중등617
미술617영양초등718
영어22224중등9110
기술404사서초등303
한문202중등202
합계25723280

 ※ 장애인 구분 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상기 법령에 의한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과목별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보건(초등)교사 및 영양(초등)교사는 유치원·초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우리교육청 임용계획에 의합니다.

  사립

  □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제1차 시험)을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 위탁 시행 절차

 경상북도교육청 
  
 ㆍ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및 제1차 시험〉과 병행하여 실시  ㆍ제1차 시험 결과 선발예정 인원의 3~5배수 합격자를 선발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

 사립학교 법인 
  
 ㆍ경상북도교육청에서 통보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 등) 시행  ㆍ제2차 시험부터는 사립학교 법인별로 실시되며, 학교법인에서 최종 합격자 선발   ※ 제2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립학교(학교법인)별 누리집 공고문 참조

  □ 사립교사 위탁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법인 51개, 179명)

법인명임용예정교선발예정과목 및 인원위탁구분동시 지원 (교육학 실시여부)1차  합격자 배수
예정과목인원
경구학원경구고화학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정보·컴퓨터1
소계2
국어1
경덕학원안동중앙고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일반사회1
수학1
물리1
지구과학1
영어1
소계6
경산학원하양여중체육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경안학원경안여중 경안여고정보·컴퓨터2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3배수
소계2
경일학원경일고일반사회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생물1
체육1
소계3
경천교육재단경북항공고전자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계몽학원길원여고지리11차공사립 동시지원 (교육학 실시)5배수
수학2
소계3
공산교육재단포항동성고지리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수학1
소계2
관송교육재단청하중음악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근영학숙구미제일고지리11차공사립 동시지원 (교육학 실시)3배수
수학3
물리1
화학1
체육1
영어1
정보·컴퓨터1
소계9
나무와중학교나무와중학교음악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3배수
소계1
남산학원남산중수학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정보·컴퓨터1
소계2
대영교육재단대영고지리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수학1
물리1
소계3
동국대학교선화여고국어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역사1
일반사회1
체육1
영어1
소계5
동도교육재단경주여자정보고화학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동방학원의성고수학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생물1
소계2
동인교육재단대동중 대동고정보·컴퓨터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전문상담1
역사1
수학2
소계5
동지교육재단동지중 동지여중 동지고 동지여고국어2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일반사회1
화학1
전문상담1
소계5
만송교육재단선덕여중 선덕여고국어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역사2
가정1
소계4
명성학원영광여자중 영광여자고국어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역사1
수학1
화학1
체육1
음악1
미술1
영어1
소계8
명인학원명인고국어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일반사회1
소계2
모계학원모계고국어11차공사립 동시지원 (교육학 실시)5배수
일반사회1
생물1
영어1
소계4
무일학원이서중 이서고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생물1
영어1
음악1
소계3
문경학원문창고 문경여고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수학2
물리1
소계3
문명교육재단문명중 문명고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수학1
화학1
정보·컴퓨터1
소계3
민송학원성희여자고도덕·윤리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수학1
화학1
소계3
백암교육재단경북하이텍고국어11차공사립 동시지원 (교육학 실시)3배수
역사1
일반사회1
수학1
물리1
영어1
전기1
전자1
건설2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3배수
소계10
벽산학원포항영신중 포항영신고역사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지리1
화학1
생물1
물리1
체육1
보건2
소계8
병산교육재단풍산중수학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산동학원영천전자고수학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선목학원무학중 무학고 성의중 성의고 성의여고 오천고 근화여고국어2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수학1
생물1
지구과학1
영어2
소계7
성남학원영천성남고물리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성창교육재단성창여고지리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송설당교육재단김천고지구과학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체육1
소계2
영가교육재단안동영명학교특수(중등)4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4
영광교육재단영광고수학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영어1
소계2
영동교육재단영동중 영동고국어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역사1
수학1
생물1
한문1
소계5
영문교육재단예일메디텍고수학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영암학원세명고도덕·윤리11차공사립 동시지원 (교육학 실시)5배수
수학1
생물1
체육1
영어2
소계6
영일교육재단영일중 영일고일반사회1(장애)1차단독지원 (교육학 실시)3배수
지리1
수학1(장애)
소계3
오상교육재단오상고화학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체육1
정보·컴퓨터1
소계3
원석학원신라고국어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체육1
미술1
소계3
유경교육재단한국펫고체육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동물자원2
소계3
유성교육재단유성여고국어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역사1
수학2
생물1
영어1
소계6
율호학원영양여고생물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육주학원경산여중 경산여고 성신여중 우석여고도덕·윤리2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일반사회3
수학3
물리2
화학3
생물2
지구과학2
영어3
전문상담2
소계22
진풍학원은풍중영어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포스코교육재단포항제철중음악11차공사립 동시지원 (교육학 실시)5배수
소계1
한일교육재단한일여고보건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향산교육재단포항중앙고국어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3배수
소계1
흥해학원흥해중화학11차단독지원 (교육학 미실시)5배수
소계1

 《시험 시행 안내》

ㆍ경상북도교육감에게 공개전형을 위탁(1차 위탁)한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 1차 시험 위탁: 1차 필기시험 공립과 동일 시행(단, 교육학 미실시 법인은 1교시 교육학 과목 시험 미실시)

ㆍ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공·사립 동시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4.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경상북도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https://edurecruit.go.kr)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ㆍ사립학교(법인)의 선발예정 과목, 교육학 실시 여부, 응시자격, 배점, 세부 일정,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임용 예정 학교(법인)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

  선발분야별 응시 자격
선발분야응 시 자 격
중등학교 교사ㆍ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특수학교 (중등)교사ㆍ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보건교사ㆍ보건·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사서교사ㆍ사서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전문상담 교사ㆍ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ㆍ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 대상자가 아님.
영양교사ㆍ영양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장애 구분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장애 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ㆍ장애인은 구분 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과목응시 가능 과목선발예정과목응시 가능 과목
도덕·윤리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가정가정, 기술·가정
역사역사, 사회(역사)기술기술, 기술·가정
일반사회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정보·컴퓨터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지리지리, 사회(지리)상업상업, 상업정보
물리물리, 과학(물리)동물자원동물자원, 축산, 잠업
화학화학, 과학(화학)디자인디자인, 디자인·공예
생물생물, 과학(생물)전기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지구과학지구과학,과학(지구과학),과학(지학)전자전기·전자·통신, 공업,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영어영어, 외국어(영어)기계기계·금속, 공업, 기계,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일본어일본어, 외국어(일본어), 외국어(일어)건설 건설, 공업, 건축, 토목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연령: 제한 없음

  ※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 일정 및 장소
시험별 (단계별)시험과목대 상일 자시 간시험 장소
제1차 시험교육학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2024.11.23.(토)ㆍ1교시    09:00~10:00(60분)ㆍ시험 장소 공고   : 2024.11.15.(금) 10:00 이후 예정 ㆍ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 공고 (https://www.gbe.kr)   (정보마당-시험정보)
전 공A
ㆍ2교시   10:40~12:10(90분)
B
ㆍ3교시   12:50~14:20(90분)
제2차 시험실기· 실험평가제1차 시험 합격자중 실기·실험 평가 실시과목 응시자2025.1.15.(수)ㆍ09:00~ㆍ시험 장소 공고   : 2024.12.26.(목) 10:00 이후 예정 ㆍ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 공고 (https://www.gbe.kr)   (정보마당-시험정보)
교수·학습지도안작성제1차 시험 합격자중 교수교과 응시자 (비교수교과 제외)2025.1.21.(화)ㆍ09:00~10:00   (60분)
수업실연ㆍ12:30~   【평가시간: 20분】
교직적성 심층면접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2025.1.22.(수)ㆍ09:00~   【평가시간: 10분】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합격자 발표
구 분일 시장 소
제1차 시험 합격자2024. 12. 26.(목) 10:00 예정【공고】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gbe.kr)  (정보마당-시험정보)
최종 합격자2025. 2. 11.(화) 10:00 예정

 ※ 시험별(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 의미

 ㆍ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을 사립학교 법인에서 위탁한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과 병행·실시하여 지원자가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일반 원칙

   ❍ 경상북도교육청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을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로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에 동시지원이 가능합니다.

     ※ 『6.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나. 중복지원 금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립 동시지원 유형 (제1차 시험에 한함)

  󰊱 공립만 지원

 ㆍ공립만 선택·지원함.  ㆍ공립만 지원한 자 중에서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제1차 시험 점수공립만 지원공립만지원 ►합격 ►공립 제2차 시험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

 ㆍ공립을 1순위로, 사립학교 법인 1곳을 2순위로 선택·지원함.  ㆍ먼저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되, 공립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순위로 지원한 사립학교 법인 합격자 결정에 참여시킴.    ※ 합격자 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라.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반드시 참조
제1차 시험 점수공립 지원 (1순위)공립지원(1순위) ►합격 ►공립 제2차 시험   ※공립 지원(1순위) 합격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 제외
  
사립 지원 (2순위)공립 지원(1순위) ►불합격 사립 지원(2순위)합격 ►사립 제2차 시험

  󰊳 사립만 지원

 ㆍ사립학교 법인 1곳만 선택·지원 함  ㆍ해당 사립학교 법인만 지원한 자 중에서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제1차 시험 점수사립만 지원사립만지원 ►합격 ►사립 제2차 시험

     《지원 방법 예시

동시 지원 유형지원 방법
󰊱 공립만 지원공립(국어)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공립(국어)+사립 A법인(국어)
󰊳 사립만 지원사립 A법인(국어)

※ 위 지원 방법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함

  2025학년도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 현황

  □ 학교법인별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 세부 현황(6개 법인, 31명)

    1) 학교법인 계몽학원

학교명 누리집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제1차)
길원여자고등학교https://school.gyo6.net/gilwon지리1제1차 시험5배수
수학2

    2) 학교법인 근영학숙

학교명 누리집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제1차)
  구미제일고등학교https://school.gyo6.net/gmjeil지리1제1차 시험3배수
수학3
물리1
화학1
체육1
영어1
정보·컴퓨터1

    3) 학교법인 모계학원

학교명 누리집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제1차)
모계고등학교https://school.gyo6.net/mogyehs국어1제1차 시험5배수
일반사회1
생물1
영어1

    4)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

학교명 누리집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제1차)
경북하이텍고등학교https://school.gyo6.net/hi-tech국어1제1차 시험3배수
역사1
일반사회1
수학1
물리1
영어1
전기1
전자1

    5) 학교법인 영암학원

학교명 누리집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제1차)
세명고등학교https://school.gyo6.net/sm도덕·윤리1제1차 시험5배수
수학1
생물1
체육1
영어2

    6)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학교명 누리집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위탁내용선발배수 (제1차)
포항제철중학교https://school.gyo6.net/pocheolms음악1제1차 시험5배수
  공·사립 동시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 대상 과목

 15개 과목 지원자만 해당 
  
①국어 ②수학 ③물리 ④ 화학 ⑤ 생물 ⑥영어 ⑦일반사회 ⑧역사 ⑨ 도덕·윤리 ⑩체육 ⑪전기 ⑫전자 ⑬정보·컴퓨터 ⑭음악 ⑮지리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위 15개 과목 지원자는 아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방법응시원서 접수 방법유의 사항
󰊱 공립만 지원인터넷 접수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숙지 (중요)
󰊲 공립 지원(1순위)+ 사립 지원(2순위)
󰊳 사립만 지원(1개 법인 지원)

  ※ 위 사립 지원의 “1순위”, “2순위”의 경우 각 1개 사립학교 법인만을 의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구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비 고
공립· 공립 지원자【󰊱 공립만 지원과 󰊲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 (2순위)】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 지원자 중에서 공립 지원(1순위)에 합격한 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사립· 해당 학교법인별로   【󰊳 사립만 지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선발 배수 미달의 경우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 중    공립 지원(1순위) 합격자를 제외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예시] A법인 선발예정인원이 수학 2명이고, 1차 합격자가 3배수일 경우(6명)  – 【󰊳 사립만(A법인)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6명이면, 6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  – 【󰊳 사립만(A법인)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4명이면 【󰊲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 중 공립에 불합격한 자 중 1차 시험 성적이 높은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유형문항배점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1교시 (60분)논술형1문항20점ㆍ교육부 고시 제2020-240호(2020.10.30.)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전   공2교시 (90분)단답형4문항8점ㆍ교육부 고시 제2020-240호(2020.10.30.)의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서술형8문항32점
3교시 (90분)단답형2문항4점
서술형9문항36점
소계23문항80점 
합계(배점)24문항100점 

  ※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중등교사임용시험』(2126283번)에 관련 내용을 탑재합니다.

  ※ 제1차 시험의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6.응시원서 접수-라.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시험

(※ 사립 중등학교교사는 해당 법인별 채용 공고문에 따름)

시험과목출제 범위 및 내용배 점비고
일반교과실기· 실험  교과비교수 교과
실기․실험 평가체육 공통 ① 육상(60mH)  ② 배구(언더·오버토스, 스파이크)  ③ 체조(물구나무서 앞구르기 후, 180 방향 전환하여 손 짚고 앞돌기)  ④ 수영(자유형 50m, 평영 50m) 선택  ① 축구(드리블 후 슈팅) ② 무용(현대무용)   ※ 남녀 구분 없음 음악  ① 장구반주+범창피아노반주+범창청음 미술 공통 연필 소묘 선택  ① 회화(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수묵담채화)  ② 디자인(평면디자인)  ③ 조소(점토 소조) 과학계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등교육과정과 관련된 실험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30해당 교과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도 한국어로 실시]1510비교수교과 제외
수업실연○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4520비교수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4040100 
합계 (배점)100100100 

   ※ 실기·실험 평가의 세부 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출 제 범 위
기본 원칙ㆍ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까지 ㆍ교과: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까지
특수학교교사 특수교육 교육과정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12.22.)까지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호, 2024.1.29.)을 적용

  《교과 구분

교 과 과 목비고
일반교과ㆍ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비교수교과ㆍ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실기·실험평가교과ㆍ예체능 교과(체육, 음악, 미술) ㆍ과학 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참고 사이트

비고
출제 범위 및 내용ㆍ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kice.re.kr) 
교육과정 및 교과서ㆍ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s://www.textbook114.com) 

  ※ 인터넷 사이트 해당 누리집으로 링크됨.(클릭 후 바로 연결되며 이하 공고문 동일함)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및 취소 기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4.10. 14.(월) 09:00~10. 18.(금) 18:00(5일간)

    ❍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18.)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2024. 10. 19.(토) 13:00~10. 21.(월) 18:00(3일간)

    ❍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 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금지

   ❍ 지원자는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된 국립 및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경상북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동시지원 방식으로 위탁한 경상북도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에 동시지원이 가능함.(동일 과목에 한함)

 《일반 공‧사립 동시 지원 예시  ㆍA도 공립 (국어) 지원 및 A도 사립법인 (국어) 1곳 지원 가능

   ❍ 단, 장애인 구분 선발 과목 지원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한하여 2개 시·도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까지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응시는 한 곳에서만 가능)

 《장애 구분 모집 지원 예시  ㆍA도 장애인 구분 공립 국어 지원 및 B도 장애인 구분 공립 국어 지원 가능

   ❍ 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중복 지원 관련 주의 사항  ㆍ중복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취소 기간 전에 취소됩니다.
  접수 방법

   □ 경상북도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 “중등교원”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 환경

    ❍ 운영체제(OS): 한글 Windows 10, 11

    ❍ 인터넷 브라우저: PC 버전 Edge, Chrome

    ❍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컴퓨터(PC) 환경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컴퓨터(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고

        ▷ 안내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사진 예시                 ❍ 사진 등록 시 유의 사항    ㆍ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ㆍ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사진  ㆍ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ㆍ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ㆍ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ㆍ사진 파일 종류: 확장자가 “jpg, jpeg”인 파일  ㆍ사진 파일 크기: 30KB 이상 1MB 이하
사용가능 사진사용불가 사진
■ 흰색배경(얼굴크기 3.2㎝~3.6㎝) ■ 상반신 사진 사용금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ㆍ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ㆍ사진 규격, 사진 파일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ㆍ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응시 수수료 납부

    ❍ 납부 금액: 공립 25,000원, 사립 응시 수수료 없음

      ※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공립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응시 수수료가 없음.

    ❍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업체인 (주)케이지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 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제2차 실기·실험과목(체육, 음악, 미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 10,000원을 실기·실험평가 당일[2025. 1. 15.(수)]에 현장 납부하여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 응시 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한 후 [자격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결제를 하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스캔 파일로 첨부·제출하여야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용
ㆍ원서접수 마감일[2024.10.18.(금)] 현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ㆍ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 서식] ㆍ면제 대상자 증명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ㆍ원서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    ※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고

  □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온라인 교직원 온채용 시스템-(‘채용분야-중등교원’-경상북도교육청)】에서 2024.11.15.(금) 10:00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불가)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 인정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 인정 범위: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단,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 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함)

       ※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4.10. 31.(목)

    ❍ 본 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

  □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예 55-1*****), 인증일자(회차 선택 시 자동입력)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단,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는 시험종류, 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  (예시) ㆍ합격등급: “1급” ㆍ인증번호: “55-123456” ㆍ인증일자: “55”회차 “20210924”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자) ㆍ시험종류: “심화” 선택 ㆍ접수번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본인 “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본인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증 확인

  □ 유의 사항

    ❍ 추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득예정자의 경우 실제로 시험에 접수하여 받은 접수번호 기입(핸드폰번호, 임의번호 입력 금지)

    ❍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입력 내용 또는 제출서류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합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 또는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 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단, 전문계과목 가산점은 인터넷 접수 시 별도의 입력란이 없고, 증명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등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고)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등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전문계과목 가산점 증명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 대상자제출 서류
체육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과목 지원자에 한함)경기 입상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 1부(“7.가산점” 참고)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대한○○○협회, 대한○○○연맹, 대한○○○회)장이 발행한 증명서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함.
전문계과목 가산점 대상자 (전문계과목 지원자에 한함)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각 1부(“7.가산점” 참고) ★ 인터넷 접수 시 ‘전문계과목 가선점’ 별도의 입력란이 없습니다.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8.가점” 참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의사상자 증명서 1부(“8.가점” 참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장애인 구분 모집 지원자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      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1부(제1차 시험용)[붙임 2-1, 2-2 서식]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ㆍ의사 진단(소견)  – “1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참고   《유의 사항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편의 제공 신청 시 “1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참고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교원자격조회 확인이 안되는 자 또는 졸업예정자ㆍ교원자격증(확인이 안되는 경우) 또는 교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졸업예정자) 1부: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함. [민원처리기간(15일)을 고려하여 신청]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붙임 3 서식]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 서류 1부   《유의 사항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이어야 함.
 《스캔 파일 첨부 제출 방법    ㆍ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예시: 홍길동-경기입상 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등 편의 제공 신청서.jpg, 홍길동-의사 진단서.jpg, 홍길동-응시 수수료 면제.jpg   (전문계 교과) 자격증 제출 방법  ㆍ해당 자격증을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인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중등교육과 임용시험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임용시험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관련 문의 안내    ㆍ문의 시간: 09:00~18:00 사이 운영. 단, 점심 시간(12:00~13:00) 제외  ㆍ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4)805-3394, 3395, 3481

가산점

  □ 체육과목 가산점

부여 대상 및 내용가산점비고
체육과목 가산점 (입상 경력 및 지도실적 가산점)본인 입상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자10점※ 체육과목에 한함. ※ 정식종목에 한함. ※ 중복 시 최고점 1개만 선택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6점
지도 실적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토록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10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토록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6점

   ❍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증빙서류는 2018년 이후 발급한 증명서로 제출

  □ 전문계과목 가산점

1. 가산점 부여 기준 및 한도  
가. 자격등급: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  
나. 자격구분: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에 한함  
다. 가산점: 최대 5.0점   
– 기능사 1.5점, 산업기사 2.0점, 기사‧기능장‧기술사 2.5점   
– 항해사·기관사 1급·2급·3급 2.5점, 전산회계운용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2.5점, 전산회계운용사·컴퓨터활용능력 2급 2.0점, 전산회계운용사 3급 1.5점, 미용사 1.5점, 미용장 2.5점  
※ 과목별 취득 자격증이 다수인 경우 가산점을 합산하되, 분야별 제시된 중복 자격증은 1개만 선택  
라. 종전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거 명칭 변경 또는 통합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마.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2. 과목별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종류 과목 자격증 전기 전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기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전자 전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기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기계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기계가공기능장, 기계기술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술사 디자인 가구제작기능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목공예기능사, 도자공예기능사,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공예 가구제작기능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목공예기능사, 도자공예기능사,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건설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측량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사진 사진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세라믹 도자공예기능사 상업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식물자원·조경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산림기능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종자기능사, 종자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기술사 식품가공 식육처리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식품가공기능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제과기능사, 제과산업기사, 제빵기능사, 제빵산업기사, 제과기능장 동물자원 식육처리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축산기능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농공 농기계정비기능사, 농업기계산업기사 수산∙해양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 기관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조리 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미용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네일),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 미용장
3. 중복 취득 시 1개의 자격증만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의 종류  
 ※ 분야별 자격증을 다수 취득한 경우 1개만 선택 과목 자격증 전기 분야1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분야2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 분야1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분야2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장 기계 분야1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기계가공기능장, 기계기술사 분야2 피복아크용접기능사,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술사 디자인 분야 가구제작기능사, 가구제작산업기사 공예 분야 가구제작기능사, 가구제작산업기사 건설 분야1 실내건축기능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분야2 측량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분야3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상업 분야1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분야2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분야3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식물자원·조경 분야1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사 분야2 산림기능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분야3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분야4 종자기능사, 종자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기술사 식품가공 분야1 식육처리기능사, 식육가공기사 분야2 식품가공기능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분야3 제과기능사, 제과산업기사 분야4 제빵기능사, 제빵산업기사 동물자원 분야1 식육처리기능사, 식육가공기사 분야2 축산기능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수산∙해양 분야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 기관 분야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조리 분야1 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산업기사 분야2 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산업기사 분야3 일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산업기사 분야4 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산업기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상기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는 별도임)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 접수 마감일[2024. 10. 18.(금)]입니다.

가점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가점 부여 비율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가점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구분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지원대상   –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가점 부여   가점 부여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가점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5%   –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만점의 3%
선발 상한제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소수 선발 과목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ㆍ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4. 10. 28.금) 현재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ㆍ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 접수 마감일(2024. 10. 18.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격자의 결정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ㆍ제1차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제1차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 점수 = 1차 시험 성적+가산점+가점 ㆍ합격자 수와 관련하여 공립은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로 하며, 사립은 학교 법인별 위탁 현황에 명시된 선발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ㆍ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최종 합격자ㆍ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 가점을 더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최종 점수 = [1차 시험 성적+가점] + [2차 시험 성적+가점]     ※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최종 점수에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음. ㆍ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 이내로 한다. ㆍ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 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 만료) 예정자 포함]   – 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ㆍ제2차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최종 합격의 취소

ㆍ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ㆍ부정행위자(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불공정행위자
ㆍ각종 증명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ㆍ가점/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5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단, 발급기관의 사유로 교원자격증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제외)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ㆍ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 서류 미제출자 포함)
ㆍ병역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시험 시행 일반원칙

  가. 임용시험 전 교사로서의 품위가 손상이 될 정도의 사회적 물의로 임용 후 언론보도나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여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 순위'(“9.합격자의 결정” 참조)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바.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경상북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사. 시험 단계별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차. 본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타 시·도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카.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 불가)

  나. 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 등으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 끝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 하여야 합니다.)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표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바일 신분증 제외)

  라. 검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마.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 응시 중에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을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단, 화장실사용 편의제공을 신청한 임신부 등에 한하여 허용)

  바. 시험 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사.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 등으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실기·실험결과물을 변형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시계를 반입하는 경우,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바늘시계)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④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용시험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열람‧게시‧공유하는 행위 등은 관계 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be.kr/) [정보마당–시험정보]

이것으로 2025학년도 경상북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의 티오, 시험일정, 원서접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등임용 전국공고문/2025학년도 공고문/최근3년 경쟁률/최근3년 합격선/최근5년 교육학 전공 기출문제 보러가기–>>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