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기업이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 개인은 기업 참여 완료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별도로 신청합니다.
Q. 채용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청년 채용 전에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채용 후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Q. 기업 참여 신청 후 얼마 안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A. 참여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참여 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구체화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수도권 청년이 개인 신청을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근속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차에 각각 신청합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되므로 각 시점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A. 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채용된 청년의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도권형은 취업애로청년 확인 서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청년 개인은 재직 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기업·청년 각각 어떻게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이 각각 다른 절차로 신청합니다. 특히 기업이 반드시 먼저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이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 순서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기업 신청 절차 — 4단계
- 고용24(work24.go.kr) 접속 → 기업 회원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승인 → 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명부·근로계약서 등 업로드 → 운영기관 심사
- 승인 후 3개월 이내 청년 채용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완료
기업 지원금 수령 절차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 6개월 차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 검토 → 지급
- 이후 12개월 차까지 지속 신청 (총 1년,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 청년 개인 신청 절차 — 3단계
- 근속 6개월 도달 시 → 고용24 또는 관할 운영기관에 개인 지원 신청
- 재직 증명·급여 명세 제출 → 근속 및 급여 기준(월 450만 원 이하) 확인
- 6·12·18·24개월 차마다 각각 신청 → 분할 지급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 시점 | 일반 비수도권 | 우대지원지역 | 특별지원지역 |
|---|---|---|---|
| 6개월 차 | 12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 12개월 차 | 12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 18개월 차 | 12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 24개월 차 | 12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 합계 | 480만 원 | 600만 원 | 720만 원 |
마무리 — 채용 전 기업 신청이 핵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채용 전 먼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비수도권 청년이라면 6개월 차부터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재직 중인 회사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HR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부 사항은 고용24 또는 1350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