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A. 현금 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1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취업 지원 서비스와 일부 활동비 지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Q. 1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153만 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Q. 나는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취업 이력 등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정합니다. 대략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라면 1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2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2유형은 현금을 전혀 못 받나요?
A.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일부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특정계층)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 2유형이 달라진 게 있나요?
A. 네, 2026년부터 2유형 신규 참여자에게 지급되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1유형과 2유형의 수당 격차가 이전보다 크게 벌어졌습니다. 1유형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Q. 청년은 1유형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청년(만 15~34세)은 재산 기준이 일반(4억 원)보다 완화된 5억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특례 조건도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Q. 1유형 신청했다가 2유형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유형이 아닌 2유형으로 판정됩니다. 2유형으로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1유형 구직촉진수당 36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명)이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4명이라면 최대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취업 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유형과 2유형 중 내 상황에 맞는 걸 고를 수 있나요?
A. 선택이 아닌 판정입니다. 다만 본인 소득·재산 기준을 미리 파악해두면 어떤 유형이 적용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한 분은 1유형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랑 2유형이 다른가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현금 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1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드릴게요.
1유형 vs 2유형 핵심 비교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 별도 기준 적용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 없음 |
| 부양가족 수당 |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100만 원) | 없음 |
| 현금 활동비 | – |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 +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 최대 150만 원 (특정계층만) |
| 훈련참여지원수당 | – | 2026년부터 폐지 ✕ |
| 추천 대상 |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저소득 구직자 | 직무 전환·훈련이 필요한 구직자 |
1인 가구 기준 소득 비교 (2026년)
| 유형 | 소득 기준 | 1인 가구 월 소득 기준액 |
|---|---|---|
|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약 153만 원 이하 |
| 2유형 | 중위소득 100% 이하 | 약 255만 원 이하 |
※ 가구원 수별 기준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 생활비가 급하다면 1유형 해당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수당 격차는 2026년에 더욱 커졌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은 1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유형 판정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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