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회사는 직원이 8명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명이라면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지원 가능 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50% 이내, 즉 최대 4명까지입니다.
Q. 신청부터 첫 지원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참여 신청 → 승인(수 일~수 주) → 청년 채용 → 6개월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 지급 순서입니다. 최소 채용 후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Q. 비수도권 기업인데 일반 청년을 채용해도 되나요?
A. 네, 비수도권형은 취업애로청년 조건이 없습니다. 일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이미 받은 기업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이미 받은 회차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업이 청년을 6개월 이내에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유도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전액 환수 및 참여 제한 제재를 받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순서
“채용하고 싶은데 장려금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채용 전 먼저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기업 신청 순서 6단계
| 단계 | 할 일 | 핵심 포인트 |
|---|---|---|
| STEP 1 | 자격 확인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수도권·비수도권 확인 |
| STEP 2 | 고용24 참여 신청 ★ | 채용 전 필수! 운영기관 선택 → 참여 신청서 작성 → 제출 |
| STEP 3 | 승인 대기 | 운영기관 심사, 수 일~수 주 소요. 승인 후 3개월 내 채용 |
| STEP 4 | 청년 정규직 채용 | 만 15~34세, 주 28시간 이상, 월 450만 원 이하 |
| STEP 5 | 6개월 고용 유지 | 6개월 미만 해고·권고사직 시 부정수급 제재 |
| STEP 6 | 지원금 신청 및 수령 ✅ | 6개월 차 → 12개월 차 분할 지급. 1년간 최대 720만 원 |
수도권·비수도권별 기업 준비사항
- 수도권형 — 취업애로청년(10가지 유형 중 1개) 대상 채용 계획 수립 + 관련 증빙 서류 사전 준비
- 비수도권형 — 일반 청년 채용 가능, 취업애로 증빙 불필요. 지역 유형(일반·우대·특별) 사전 확인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2026년부터 비수도권형 참여 가능. 중견기업 확인서 준비
마무리 —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시작하세요
채용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고용24(work24.go.kr)에서 참여 신청을 시작하세요.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채용 일정보다 여유 있게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 1350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