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이하 대출 디딤돌 내집마련대출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유의사항 신생아파트 등기 대출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4억 이하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입니다. 제가 얼마전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디딤돌 대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신혼 가구는 8천 5백만 원 이하 입니다.

순 자산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신생 아파트에 디딤돌 대출을 받아 입주하시는것을 불가능하고, 신생 아파트 라면 시행사 협력 은행을 통한 대출후, 아파트의 등기가 생긴 다음 디딤돌로 대환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 입니다.

(LTV 70%, DTI 60% 이내)

LTV 70%라면 5억 짜리 주택을 70%인 3.5억 까지 가치를 인정해주겠다는 말이고,

DTI 60%라면 연간 소득에 대해 이 담보 대출을 갚는데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 60% 이상 사용한다는 계산이 나오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출금리

연 2.45%~3.55%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입니다.

디딤돌대출금리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45%~3.55% 의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 우대 금리가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우대 금리

  •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② 장애인 가구 연 0.2%p③ 다문화 가구 연 0.2%p④ 신혼 가구 연 0.2%p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0.5%p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상환방법중 체증식상환은 나이제한이 있어 40대인 저는 해당이 되지 않아 아쉬웠는데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은 원리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고,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을 매달 일정 금액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체증식상환은 초기에 원금을 거의 안내면서 대출이자만 갚아 나가는 방식 입니다. 기간이 갈 수록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정말 이 집에서 30년을 살 계획이 아니라면 또 계획이란게 바뀌게 되어 이사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초기에 이자던 원금이던 적게 내는 방식이 본인에게 맞는지 살펴보면 좋을것 같아요.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의 경우, 30년을 산다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이자를 덜 내는 격이 되기는 하지만 초기에 내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점을 감안하여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예외)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신생아파트 입주 대출과정

저는 얼마 전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디딤돌을 알아봤었는데요, 신규 아파트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해야 해서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는 디딤돌 대출뿐만 아니라 대른 주택 담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아파트 시행사 협력은행 등에서 후취 담보 대출을 진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이에요.

이러한 후취 담보 대출을 한 후에 디딤돌 대출로 대환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 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후 3개월 이내에 디딤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디딤돌 대출이 되지 않는답니다.

아파트 입주 한 달전쯤에 협력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입주 직전에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생겼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축 주택의 경우 등기부 등본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권의 취득 권리를 최초로 입증하는 거랍니다. 건축물이 법적 규정에 어긋나지 안히는지를 확인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필증을 내어주고 그 필증으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 있어요.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건축물 완공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물의 출생 신고 입니다.

건물의 출생신고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됩니다. 협력은행에서 받은 후취 담보 대출을 진행할때 법무사가 있고, 그 법무사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후 내 아파트에 대한 등기절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그 법무사 로부터 등기원본을 받아서 디딤돌 대출을 진행 할 수 있었어요.

법무사에 등기 원본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1~2주 전에 디딤돌 신청을 하여 등기원본을 가지고 (기타 서류도 많습니다)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금리의 디딤돌 대출을 받아보게되었습니다. 입주를 하고 디딤돌 대출을 받기 까지는 4개월반정도가 걸렸더라고요.

제가 대출을 받을때는 없었지만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가 생겼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