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가 75만 원인데 신청할 수 없나요?
A. 기본 기준(월세 70만 원 이하)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2차 지원부터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된 사례가 있으니 담당 주민센터 또는 ☎ 129로 확인하세요.
Q.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월세 40만 원이면 두 조건 모두 충족합니다.
Q. 반전세(보증금+월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반전세(보증부월세)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Q. 관리비를 포함하면 70만 원이 넘는데 괜찮나요?
A. 월세 기준은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임대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임대료)가 7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월세 70만 원 초과하면 안 되나요?
“월세가 72만 원인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임차 조건 기준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 기준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이며,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 조건 상세 정리
| 항목 | 기준 | 비고 |
|---|---|---|
| 임차보증금 | 5,0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포함 |
| 월세 (임대료) | 70만 원 이하 | 관리비 제외, 순수 임대료 기준 |
| 관리비 | 월세 기준에 미포함 ✅ | 관리비가 높아도 월세만 70만 원 이하면 OK |
| 반전세 (보증부월세) | 가능 ✅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 순수 전세 거주자 (월세 없는 경우)
- 월세 70만 원 초과 (기본 기준)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초과
-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마무리 — 계약서상 임대료 70만 원 이하면 OK, 관리비는 별개
청년월세지원의 월세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순수 임대료(월세)입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 70만 원을 넘어도 임대료만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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