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산 기준이 4억 원인데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A. 부동산(토지·건물),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일정 기준 이상),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Q. 청년은 왜 재산 기준이 5억 원으로 다른가요?
A. 청년(만 15~34세)은 주거 마련 등 목적으로 부모 세대의 재산이 높은 경우가 많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4억 원 기준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 상향 적용됩니다.
Q.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임차보증금(전세금·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부채(전세 대출 등)는 차감됩니다. 전세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더라도 전세 대출 4억 원이 있다면 순재산 1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Q.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차량 기준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오래되거나 저가인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Q.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집이 재산에 포함되나요?
A.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이므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 소유 부동산도 합산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독립 세대로 인정받으면 본인 재산만 반영됩니다.
Q. 재산이 4억 원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어요. 방법이 없나요?
A. 1유형 재산 기준 초과 시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2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유형은 재산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고용센터에서 2유형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주식·펀드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도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기준일 시세로 평가되므로 주가 변동에 따라 재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인가요?
A. 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가구원 합산 재산을 평가합니다. 재산이 기준에 걸릴 것 같다면 신청 전 고용센터(☎ 1350)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 기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24(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과정에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전산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전산 조회가 안 되는 항목은 직접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불확실하다면 고용센터(☎ 1350)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 기준 4억·5억, 나는 해당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 기준이 4억 원이라는데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 건가요?”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전세보증금 등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여야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상세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재산 유형별 포함 여부
| 재산 종류 | 포함 여부 | 비고 |
|---|---|---|
| 부동산 (토지·건물) | 포함 | 공시가격 기준 |
| 예금·적금 | 포함 | 가구원 전체 합산 |
| 주식·펀드·채권 | 포함 | 평가일 기준 시세 |
| 전세·월세 보증금 | 포함 | 전세 대출 차감 가능 |
| 자동차 | 일부 포함 | 기준 가액 이상만 산정, 저가 차량 제외 가능 |
| 부채 (대출) | 차감 가능 ✅ | 금융 재산에서 부채 차감 후 순재산 산정 |
재산 기준 초과 시 대안
- 청년 특례 확인 — 만 15~34세라면 5억 원 기준 적용, 1억 원 여유
- 부채 차감 재확인 — 전세 대출·사업 부채 차감 후 순재산으로 재계산
- 2유형 신청 — 1유형 재산 기준 초과해도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충족 시 2유형 가능
마무리 — 부채 차감 후 순재산 기준으로, 모르겠으면 고용센터 상담 먼저
재산 기준은 단순 자산 합산이 아닌 부채 차감 후 순재산 기준입니다. 전세 대출·사업 부채가 많다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 1350)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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