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생도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부모님과 독립해서 월세로 자취 중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학생은 소득이 없는데 소득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나요?
A. 소득이 0원이면 청년가구 소득 기준(중위 60% 이하)은 당연히 충족됩니다. 문제는 원가구(부모님) 소득 기준입니다. 부모님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학교 기숙사에 살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쉐어하우스 일부)도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방학 때 부모님 집에 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A. 방학 중 일시적으로 귀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월세를 납부하는 중이라면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생도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저 대학생인데요, 자취 중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학생도 부모님과 독립하여 월세로 자취 중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월세지원 가능 여부
| 거주 형태 | 신청 가능 | 비고 |
|---|---|---|
| 민간 원룸·고시원 자취 (임대차계약 있음) | ✅ 가능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 학교 기숙사 | ❌ 불가 | 임대차계약서 없음 |
| 쉐어하우스 (개인 임대차계약 있음) | △ 확인 필요 | 1실 다수 거주 방식 여부 확인 |
| 고시원 (임대차계약 있음) | ✅ 가능 (조건 충족 시) | 보증금·월세 기준 충족 시 |
| 부모님 집 (동거) | ❌ 불가 | 독립 거주 조건 미충족 |
마무리 — 자취 대학생이라면 부모님 소득 기준이 관건
대학생도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닌 민간 월세 주택에서 자취 중이고 부모님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신청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문의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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