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월세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 19~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직장인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청년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40만 원 이하라면 청년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원가구(부모)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부모와 따로 살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동거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 전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전세 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Q. 청년월세지원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2026 자격 조건 총정리, 나는 해당될까?
“청년월세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취 중인 청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9~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이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상세 확인
| 조건 | 기준 | 비고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군필자 최대 3세 연장 |
| 거주 형태 | 부모와 독립 거주 + 무주택 | 부모와 동거 시 원칙적 불가 |
| 임차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월세 거주자만 해당, 전세 불가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약 140만 원 이하 |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부·모 합산 소득 기준 |
| 청년가구 재산 |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포함 |
| 원가구 재산 |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부모 포함 가구 재산 합산 |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 중이면 중복 불가)
-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원가구 소득 기준 예외 —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다면?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원가구(부모)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청년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이혼 포함)한 경우
- 미혼부·모인 경우
- 30세 미만이지만 혼인 청년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무리 — 자취 중인 만 19~34세라면 지금 바로 조건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총 48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강력한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해졌으니 지금 바로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으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 129(복지 콜센터)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부 소득·재산 기준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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