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8개월 재직 후 퇴사했습니다. 6개월 차에 받은 지원금 120만 원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이미 받은 6개월 차 지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은 금액이라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2개월·18개월·24개월 차 지원금은 재직 조건 미충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기업이 청년을 해고하면 기업 지원금도 반환해야 하나요?
A. 이미 지급된 회차 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유도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전액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같은 기업에 재입사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기업 재입사는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새로운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이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새 회사도 채용 전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 받은 지원금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받은 회차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회차는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드릴게요.
퇴사 시점별 지원금 처리
| 퇴사 시점 | 받은 지원금 | 못 받는 지원금 |
|---|---|---|
| 6개월 이전 퇴사 | 없음 | 전체 (480~720만 원) |
| 6개월 이후~12개월 이전 | 1회차 수령 (120~180만 원) | 2·3·4회차 |
| 12개월 이후~18개월 이전 | 1·2회차 수령 (240~360만 원) | 3·4회차 |
| 24개월 완주 | 전체 수령 (480~720만 원) ✅ | 없음 |
마무리 — 받은 돈은 안전, 앞으로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퇴사해도 이미 받은 회차 지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후 회차는 재직 조건 미충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720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 2년간 근속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