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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4-330호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가. 공립학교 (단위: 명)
구 분 | 유치원교사 | 초등학교교사 | 특수학교교사 | 합 계 | |
유치원 | 초등 | ||||
일 반 | 14 | 244 | 10 | 49 | 317 |
장애인 | 1 | 21 | 1 | 5 | 28 |
합 계 | 15 | 265 | 11 | 54 | 345 |
※ 초등학교 교사: 임기제 연구사(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인한 인원 포함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2항
※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분야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나. 국립학교 (단위: 명)
학교명 | 누리집 주소 | 분 야 | 인 원 | 선발배수 (제1차) | 위탁범위 | 비고 |
한국 우진학교 | http://woojin.sen.sc.kr | 특수(초) | 2 | 5배수 | 제1‧2차 시험 (전부위탁) | 일반 전형 |
서울맹학교 | https://bl.sen.sc.kr | 특수(초) | 1 | 5배수 | 제1‧2차 시험 (전부위탁) | 일반 전형 |
응시원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go.kr)」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원서접수 요령 및 선발 방식 등은 공립과 동일합니다. ※ 공립 및 사립에 중복지원 불가 |
다. 사립학교 (단위: 명)
연번 | 법인명 | 임용예정학교 (누리집 주소) | 분 야 | 인 원 | 선발배수 (제1차) | 위탁 방법 | 위탁 범위 | 비고 |
1 | 광운학원 | 광운초등학교 https://kwangwoon.sen.es.kr/ | 초등 | 1 | 5배수 | 사립 복수지원 | 제1차 시험 | 일반 전형 |
2 | 밀알복지재단 | 밀알학교 https://miral.sen.sc.kr/ | 특수(유) | 1 | 5배수 | 사립 복수지원 | ||
특수(초) | 4 | |||||||
3 |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 한국육영학교 https://yukyoung.sen.sc.kr/ | 특수(유) | 1 | 5배수 | 사립 복수지원 | ||
특수(초) | 2 | |||||||
4 | 엔젤스헤이븐 | 은평대영학교 https://sep.sen.sc.kr/ | 특수(초) | 2 | 5배수 | 사립 복수지원 | ||
5 | 수도교회 | 수도사랑의학교 https://sudolove.sen.sc.kr/ | 특수(유) | 2 | 5배수 | 공‧사립 동시지원 | ||
6 |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 교남학교 https://kyonam.sen.sc.kr/ | 특수(초) | 2 | 5배수 | 공‧사립 동시지원 |
《시험 시행 안내》 ○ 사립 위탁선발시험은 법인별 위탁 방법(공·사립 동시지원 또는 사립 복수지원)에 따라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응시분야의 임용시험 선택이 다르므로 “법인별 위탁 방법”을 꼭 확인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에 대해서는 공고문 『4.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공·사립 동시지원 및 사립 복수지원 1합격제] 시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학교법인(사립학교)의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 단, 제2차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학교법인(사립학교) 자체 시험으로 시행되어 최종 합격자는 학교법인 소속 학교로 임용됩니다. ○ 응시원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예정 분야, 응시자격, 배점, 세부 일정, 합격자 결정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임용 예정 학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
유치원교사 |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초등학교교사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특수학교 교사 |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
초 등 |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
나.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다.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2024. 10. 4.(금) 18:00] 현재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선발에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1)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바.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일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장소
일반응시자
구분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 상 | |
제1차 시험 | 2024. 11. 9.(토) | 교직논술 | 09:00∼10:00 (60분) | 2024. 11. 1.(금) <누리집 안내> | 선발예정분야별 응시자 전원 | |
교육과정 | A | 10:40∼11:50 (70분) | ||||
B | 12:30∼13:40 (70분)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제2차 시험 | 2025. 1. 8.(수) |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누리집 안내> | 선발예정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자 | ||
교 직 적 성 심층면접 | ||||||
2025. 1. 9.(목) | 수업실연 | |||||
영어수업실연 및영어면접 | 초등학교 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장애인 응시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
구분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상 | ||
1.5배 연장 | 1.2배 연장 | ||||||
제1차 시험 | 2024. 11. 9.(토) | 교직논술 | 09:00∼10:30 (90분) | 09:00∼10:12 (72분) | 2024. 11. 1.(금) <누리집 안내> | 선발예정 분야별 응시자 | |
교육과정 | A | 11:10∼12:55 (105분) | 10:52∼12:16 (84분) | ||||
B | 13:35∼15:20 (105분) | 12:56∼14:20 (84분)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제2차 시험 | 2025. 1. 8.(수) |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누리집 안내> | 선발예정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자 | |||
교 직 적 성 심층면접 | |||||||
2025. 1. 9.(목) | 수업실연 | ||||||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 초등학교 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일(2024. 11. 9.)에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고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간식(또는 개인도시락) 및 먹는 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장애 응시자에게 공통 적용되며, 간식 등의 섭취는 쉬는 시간 활용)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4. 12. 11.(수) 10:00(예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https://www.sen.go.kr) 새소식/공지-시험안내-교원임용시험안내 |
최종 합격자 | 2025. 2. 5.(수) 10:00(예정) |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 [공,사립 동시지원 및 사립 복수지원 1합격제] 시행안내
가.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은 학교 소재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나. 공·사립 동시지원제 및 사립 복수지원제 제도
위탁 방법 | 공·사립 동시지원제 | 사립 복수지원제 |
시험방법 |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과 학교법인에서 위탁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병행·실시 | |
절차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차 시험 실시 및 합격자 통보 ⇨ [학교법인] 제2차 시험 등 실시 및 최종합격자 선발 | |
일반원칙 | 위탁방법을 공·사립 동시지원으로 선택한 학교법인(사립학교)에 한하여 공립학교와 동시 지원 가능 | 위탁방법을 사립 복수지원으로 선택한 학교법인(사립학교)만 지원이 가능 |
과목 | 공립학교 및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을 선택한 학교법인(사립학교)에서 선발하는 과목 대상 | 사립 복수지원 위탁을 선택한 학교법인(사립학교)에서 선발하는 과목만 대상 |
유의사항 | – 타 시·도 교육청과 중복지원 불가 – 국립학교 및 사립 복수지원 위탁 선택 학교법인(사립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 – 타 시·도 교육청과 중복지원 불가 – 국립·공립학교 및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 선택 학교법인(사립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
다. 공·사립 동시지원제 및 사립복수지원제 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선발분야: 초등,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상기 선발분야 지원자는 위탁 방법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위탁 방법 | 공·사립 동시지원제 | 사립 복수지원제 |
원서 접수 방법 | ① 공립만 지원 ② 공립(1지망)+사립(2지망) ③ 사립만 지원 | ① 사립만 지원 ② 사립(1지망)+사립(2지망) |
【택1】 |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
유의 사항 | 아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숙지(중요) |
※ 위 원서 접수 방법 중 사립(1지망), 사립(2지망) 및 사립만 지원은 1개 학교법인(기관)만을 의미함
※ ② 사립(1지망)+사립(2지망) 지원자는 꼭 2개의 학교법인을 각각 순위에 따라 선택해야 함
라. 공립 및 사립 지원자(공·사립 동시지원제, 사립 복수지원제) 합격자 결정 방법
구분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예 시 |
공립 | ◦ 공립 지원자 【①공립만 지원】 + 【②공립(1지망)+사립(2지망)】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① 공립만 지원: 50명 ② 공립(1지망): 30명 ▷ 합격자 결정 방법 ⤷ 50명+30명=80명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사립 | ◦ 위탁 방법이 공·사립 동시지원제 선택 사립 지원자 【②공립(1지망)+사립(2지망)】 + 【③사립만 지원】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공립합격자 제외, 사립만 지원자 우선하지 않음) | ② 공립(1지망)+사립(2지망): 40명(공립합격자 제외) ③ 사립만 지원: 20명 ▷ 합격자 결정 방법 ⤷ 40명+20명=60명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위탁 방법이 사립 복수지원제 선택 사립 지원자 【①사립만 지원】 + 【② 사립(1지망)】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합격 결정 ※ 선발 배수 미달의 경우 사립합격자를 제외하고【② 사립(2지망)】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 2명 선발, 선발배수 5배수(10명)일 경우, 예1)【①사립만 지원】+【②사립(1지망)】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가 10명이면, 10명을 제1차 합격자로 결정 예2)【①사립만 지원】+【②사립(1지망)】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가 6명이면, 사립합격자를 제외하고 【②사립(2지망)】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4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제1차 합격자로 결정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기간: 2024. 9. 30.(월) 09:00 ∼ 2024. 10. 4.(금)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응시수수료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마감시간[10. 4.(금) 18:00]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0. 4.(금) 18:00 이후 결제 불가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시간(매일 22:00 ~ 24:00)에는 시스템 접속과 응시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 취소기간: 2024. 10. 5.(토) 13:00 ∼ 2024. 10. 8.(화) 18:00
2024년 9월, 10월 | ||||||||
9.30.(월) | 10.1.(화) | 2(수) | 3(목) | 4(금) | 5(토) | 6(일) | 7(월) | 8(화) |
09:00~ | ~18:00 | 13:00~ | ~18:00 | |||||
접수기간(수정 및 취소 가능) | 접수 취소기간(취소만 가능) |
다. 접수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 참고)
라.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마.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1)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30,000원)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 납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내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 명의로 청구됩니다.
2)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사립만, 사립(1지망)+사립(2지망)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응시수수료가 없습니다.
바.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1) 대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타대상자
※ 기타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방법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란(응시수수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 후 [자격확인요청]을 클릭하여 검증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시스템상 검증이 불가하거나, 동의서에 “요구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여 검증하지 않은 경우 [붙임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응시수수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추후 환불). 부득이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시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가 2-64)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사.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공립(국·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1개 시ㆍ도교육청의 1개 선발예정분야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선발예정분야에 지원하는 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에 한하여 2개 시ㆍ도 이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탁방법 ‘공·사립 동시지원제’에 한하여 공립과 사립의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탁방법 ‘사립 복수지원제’에 한하여 사립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중복 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최초 원서접수만 인정)
※ 중복 접수된 원서는 접수 취소 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4) 모든 지원자는 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해당되는 시험명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시험명을 선택하고 접수가 마감되어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예)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 대상자가 일반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일반시험 대상자가 장애인 선발예정분야 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5)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취소기간에는 응시원서의 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신용카드 결제자: 즉시 취소, 계좌이체 대상자: 일정기간 소요 후 입금처리)
6)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성적, 가점 및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등급(시험종류)이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 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컬러프린터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 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참고(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 – 가로395~413픽셀(pixel)(3.5cm) x세로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 –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형식(jpg, gif, png, jpeg) – 파일크기(1MB 이하) | |||
사용가능 사진 | 사용불가 사진 | ||
■ 얼굴크기 3.2㎝~3.6㎝ ■ 흰색바탕 | ■ 얼굴크기 3.2㎝미만의 상반신 사진 ■ 모자 등 착용 사진 |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본인의 사진이 규격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료 납부 완료 후, 입력사항 전체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수험번호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9) 수험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2024. 11. 1.(금) 10:00부터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수험표를 출력하고 시험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를 이면지에 출력하거나, 수험표에 메모(낙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원서 접수 방법 미숙지,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 불이행 등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11)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새소식/공지-시험안내-교원임용시험안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시스템 장애 등 문의: ☎ 1551-3231(대국민서비스상담센터)
○ 기타 임용시험 문의: ☎ 02-1396(서울교육콜센터)
12)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내에 [붙임2-1, 2-2]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소견)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3) PC 환경
○ Windows(10, 11) 운영체제, 크롬·엣지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4)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첨부(스캔)해야 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대상자 | 첨부(스캔) 서류 |
○ 지원자 전원 | -교원자격증(사본) [졸업자]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2025년 2월 말 졸업 예정자]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붙임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 -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붙임2-1] -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 |
○ 임신부 편의제공 신청자 | –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1부 [붙임2-2] – 의사진단(소견)서: 【[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편의제공 신청자 |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1부 [붙임2-2] -의사진단서:【[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 | – 의사상자 증명서 1부(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 파일 첨부 방법: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예시: 홍길동(000101)-장애인등록증.jpg】 ▷ 각 대상별 파일 첨부는 한 개만 가능하므로 한 대상에서 복수의 파일 제출 시 ZIP으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첨부(스캔)한 서류 별도 제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지원자는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필히 해당란에 표기 및 첨부(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이메일 제출(스캔)해야 할 서류(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중 해당자에 한함)
제출 대상자 | 이메일 제출(스캔) 서류 |
○ [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중 해당자]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계(초등교육과)대학 졸업(예정)자 중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는 사유서 제출 생략)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 1부 [대학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 [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중 해당자]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역가산점 신청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파일 제출 방법 – qksqksrkfl@sen.go.kr 메일로 원서접수기간(2024. 10. 4. 18:00) 내에 메일 제목과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동일하게 하고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파일의 확장자 형식은 종류 무관) 【예시: 홍길동(000101)-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jpg, 홍길동(000101)-졸업증명서.pdf】 ▷ 메일 내용에 생년월일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동명이인 확인용)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이메일 제출(스캔)한 서류 별도 제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기한 미준수, 서류 미비,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 시점에는 메일 도달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제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제출 기간, 장소 및 방법: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나. 제출 서류【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유치원 교 사 | 초등학교 교 사 | 특수학교 교 사 | |
공 통 | 1. 교원자격증(사본) 1부[졸업자에 한함] | ○ | ○ | ○ | |
2.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2025년 2월 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단,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를 제출한 자는 최종합격 후, 2025년 2월 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 | ○ | ||
해 당 자 | 초등학교교사 응시자 | 3.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반드시 총인원 수 대비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 | ○ | × |
4.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원본) 1부[대학 발행]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유서 제출로 표시(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는 사유서 제출 생략) | × | ○ | × | ||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 | ○ | × | ||
병역의무자 | 6.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 한함](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 | ○ | ○ | ○ | |
7.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복무확인서(원본) 1부 ○ 병역 복무 중인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24. 10. 4.)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 제출 | ○ | ○ | ○ |
다.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출제범위, 출제형식, 배점
가. 제1차 시험
선발 분야 | 시험 과목 | 배점 | 출제 범위 | 문항수 | 시간 (분) | 비 고 |
유치원 교 사 | 교직논술 | 20 |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교육과정 | 80 |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 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초 등 학 교 교 사 | 교직논술 | 20 |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교육과정 | 80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22문항 내 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 교직논술 | 20 |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교육과정 | 80 |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교육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 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 교직논술 | 20 |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교육과정 | 80 |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교육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 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교육과정」140분은 교육과정 A(70분), 교육과정 B(70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예정임
※ 시험과목․출제범위․출제형식․배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참고
나. 제2차 시험
선발 분야 | 시험 과목 | 배점 | 출제 범위 | 문항수 | 시간 (분) | 비 고 |
유치원 교 사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서울교육정책 | 3 | 10 | 구술형 |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 15 | 교과과정의 일정주제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1 | 60 | 서술형 | |
수업실연 | 45 |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2 | 20 | 구술형 | |
초등학교 교 사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서울교육정책 | 3 | 10 | 구술형 |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 10 |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1 | 60 | 서술형 | |
수업실연 | 40 |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2 | 20 | 구술형 | |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 10 |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및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 3 | 10 | 구술형 | |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서울교육정책 | 3 | 10 | 구술형 |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 15 | 교과과정의 일정주제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1 | 60 | 서술형 | |
수업실연 | 45 |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2 | 20 | 구술형 | |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서울교육정책 | 3 | 10 | 구술형 |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 15 |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1 | 60 | 서술형 | |
수업실연 | 45 |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2 | 20 | 구술형 |
※ 배점, 출제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2차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입니다.
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범위
구 분 | 출 제 범 위 |
유치원 교 사 |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
초등학교 교 사 |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2. 교과 교육과정 가. 1~4학년: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나. 5~6학년: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2022. 1. 17.) |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 12. 22.)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 2020.9.10.)에 따름 2. 유치원 교육과정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 12. 22.) 나. 교과 교육과정 1) 1~4학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 12. 22.) 2) 5~6학년: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호](2022. 1. 17.)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 2020.9.10.)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가.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나. 교과 교육과정 1) 1~4학년: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2) 5~6학년: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2022. 1. 17.) |
※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학성적 및 지역가산점 반영 [초등학교 교사 응시만]
가. 대학성적
1) 반영대상 및 방법
구 분 | 반영점수 | 반 영 방 법 |
교육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 사범계(초등교육과) 대학졸업(예정)자 | 20.0점 ~ 17.3점 (10등급) | o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환산 반영 o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o 3학년 편입생에 대한 대학성적은 편입 후 3‧4학년 성적을 반영하되 졸업 예정자는 3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o 성적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응시원서 접수 시, 대학성적을 입력하지 않거나 대학(교)발행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반영점수의 최저점수 부여 |
기타응시자 (상기제외자) | 20.0점 ~ 17.3점 (10등급) | o 제1차 시험(필기시험)의 성적 석차를 총 응시자(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미 취득 인원 제외)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o 한국교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포함 |
2) 석차에 의한 등급별 성적환산 방법
등급 | 석차백분율(%) | 반영점수 | 등급 | 석차백분율(%) | 반영점수 |
1 | 0.01 ~ 5.00 | 20.0 | 6 | 50.01 ~ 65.00 | 18.5 |
2 | 5.01 ~ 12.00 | 19.7 | 7 | 65.01 ~ 78.00 | 18.2 |
3 | 12.01 ~ 22.00 | 19.4 | 8 | 78.01 ~ 88.00 | 17.9 |
4 | 22.01 ~ 35.00 | 19.1 | 9 | 88.01 ~ 95.00 | 17.6 |
5 | 35.01 ~ 50.00 | 18.8 | 10 | 95.01 ~ 100 | 17.3 |
가) 응시자 석차의 전체 인원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여 해당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 석차 백분율 산정식 = 성적석차 ÷ 응시인원×100 】
나) 석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나. 지역가산점
적용분야 | 점수 | 부 여 대 상 |
초등학교 교 사 | 6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4. 10. 4.) 교원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로서 ㆍ 서울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ㆍ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제외) ㆍ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
3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4. 10. 4.) 교원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로서 ㆍ 타 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ㆍ 타 시·도교육감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ㆍ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
※ 지역가산점에서 ‘교원 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공․사립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함
※ 지역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가점
가.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구분 | 가점 부여 비율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의사상자 등 가점 |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 |
나. 가점 부여 세부내용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가점 부여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합니다.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선발 상한제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소수 선발 예정 분야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9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10%)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원서 접수 마감일(2024.10. 4.) 현재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3%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2024.10. 4.)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가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가.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나.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다. 제출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제72회(2024년 10월 4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 3급 이상 취득자 > ㆍ「회차」를 선택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검증 ㆍ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 클릭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확인이 안되는 경우」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취득한 지원자 본인의 「합격등급」을 선택하고 증빙자료(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파일을 첨부 | |
< 3급 이상 취득예정자 > ㆍ시험의 해당 회차(C) 확인 ㆍ시험종류: A“심화” 선택 ㆍ접수번호: B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 ※ 본인 접수증 확인 |
라. 인증서 제출은 생략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격자 결정
가. 기본원칙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합격자를 사정합니다.
2) 제1차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제2차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합니다.
3) 모든 과목별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에만 반영하되,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5)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시험단계별(제1, 2차 시험)·과목별로 부여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합격자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2) 결정방법: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대학성적 반영 점수, 지역가산점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니다.(단,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적용)
다. 최종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2) 결정방법: 제1차 시험 성적(가점 포함)과 제2차 시험 성적(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17조제5항에 따라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동점자 처리 기준
가) 제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나) 제2순위: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다) 제3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라) 제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수업실연 제외)
마) 제5순위: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바) 제6순위: 교육과정(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사) 제7순위: 교직논술(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 성적은 가점을 제외한 시험성적입니다.
라. 결시자 처리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2)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시험 단계별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결시 처리되어,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가.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다. 시험 부정행위자
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5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사.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가. 편의제공 대상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 장애유형별 제1차 시험 및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증명 서류 | 비고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진단서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
장애 정도가 심한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2020.9.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의사진단서 | 기존 1∼2급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의사진단서 | 기존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 | 기존 3급 1, 2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2020.9.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의사진단서 | 기존 4급 2호 | |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 *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 기존 4·5급 1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의사진단서 | 기존 6급중 좋은 눈시력 0.3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5급 2호, 6급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기존 2∼6급 |
※ 확대 문제지는 A3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에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자세한 내용
참고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 기준
*※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면접·수업실연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비고 | ||
지체 장애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1∼6급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 ||
시각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관련 서식 점자 지원 |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 ||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2-1, 2-3 서식], 증명 서류[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다. 임신부 등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 임신부 등 제1차 시험 및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편의 제공 내용
구분 | 편의 제공 | 증명 서류 |
임신부 |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 |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서 |
※ 의사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2-2 서식], 증명 서류[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라. 시험시간 연장
대상 시험과목 | 연장시간 | |||
1.5배 연장 | 1.2배 연장 | |||
제1차 시험 | 교직논술 | 30분 | 12분 | |
교육과정 | A | 35분 | 14분 | |
B | 35분 | 14분 | ||
제2차 시험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30분 | 12분 | |
교직적성심층면접 | 평가 각 3분(소수점 이하 올림) | |||
수업실연 | 평가 11분(소수점 이하 올림) – 수업실연 8분, 즉답형 3분 | |||
영어수업실연및영어면접 | 평가 5분(소수점 이하 올림) |
※ 제2차 시험 시간 연장은 평가시간에 한하며, 구상은 시간 연장이 없음
참고 1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
○ 발급기관: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을 위한 의사진단서는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2년 10월 5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정도 | 발급 내용 예시 | |
시각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환자 | 상기인은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참고 2 | 편의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원서접수기간 내
– 원서접수 기간 내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소견)서’ 등의 해당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함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Basic/Pro/Next(ver 8.x.x.x) 환경으로 제공함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함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임용포기 포함)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 단계별로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결시 과목 이후 진행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제1, 2차 시험의 합격자 성적 사정 시 각종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 포함) 및 병역사항 적용 등은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응시원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 등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공고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www.sen.go.kr 새소식/공지-시험안내-교원임용시험안내〕를 통하여 공고하니, 반드시 시험 전날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을 수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고된 내용 미숙지는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출력한(재출력 가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08: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08:10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단,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음
나.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매시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기 등으로 시험시간 중 퇴실을 할 경우 재입실은 불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단, 필기시험의 경우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 ~ 시험종료 10분 전에 1회에 한하여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이용 시, 화장실 이용 동의서 작성, 이용 전․후 소지품 검사, 대기 시간 등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답안 작성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답안 작성란에 불필요한 표시(성명, 수험번호 등)를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시험 당일 필기도구 지참)
라.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에 안내된 시험일정 및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간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바늘시계) 손목시계(전자시계, 탁상시계 및 휴대전화 등 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시험실에 비치되는 시계는 참고용으로 시간 관리는 본인 책임)
사. 시험당일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시험장 내 장애인 응시자를 제외한 응시자 차량 진입 통제)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소지금지 물품을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소지금지 물품: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 끝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 소지 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응시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는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카. 공고문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교육콜센터(☎ 02-1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관련 안내
가. 응시원서 최종 접수결과 공개
❍ 일시: 2024. 10. 10.(목) 10:00 예정
❍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sen.go.kr)
【새소식/공지-시험안내-교원임용시험안내】
나. 제1차 시험 문제 공개
❍ 기간: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www.kice.re.kr)
다. 비공개 시험 정보
❍ 제1차 시험: 채점 기준표, 채점표, 문항별 취득점수, 석차 등
❍ 제2차 시험: 문제지, 평가 기준표, 평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 제2차 시험 성적 석차는 산출하지 않음
라. 개인별 성적 조회
❍ 기간
– 제1차 시험: 2024. 12. 11.(수) 10:00 ~ 2025. 1. 7.(화) 18:00
– 제2차 시험: 2025. 2. 5.(수) 10:00 ~ 2. 14.(금) 18:00
❍ 범위: 응시자 본인의 시험과목별 점수 및 최종 합격자 순위
❍ 조회 사이트: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go.kr)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용시험 관련 정보를 열람·공유·게시하는 행위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인별 답안지 열람
❍ 기간: 2025. 2. 11.(화) 10:00 ~ 2. 13.(목) 18:00(점심시간 제외)
❍ 범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만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등 불가)
초등임용 유치원임용 전국공고문/2025학년도 공고문/최근3년 경쟁률/최근3년 합격선/최근5년 기출문제 보러가기–>>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